산업안전보건기준 제66조 높은 디딤판 등의 사용금지 – 달비계·달대비계 작업안전 해설 | HSE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조(높은 디딤판 등의 사용금지) 해설
제66조는 달비계 또는 달대비계 위에서 높은 디딤판, 사다리 등을 사용해 작업시키지 말라고 규정합니다. 문장은 짧지만 의도는 아주 분명합니다. 이미 고소작업용으로 설계된 비계 위에 다시 임시 높이보강물을 올리면, 비계 자체가 버티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작업자의 무게중심, 추락거리, 발판 안정성, 편하중, 전도위험이 한꺼번에 악화되기 때문입니다.
이 조문을 현장에서 가볍게 보는 순간, 달비계·달대비계는 본래의 안전구조를 잃습니다. 제65조가 달대비계가 하중에 충분히 견디도록 조치하라는 조문이라면, 제66조는 그 위에서 다시 사다리나 받침대를 올려 그 구조적 안정성을 스스로 무너뜨리지 말라는 조문입니다. 그래서 제66조는 사다리 사용 일반 규정이 아니라, 제63조 달비계의 구조, 제64조 달비계의 점검 및 보수, 제65조 달대비계와 함께 읽어야 실무가 닫힙니다.
따라서 이 글은 “높은 디딤판을 쓰면 안 된다”는 결론만 반복하지 않고, 왜 금지되는지, 현장에서 어떤 장면이 위반으로 잡히는지, 작업높이가 부족할 때 무엇으로 대체해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특히 달비계·달대비계 작업은 작업면 자체가 제한되어 있어, 작은 받침대 하나도 이동 동선, 추락방호, 자재 적치, 구조하중 검토와 연결됩니다. 제66조를 제대로 적용하려면 작업자가 올라설 수 있는 면과 올라서면 안 되는 보조물을 명확히 구분하고, 감독자가 작업 전·중·후에 같은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제66조는 달비계·달대비계 위에 사다리, 말통, 박스, 높은 디딤판 같은 임시 높이보강물을 올려 작업시키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문제는 단순 높이 부족이 아니라 무게중심 상승, 발판 불안정, 전도, 추락거리 증가, 편하중 집중입니다.
- KOSHA GUIDE D-C-7-2026은 비계와 작업발판 기준을, A-G-4-2025는 이동식 사다리 사용제한을 보여 주므로 제66조 보조 근거로 직접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실무에서는 “작업높이가 안 맞으면 구조를 바꾸거나 작업설비를 다시 선정”해야지, 비계 위에 또 다른 비계를 만들면 안 됩니다.
1) 조문 원문
제66조(높은 디딤판 등의 사용금지) 사업주는 달비계 또는 달대 비계 위에서 높은 디딤판, 사다리 등을 사용하여 근로자에게 작업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2) 핵심 해석 포인트
제66조는 작업수단의 중복을 금지하는 조문입니다. 달비계나 달대비계는 그 자체로 고소작업용 설비인데, 그 위에 다시 사다리나 임시 받침대, 높은 디딤판을 올리는 순간 원래 설계된 작업면의 높이, 난간 기준, 적재하중 조건, 작업발판 폭과 고정 상태가 한꺼번에 흔들립니다. 즉 “조금만 더 높이면 되니까 사다리를 하나 올리자”는 발상이 바로 조문 위반이 됩니다.
특히 달비계·달대비계는 일반 바닥 위 장비가 아니라 매달리거나 돌출된 작업면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추가 디딤판을 올리면 작업자의 발 위치가 상부로 올라가고, 상체 흔들림과 공구 사용 동작이 크게 증폭되며, 순간적인 편하중이 비계 외단부나 고정부에 집중됩니다. 그래서 제66조는 작업자의 숙련도 문제로 넘길 수 없고, 사업주가 작업방법 자체를 금지·통제해야 하는 조문입니다.
- “높은 디딤판, 사다리 등”은 열거형 금지입니다. 법문에 사다리가 적혀 있어도 그것만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상자, 말통, 받침목, 임시 발판처럼 높이를 더하는 모든 보조물을 포함해 봐야 합니다.
- 달비계와 달대비계라는 상위 구조가 핵심입니다. 66조는 사다리 일반 사용기준이 아니라, 이미 설치된 비계 위에서 추가 높이보강을 금지하는 조문이므로 비계 구조안전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 D-C-7-2026은 비계와 작업발판 축의 직접 근거입니다. 같은 규정은 안전보건규칙 제66조를 법적 필수사항 목록에 포함하고 있고, 이동식비계 항목에서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하거나 별도의 받침대나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직접 적고 있습니다.
- A-G-4-2025는 사다리 사용의 한계조건을 보여 줍니다. 이동식 사다리도 평탄한 바닥, 전도방지 조치, 최상부 발판 작업 금지 등 엄격한 조건이 필요한데, 달비계 위에 올린 사다리는 그 조건 자체를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 작업높이가 부족하면 작업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비계 위치 재조정, 구조 재설계, 적합한 장비 선정이 정답이지, 비계 위에 또 다른 보조발판을 올리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66조는 달비계·달대비계 위에서 다시 사다리나 임시 디딤판으로 높이를 더하지 말고, 필요한 작업높이는 비계 구조나 설비 선택 자체를 다시 검토해 확보하라는 조문입니다.

현장에서 헷갈리기 쉬운 판단 기준
제66조 위반 여부는 보조물이 ‘사다리’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지보다, 작업자가 그 보조물 위에 올라서서 본래 작업발판보다 높은 위치에서 작업하는지로 판단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플라스틱 박스, 공구함, 목재 토막, 말비계 일부 부재, 접이식 발판, 자재 묶음 위에 올라서는 행위는 명칭이 달라도 모두 높은 디딤판 사용에 가까운 위험을 만듭니다. 작업자가 손을 뻗어야 하는 높이가 조금 모자라다는 사정은 금지행위를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기준은 작업발판 위의 안전난간과 중간난간을 발디딤처럼 쓰는 행위입니다. 난간은 추락을 막기 위해 설치된 보호장치이지, 체중을 싣고 올라서는 작업면이 아닙니다. 난간을 밟는 순간 작업자는 보호장치 바깥쪽으로 몸을 내밀게 되고, 난간에는 설계와 다른 수직하중·비틀림하중이 걸립니다. 이 장면은 사진으로 보면 사다리보다 덜 위험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추락방호를 작업자가 직접 무력화하는 형태입니다.
작업높이가 맞지 않는 이유도 함께 봐야 합니다. 비계 설치 높이가 애초 작업대상과 맞지 않았는지, 작업범위가 계획보다 넓어졌는지, 자재나 장비가 발판 위 공간을 차지해 작업자가 밀려났는지, 작업순서가 바뀌어 상부 작업이 뒤늦게 추가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원인을 보지 않고 보조발판만 치우면 같은 상황에서 다시 같은 편법이 반복됩니다. 제66조의 실무 통제는 그래서 금지행위 제거와 작업계획 보정을 한 세트로 운영해야 합니다.
감독자는 “발판 위에 무엇이 놓였는가”와 “작업자가 어디에 체중을 실었는가”를 동시에 봐야 합니다. 공구함이 단순 보관용으로 발판 한쪽에 있는 경우와 작업자가 그 위에 올라선 경우는 위험수준과 법적 의미가 다릅니다. 반대로 사다리가 접힌 채 보관되어 있어도 작업 중 펼쳐질 가능성이 있으면 반입 통제 대상이 됩니다. 이처럼 제66조 관리는 물건의 존재만이 아니라 사용 의도, 작업 동선, 작업높이 부족 원인을 함께 판단해야 현장 적용력이 생깁니다.
작업자가 이미 높은 디딤판을 사용하고 있는 장면을 발견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진 촬영이나 지적서 작성이 아니라 작업중지와 안전한 하강 유도입니다. 작업자가 불안정한 위치에 올라선 상태에서 큰 소리로 질책하거나 급히 내려오게 하면 오히려 추락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주변 작업을 멈추고, 공구를 내려놓게 하고, 발판 중앙으로 이동시킨 뒤 보조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개인 부주의로 끝내지 말고, 왜 그런 보조물이 필요해졌는지 작업계획·설비선정·감독체계를 함께 수정해야 합니다.
- 높이가 부족하면 작업을 멈춥니다. 즉시 사다리나 받침대를 찾는 것이 아니라 비계 높이, 작업위치, 대체장비를 다시 검토합니다.
- 보조물을 제거한 뒤 원인을 남깁니다. 사진, 작업구간, 부족했던 높이, 재선정한 설비를 기록해야 같은 작업이 반복될 때 기준으로 쓸 수 있습니다.
- 반복 지점은 설계 문제로 봅니다. 같은 위치에서 계속 높은 디딤판 요구가 나오면 작업자 습관보다 작업계획과 비계 설치 조건을 먼저 의심해야 합니다.
3) 현장 빈발 위험 유형
| 위험 유형 | 현장 사례 | 주요 위험 | 연결 법규·기준 | 즉시 조치 |
|---|---|---|---|---|
| 달비계 위 사다리 사용 | 외벽 마감 높이가 조금 부족하다는 이유로 달비계 작업판 위에 접이식 사다리를 세우고 상부 작업을 계속하는 경우 | 사다리 미끄러짐, 작업자 추락, 비계 흔들림 증가 | 제66조 본문 A-G-4-2025 D-C-7-2026 6.2(8), 6.5 |
사다리를 즉시 제거하고 작업높이는 달비계 위치 또는 작업설비 자체를 다시 계획해 확보합니다. |
| 달대비계 위 임시 받침대 사용 | 달대비계 위에 목재 박스, 말통, 철재 받침대를 올려 작업자가 그 위에 올라서는 경우 | 무게중심 상승, 편하중 집중, 브래킷 전도·이탈 | 제66조 본문 제65조 D-C-7-2026 5. 재료, 6.5 작업발판 |
임시 받침대를 즉시 철거하고 달대비계의 설치 높이와 구조를 다시 검토합니다. |
| 작업발판 위 난간 딛기 | 발판 위에서 손이 닿지 않자 안전난간이나 중간난간을 발디딤처럼 밟고 작업하는 경우 | 추락, 난간 변형, 발판 외측 전도 | 제66조 본문 D-C-7-2026 6.2(8) Work at Height Regulations 2005 |
난간 딛기 작업을 즉시 중지하고 작업대 높이 자체를 재조정하거나 다른 적합 설비로 전환합니다. |
| 과적과 높은 디딤판 동시 발생 | 비계 위에 자재를 적치한 상태에서 추가 디딤판까지 올려 작업하는 경우 | 하중 초과, 발판 처짐, 외단부 전도, 추락 | 제66조 본문 D-C-7-2026 6.5(7) OSHA 29 CFR 1926.451(a)(1) |
자재와 임시 디딤판을 동시에 제거하고 최대적재하중과 작업방식을 다시 승인받습니다. |
| 경사진 작업면에서 임시 높이보강 | 수평이 완전하지 않은 작업판 위에 받침목을 덧대고 높이를 맞춰 작업하는 경우 | 받침목 미끄러짐, 순간 추락, 비계 흔들림 | 제66조 본문 D-C-7-2026 6.2(7)~(8) A-G-4-2025 |
임시 보강물을 제거하고 작업면 수평 확보 또는 장비 교체 후 재작업합니다. |
| 작업속도 우선 관행 | 짧은 보수작업이라며 “잠깐이면 된다”는 이유로 이동식 사다리나 소형 디딤판을 달비계 위에 올려 사용하는 경우 | 관리통제 붕괴, 반복 위반, 중대재해 가능성 | 제66조 본문 ISO 45001 8.1 A-G-4-2025 |
TBM과 작업허가서에 금지행위를 명시하고 현장책임자가 사전 차단하도록 통제체계를 강화합니다. |
4) 제66조(높은 디딤판 등의 사용금지) 국내·해외 스탠다드 섹션 매핑
| 권역 | 기준 | 아티클/조항 명칭 | 제66조 적용 포인트 | 실무 해석 | 자료 링크 |
|---|---|---|---|---|---|
| KR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66조(높은 디딤판 등의 사용금지) | 달비계 또는 달대비계 위에서 높은 디딤판, 사다리 등을 사용해 근로자에게 작업을 시키는 행위를 직접 금지합니다. | 작업높이 부족을 이유로 임시 높이보강물을 올리는 방식은 조문상 금지되며, 적합한 작업설비 재선정이 원칙입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66조 |
| KR | KOSHA GUIDE D-C-7-2026 (비계 구조 및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4.1 안전보건규칙 법적 필수사항 6.2 이동식비계 (8) 6.5 작업발판 (7)~(8) |
규정 본문에서 제66조를 법적 필수사항에 포함하고, 이동식비계 항목에서 별도의 받침대나 사다리 사용 금지를 직접 제시합니다. | 66조는 비계 위 추가 높이보강을 금지하는 조문이므로, 비계·작업발판 축의 직접 근거는 D-C-7-2026이 메인입니다. | KOSHA GUIDE D-C-7-2026 다운로드 |
| KR | KOSHA GUIDE A-G-4-2025 (이동식 사다리의 사용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제42조 추락의 방지 관련 인용부 이동식 사다리 전도방지·최상부 발판 작업 금지 |
사다리조차 평탄한 바닥, 전도방지, 최상부 발판 작업 금지 등 엄격한 조건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됨을 보여 줍니다. | 달비계·달대비계 위에 사다리를 올리는 행위는 A-G-4-2025가 전제하는 안전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66조 금지 취지를 보강합니다. | KOSHA GUIDE A-G-4-2025 다운로드 |
| US | OSHA 29 CFR 1926 Subpart L | 1926.451(f)(14) 1926.451(a)(1) |
불안정한 물체 위에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이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비계가 하중을 충분히 견디도록 요구합니다. | 달비계 위 사다리·받침대 사용 금지는 미국 기준의 unstable object prohibition과 직접 대응됩니다. | eCFR 1926.451 |
| UK | Work at Height Regulations 2005 | Regulation 6 Avoidance of risks from work at height Schedule 3 Requirements for scaffolds |
고소작업 위험을 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장비·방법을 우선 선택하고, 비계는 안정적으로 사용하도록 요구합니다. | 작업높이가 부족하다고 비계 위에 임시 디딤판을 더하는 것은 위험 회피 원칙에 어긋나는 전형적 사례입니다. | Work at Height Regulations 2005 |
| JP | 労働安全衛生規則 | 第563条 足場の作業床 第564条 足場の最大積載荷重 |
작업바닥의 구조와 적재하중 기준을 요구해 임시 높이보강물 사용이 왜 위험한지 구조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 비계의 작업바닥 자체가 기준을 만족해야 하므로 그 위에 별도 디딤판을 올리는 것은 일본 기준과도 맞지 않습니다. | 일본 e-Gov 労働安全衛生規則 |
| AU | Model WHS Regulations | r78 Management of risk of falls r225 Scaffolds and scaffold components |
추락위험 최소화와 비계 구성요소 적합성을 함께 요구합니다. | 작업높이 부족을 임시 디딤판으로 해결하지 말고, 설비와 작업계획을 다시 선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호주 기준과 연결됩니다. | Model WHS Regulations |
| EU | Directive 2001/45/EC | Annex, specific provisions concerning scaffolds | 비계와 고소작업 장비는 안정성과 사용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임시적 불안정 사용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66조는 비계 사용상태의 안정성을 해치는 추가 높이보강 행위를 금지하는 조문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 Directive 2001/45/EC |
| INTL | ISO 45001 | Clause 8.1 Operational planning and control Clause 8.1.2 Eliminating hazards and reducing OH&S risks |
위험한 임시조치를 방치하지 말고, 작업방법과 설비선정 단계에서 위험을 제거·대체하도록 요구합니다. | 66조 위반은 대개 현장 편의 때문에 생기므로, 운영계획과 작업허가 단계에서 금지행위를 막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 ISO 45001 |
5) 조문 내 외부 표준·요구사항 추적
| 조문 인용 | 외부 기준/요구사항 | 조사·확인 포인트 | 실무 반영 항목 | 참고 링크 |
|---|---|---|---|---|
| “달비계 또는 달대 비계 위에서” | D-C-7-2026 4.1 법적 필수사항 D-C-7-2026 6.5 작업발판 |
해당 작업면이 이미 비계의 작업발판으로 설계·설치된 면인지, 추가 보조물 없이도 작업조건을 충족하도록 계획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작업허가서에 달비계·달대비계 위 임시 높이보강 금지 문구를 별도 항목으로 넣고 감독자가 서명 확인합니다. | KOSHA GUIDE D-C-7-2026 다운로드 |
| “높은 디딤판” | OSHA 29 CFR 1926.451(f)(14) Work at Height Regulations 2005 Regulation 6 |
말통, 받침목, 상자, 임시 목재발판 등 높이를 더하는 보조물이 현장에 반입·사용되는지 확인합니다. | 임시 높이보강물 반입 금지를 TBM과 순찰체크리스트에 넣고 발견 즉시 철거하도록 표준화합니다. | eCFR 1926.451 Work at Height Regulations 2005 |
| “사다리 등을 사용하여” | A-G-4-2025 D-C-7-2026 6.2(8) |
사다리가 평탄한 바닥과 전도방지 조건 없이 비계 위에 올려져 있지는 않은지, 난간을 딛거나 별도 받침대를 쓰는 행위가 있는지 점검합니다. | 달비계·달대비계 작업에서는 사다리 사용 자체를 금지하고, 필요한 경우 적합한 다른 작업설비를 재선정합니다. | KOSHA GUIDE A-G-4-2025 다운로드 KOSHA GUIDE D-C-7-2026 다운로드 |
| “근로자에게 작업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 ISO 45001 8.1 Model WHS Regulations r78 |
현장 편의상 허용되는 관행이 있는지, 관리자와 작업반장이 금지행위를 명확히 통제하는지 확인합니다. | 작업지휘 단계에서 ‘손이 닿지 않으면 장비를 바꾼다’는 원칙을 교육·허가·점검 체계에 고정합니다. | ISO 45001 Model WHS Regulations |
| “작업” | D-C-7-2026 6.5(7)~(8) 労働安全衛生規則 第563条·第564条 |
작업 중 자재 적치, 편하중, 발판 고정상태까지 함께 봐야 하며, 임시 디딤판 추가가 과적과 전도를 동시에 만들지 확인합니다. | 최대적재하중 표지, 자재 적치 제한, 작업발판 고정상태 점검을 66조 금지행위 통제와 한 세트로 운영합니다. | KOSHA GUIDE D-C-7-2026 다운로드 일본 e-Gov 労働安全衛生規則 |
6) 제66조 실무 운영모델 (권장)
제66조 운영모델의 핵심은 “현장에서 발견하면 치운다”가 아니라, 처음부터 그런 보조물이 필요하지 않도록 작업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달비계와 달대비계는 작업자가 선 위치, 손이 닿는 작업범위, 공구를 쓰는 방향, 자재를 놓는 위치가 서로 맞아야 합니다. 어느 하나가 어긋나면 작업자는 자연스럽게 난간을 딛거나, 사다리를 올리거나, 박스 위에 올라서려 합니다. 그래서 사전 설계 단계에서 작업대상 높이를 실제 치수로 확인하고, 설치 승인 단계에서 작업면과 추락방호가 맞는지 확인하며, 운영 중에는 금지행위를 즉시 중지시킬 권한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현장에서는 “잠깐만”, “한 번만”, “손만 뻗으면 된다”는 말이 가장 위험한 신호입니다. 제66조 위반은 대개 장시간 계획작업보다 짧은 보수·마감·수정 작업에서 발생합니다. 작업시간이 짧을수록 관리자는 위험을 낮게 평가하기 쉽고, 작업자는 장비 재선정을 번거롭게 느낍니다. 하지만 달비계 위에서 사다리나 높은 디딤판을 쓰는 순간 추락위험은 작업시간과 무관하게 즉시 발생합니다. 따라서 운영모델은 정규 공정뿐 아니라 돌발 보수작업, 추가 지시작업, 품질 재작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 단계 | 운영 내용 | 핵심 산출물 |
|---|---|---|
| 사전 설계 | 작업대상 높이, 작업범위, 손 뻗는 방향, 공구 사용 반경, 자재 적치량을 실제 치수로 확인해 달비계·달대비계만으로 작업이 가능한지 검토합니다. | 작업계획서, 작업높이 검토표, 설비선정 검토서 |
| 설치 승인 | 비계 설치 후 작업발판 높이, 난간 상태, 고정상태, 적재하중 표시, 사다리·높은 디딤판 반입 금지 조건을 작업허가 전에 확인합니다. | 설치확인서, 작업허가서, 금지행위 체크리스트 |
| 운영 통제 | 작업 시작 전 TBM에서 사다리 반입 금지, 난간 딛기 금지, 박스·말통 사용금지를 고지하고 현장책임자가 작업 중 순찰합니다. | TBM 기록, 현장점검 기록, 사진대장 |
| 정기 점검 | 작업 중 자재 적치, 편하중, 발판 들뜸, 작업범위 변경, 임시 보조물 반입 여부를 반복 확인하고 이탈이 보이면 즉시 작업을 중지합니다. | 정기점검표, 순찰일지, 작업중지 기록 |
| 개선 루프 | 높이 부족이나 반복 위반이 발생한 작업은 비계 높이 조정, 작업순서 변경, 대체 장비 선정, 교육자료 개정으로 연결해 같은 유형을 재발시키지 않습니다. | 시정조치서, CAPA 이력, 개정된 작업표준서 |
7) 실무 체크리스트
| No | 점검항목 | 판정기준(Yes) | 증빙 |
|---|---|---|---|
| 1 | 작업높이 검토 | 달비계 또는 달대비계만으로 필요한 작업높이가 확보되도록 작업계획이 작성되었다. | 작업계획서, 도면 |
| 2 | 사다리 반입 통제 | 비계 작업면 위로 이동식 사다리, 접이식 사다리, 발판사다리가 반입되지 않았다. | 현장 사진, 반입통제 기록 |
| 3 | 임시 디딤판 금지 | 상자, 말통, 받침목, 목재판 등 높이를 더하는 보조물이 작업면에 없다. | 순찰점검표, 사진 |
| 4 | 난간 딛기 금지 | 작업자가 상부난간·중간난간을 발디딤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현장 순찰기록 |
| 5 | 작업발판 고정 | 작업발판이 견고히 고정되고 이탈·들뜸·탈락 우려가 없다. | 발판 점검표, 사진 |
| 6 | 적재하중 관리 | 최대적재하중이 표시되어 있고 자재·공구 적치가 허용범위 이내다. | 표지 사진, 적재계획서 |
| 7 | 편하중 통제 | 작업자와 자재가 외단부에 집중되지 않도록 배치되어 있다. | 작업 전 사진, TBM 기록 |
| 8 | 금지행위 교육 | 작업 전 교육에서 사다리·높은 디딤판 사용금지 내용을 명확히 전달했다. | 교육일지, TBM 서명 |
| 9 | 감독자 통제 | 현장책임자가 작업 중 금지행위를 순찰하고 즉시 시정할 권한과 절차를 갖추었다. | 순찰일지, 시정조치서 |
| 10 | 설비 재선정 절차 | 작업높이가 맞지 않을 때는 임시 보조물이 아니라 비계 재조정 또는 대체 장비 선정 절차로 전환한다. | 재승인 기록, 설비변경서 |
8) 실무 적용 한 줄 정리
제66조는 달비계·달대비계 위에서 사다리, 말통, 박스, 높은 디딤판으로 작업높이를 임시 보강하지 말고, 작업높이가 맞지 않으면 비계 구조 조정·대체 장비 선정·작업허가 재검토로 전환하라는 조문입니다.
9) 참고 링크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66조 : 제66조 원문과 최신 법령 체계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본 출처입니다.
- KOSHA GUIDE D-C-7-2026 다운로드 : 제66조를 법적 필수사항에 포함하고, 비계·작업발판·별도 받침대·사다리 사용금지 원칙을 함께 확인할 수 있는 핵심 KOSHA 자료입니다.
- KOSHA GUIDE A-G-4-2025 다운로드 : 이동식 사다리의 전도방지, 최상부 발판 작업 금지, 사용한계 조건을 확인해 66조의 사다리 금지 취지를 보강할 수 있습니다.
- 제63조 달비계의 구조 : 달비계 자체의 구조 기준을 먼저 이해해야 66조의 금지행위가 왜 필요한지 더 분명해집니다.
- 제64조 달비계의 점검 및 보수 : 작업 전 점검과 사용 중 유지관리 흐름을 함께 봐야 66조 위반행위를 현장에서 조기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 제65조 달대비계 : 달대비계가 하중에 충분히 견디도록 해야 한다는 65조와, 그 위에 추가 디딤판을 올리지 말라는 66조는 직접 후속 관계입니다.
- 제66조의2 걸침비계의 구조 : 비계 구조요건과 사용금지 조문을 함께 읽으면 현장 적용기준을 더 명확히 세울 수 있습니다.
- eCFR 1926.451 : 불안정한 물체 위 비계 설치 금지와 하중용량 기준을 미국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 Work at Height Regulations 2005 : 고소작업 위험을 회피·최소화하는 장비선정 원칙을 영국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일본 e-Gov 労働安全衛生規則 : 비계 작업바닥과 적재하중 기준을 통해 추가 디딤판 사용이 왜 위험한지 비교 검토할 수 있습니다.
- Model WHS Regulations : 추락위험 최소화와 비계 적합성을 함께 묶는 호주 기준입니다.
- ISO 45001 : 임시 편법이 아니라 운영계획과 위험통제로 금지행위를 차단하는 체계를 설계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제42조 추락의 방지 : 66조는 결국 추락위험을 키우는 잘못된 작업방법을 금지하는 조문이므로 함께 읽을 가치가 큽니다.
- AI 위험성평가 자동화 툴 : 달비계·달대비계 위 사다리 사용, 임시 디딤판, 편하중, 전도 위험을 위험성평가 표로 구조화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제66조 원문과 KOSHA GUIDE D-C-7-2026, A-G-4-2025의 실제 PDF를 대조해, 달비계·달대비계 위 추가 높이보강 금지 원칙을 현장 실무 언어로 재구성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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