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 제78조 환기장치 가동과 방해기류 제거 실무 해설 | HSE

산업안전보건기준 제78조 환기장치 가동 의무를 현장 기준으로 풀었습니다. 분진등 작업 중 국소배기·전체환기를 계속 운전하고, 조정판으로 방해기류를 제거하는 방법, 작업 전후 점검, 후드정압·차압·풍량 확인, 이상 시 작업중지와 재가동 기록까지 실무용으로 정리합니다.

환기장치 가동 교육판: 분진 발생원에서 후드·덕트·필터·배풍기·실외 배출로 이어지고 조정판이 방해기류를 막는 흐름
제78조는 분진등 작업 중 환기장치를 켜 두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조정판으로 방해기류를 줄이고, 후드부터 배출구까지 실제 성능이 유지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8조(환기장치의 가동)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 제78조 · 환기장치 · 국소배기장치 · 전체환기장치 · 조정판 · 방해기류

제78조는 환기설비 조항을 운전 단계에서 마무리합니다. 제72조 후드가 발산원 포집을, 제74조 배풍기가 흡인 동력을, 제76조 배기의 처리가 정화설비를 다룬다면 제78조는 그 계통을 작업 중 실제로 작동시키는 기준입니다. 설비가 있다는 사실과 설비가 보호 성능을 내는 상태는 다릅니다.

적용 대상은 분진등을 배출하려고 국소배기장치나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한 작업입니다. 사업주는 분진등에 관한 작업을 하는 동안 장치를 가동해야 하며, 조정판을 설치해 환기를 방해하는 기류를 없애는 등 충분히 가동하기 위한 조치도 해야 합니다. 바로 앞의 제77조 전체환기장치가 급기·배기 위치를 정한다면, 제78조는 그 기류가 작업 중 무너지지 않게 관리하도록 요구합니다.

KOSHA E-G-21-2026 「산업환기설비에 관한 기술지원규정」은 작업 중 계속 가동, 작업 시작 전·종료 후 일정시간 가동, 기류 조정판, 후드정압 측정과 성능저하 시 조치를 설명합니다. 현장에서는 작업 종류, 가동 시간, 방해기류, 정상 계기범위, 이상 시 정지 조건을 한 장의 점검표로 묶어야 합니다. AI 위험성평가 자동화 도구도 이 항목을 작업별 위험성평가로 정리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먼저 확인할 내용

  • 분진등이 발생하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국소배기장치 또는 전체환기장치를 가동했는가
  • 작업 중 장치를 임의로 끄지 않았고, 후드로 향하는 기류가 유지되는가
  • 문, 창문, 선풍기, 급기구에서 생긴 횡단기류가 오염공기를 작업자 호흡영역으로 밀지 않는가
  • 방해기류가 있으면 조정판·차단막·급기 위치 조정으로 제거했는가
  • 후드정압, 필터 차압, 풍량, 팬 상태가 정한 정상범위에 있고 이탈 시 작업중지 절차가 작동하는가

함께 읽어야 하는 환기설비 조항

제78조의 가동 상태는 한 개 스위치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후드가 발생원을 잡지 못하거나 배풍기 풍량이 떨어지거나 공기정화장치가 막히면 모터가 돌아도 노출저감 효과는 부족합니다.

관련 조항 설비 역할 제78조에서 확인할 연결점
제72조 후드 발산원 포집 후드 개구부와 발생원 사이 기류가 작업자 호흡영역을 지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제74조 배풍기 흡인·배출 동력 팬 운전, 이상소음·진동, 벨트와 전동기 상태를 작업 중 확인합니다.
제76조 배기의 처리 오염공기 정화 필터·흡착제·세정장치의 차압과 성능저하 경보를 가동 조건에 포함합니다.
제77조 전체환기장치 분산 발생원의 희석·배출 급기는 청정측에서, 배기는 발산원 가까이에서 이뤄지고 재유입이 없는지 봅니다.

1) 조문 원문

제78조(환기장치의 가동) ① 사업주는 분진등을 배출하기 위하여 국소배기장치나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한 경우 그 분진등에 관한 작업을 하는 동안 국소배기장치나 전체환기장치를 가동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국소배기장치나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한 경우 조정판을 설치하여 환기를 방해하는 기류를 없애는 등 그 장치를 충분히 가동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환기장치 가동 4단계: 작업 확인, 가동 확인, 작업 중 계속 가동, 이상 시 정지와 개선
작업 확인부터 재가동 승인까지 한 흐름으로 묶으면, 환기장치가 켜져 있다는 형식 확인을 넘어서 실제 운전상태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2) 핵심 해석 포인트

작업을 하는 동안 가동해야 합니다

①항의 판단 기준은 생산설비의 전원 상태가 아니라 분진등이 발생하는 작업시간입니다. 원료를 붓고, 연마·분쇄·혼합하고, 제품을 꺼내고, 설비 내부와 바닥의 잔류분진을 청소하는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나온다면 그 시간도 가동 범위에 넣어야 합니다. 환기장치를 늦게 켜거나 생산 종료와 동시에 끄면 준비·정리 단계의 노출을 놓칩니다.

KOSHA E-G-21-2026 10.(4)(나)는 국소배기장치를 작업 중 계속 가동하고 작업 시작 전과 종료 후에도 일정시간 가동하도록 제시합니다. 여기서 일정시간은 모든 공정에 같은 숫자를 붙이는 방식이 아닙니다. 공정 내부 용적, 오염물질 발생 지속시간, 덕트와 정화장치에 남은 물질, 작업장 기류를 바탕으로 사업장이 정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②항은 방해기류를 별도 의무로 둡니다

환기장치의 풍량이 설계값에 가깝더라도 횡단기류가 강하면 후드 포집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출입문이 열릴 때 생기는 바람, 작업자 뒤의 선풍기, 천장 급기구의 직풍, 이동식 냉방기의 토출, 큰 차량의 이동이 대표적인 방해기류입니다. 오염공기가 후드로 들어가기 전에 작업자의 얼굴을 지나가면 스위치와 계기판이 정상이어도 제어는 실패한 것입니다.

②항은 조정판 설치를 예로 들면서 환기를 방해하는 기류를 없애는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KOSHA E-G-21-2026 10.(3)(마)도 후드 흡인기류에 방해기류가 있으면 작업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기류 조정판을 설치하도록 설명합니다. 조정판이 제품 투입이나 비상대피를 막지 않는지, 설치 뒤 오염공기가 위쪽이나 옆으로 새지 않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스위치 ON은 충분한 가동의 증거가 아닙니다

현장 확인은 기류와 계측값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먼저 발연관이나 안전한 기류 확인 도구로 오염공기가 후드 쪽으로 이동하는지 봅니다. 그다음 후드정압, 덕트 정압, 필터 차압, 풍량, 제어풍속, 배풍기 전류와 회전상태를 사업장이 정한 정상범위와 비교합니다. 정상범위는 시운전·성능검사 때 확보한 기준값과 공정 조건을 바탕으로 관리합니다.

KOSHA E-G-21-2026 10.(3)(바)는 후드정압을 정기적으로 측정해 정상 가동 여부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과거보다 후드정압이 떨어졌다면 덕트 막힘이나 누설, 연결부 막힘, 송풍기 성능저하, 공기정화장치 막힘을 조사합니다. 계기의 숫자를 기록하는 목적은 체크 표시를 채우는 데 있지 않습니다. 기준에서 벗어나는 추세를 발견해 작업자 노출이 늘기 전에 조치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상이 있으면 작업과 환기장치를 함께 관리합니다

필터 차압 경보, 후드 흡인 약화, 팬 이상소음, 벨트 미끄러짐, 덕트 이탈, 오염물질의 호흡영역 통과가 확인되면 작업을 계속한 채 정비 순서를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발생 작업을 멈추고 위험구역을 통제한 뒤 원인을 제거합니다. 청소·보수·부품 교체 후에는 기류와 계측값을 다시 확인하고 책임자가 재가동을 승인해야 합니다.

제78조를 작업표준으로 바꾸면
환기장치를 먼저 켜고, 작업 중에는 기류와 성능을 지켜보며, 방해기류나 성능저하가 생기면 작업을 멈추고 바로잡은 뒤 재측정하고 다시 시작합니다.
환기장치 방해기류 비교: 열린 문에서 들어오는 횡단기류를 조정판으로 막고 청정측 급기가 발산원과 후드 방향으로 흐르는 장면
조정판은 바람을 무조건 막는 판이 아닙니다. 작업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오염공기가 후드로 들어가도록 횡단기류를 정리해야 합니다.

3) 현장 빈발 위험 유형

위험 유형 현장 사례 주요 위험 연결 법규·기준 즉시 조치
작업 중 미가동 연마 작업은 시작됐지만 집진기와 국소배기 팬이 꺼져 있고 작업자가 “잠깐”이라며 작업을 계속합니다. 발생 직후 분진이 호흡영역으로 확산되고 작업장에 쌓입니다. 제78조 ①항
KOSHA E-G-21-2026 10.(4)(나)
연마를 중지하고 환기장치를 가동한 뒤 후드 방향 기류와 정상 계기범위를 확인합니다.
작업 전 지연 가동 원료 투입과 용기 개방을 마친 뒤 냄새나 분진이 보일 때 팬을 켭니다. 작업 초기에 오염물질이 고농도로 퍼지고 잔류오염이 남습니다. KOSHA E-G-21-2026 10.(4)(나) 환기장치 가동 확인을 투입·개방 전 작업 시작 조건으로 지정합니다.
횡단기류 방치 열린 출입문과 선풍기 바람이 오염공기를 후드 반대쪽, 작업자 얼굴 쪽으로 밀어냅니다. 장치는 가동 중이지만 포집 전에 작업자가 노출됩니다. 제78조 ②항
KOSHA E-G-21-2026 10.(3)(마)
작업을 멈추고 조정판·차단막을 설치하거나 선풍기와 급기구 방향을 바꾼 뒤 기류를 재확인합니다.
필터 포화 상태 운전 차압 경보가 켜졌는데도 생산을 유지하고 필터 교체를 다음 정비일로 미룹니다. 풍량과 후드 흡인력이 떨어져 분진등이 작업장으로 빠져나옵니다. KOSHA E-G-21-2026 10.(4)(다) 발생 작업을 중지하고 필터를 청소·교체한 뒤 차압과 풍량을 다시 측정합니다.
덕트 누설·막힘 플렉시블 덕트 연결부가 빠졌거나 내부 퇴적으로 통로가 좁아졌지만 팬 운전음만 듣고 정상으로 판정합니다. 후드정압과 이송풍량이 떨어지고 설비실로 오염공기가 샙니다. KOSHA E-G-21-2026 10.(3)(바), 11 덕트 계통을 정지·격리해 연결부와 막힘을 보수하고 정압을 기준값과 비교합니다.
조기 정지 생산설비를 끈 직후 환기장치도 정지한 상태에서 제품 배출과 잔류분진 청소를 계속합니다. 설비 내부와 제품 표면의 잔류 분진·증기에 다시 노출됩니다. KOSHA E-G-21-2026 10.(4)(나) 잔류오염이 발생하는 정리작업 동안 가동을 유지하고 공정별 종료 후 가동기준을 문서화합니다.
정상범위 없는 점검 점검표에 “팬 정상”만 적고 후드정압·차압·풍량의 기준범위와 측정값을 남기지 않습니다. 성능저하 추세를 놓치고 같은 이상이 반복됩니다. KOSHA E-G-21-2026 11.(9) 시운전 기준값과 허용범위를 점검표에 넣고 이탈 시 작업중지·정비·재측정 절차를 연결합니다.

4) 제78조(환기장치의 가동) 국내·해외 스탠다드 섹션 매핑

비교의 기준은 설비를 설치했는지가 아니라 작업 중 운전, 방해기류 제거, 성능 유지와 이상 시 복구입니다. 공식 원문을 직접 확인하지 못한 권역에는 세부 조항이나 수치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권역 기준 아티클/조항 명칭 제78조 적용 포인트 실무 해석 자료 링크
KR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8조(환기장치의 가동) ①·②항 분진등 작업 중 국소배기·전체환기 가동, 조정판 설치와 방해기류 제거 작업시간대의 실제 운전과 기류 상태를 함께 확인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제78조
KR KOSHA E-G-21-2026 산업환기설비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10.(3)(마) 방해기류 영향 억제
10.(3)(바) 후드정압 측정
10.(4) 국소배기장치 등의 가동
11.(9) 점검
조정판, 작업 전·중·후 가동, 성능저하 시 조치, 일상·정기·종합성능점검 기류와 계측값을 가동 조건으로 두고 이상 시 작업을 중지한 뒤 성능을 회복합니다. KOSHA E-G-21-2026
US OSHA 29 CFR 1910.94 1910.94(a)(3)(i), (a)(3)(i)(a), (a)(4)(i)(b), (b)(2) 작업 중 지속적인 안쪽 공기흐름, 배플, 정압손실 점검, 국소배기 사용 특정 공정의 배기장치가 작업 중 실제로 사용되고 막힘 없이 정상 운전되는지 확인합니다. OSHA 1910.94
UK COSHH Regulations 2002 Regulation 9(1)(a), 9(2)(a) 공학적 통제를 효율적인 작동·수리·청결 상태로 유지하고 LEV를 검사·시험 가동 여부를 유지관리 상태와 검사기록으로 입증합니다. COSHH Regulation 9
JP 厚生労働省 有機溶剤中毒予防規則 第18条(換気装置の稼働) 第1項·第6項·第8項 업무 종사 중 국소배기·전체환기 가동, 배플로 방해기류 제거 제78조의 ①·②항과 같은 운전시간·성능·방해기류 축으로 점검합니다. MHLW 유기용제중독예방규칙
AU Safe Work Australia 공식자료 접근 제한으로 세부 요구사항 미인용 당일 공식 페이지 접근 실패 제3자 요약이나 기억으로 내용을 채우지 않았습니다. Safe Work Australia 공식 페이지
EU Directive 98/24/EC 접근 응답에서 세부 요구사항 미인용 당일 공식 URL은 응답했으나 조문 본문을 안정적으로 추출하지 못함 이번 글의 세부 운전·수치 근거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EUR-Lex Directive 98/24/EC
INTL ISO 45001 공식 안내 접근 제한으로 세부 요구사항 미인용 공식 안내 페이지 HTTP 403 ISO 조항번호나 요구문구를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ISO 45001 공식 안내

5) 조문 내 외부 표준·요구사항 추적

조문 인용 외부 기준/요구사항 조사·확인 포인트 실무 반영 항목 참고 링크
“분진등에 관한 작업을 하는 동안” KOSHA E-G-21-2026 10.(4)(나)
MHLW 有機溶剤中毒予防規則 第18条
준비, 본 작업, 제품 배출, 청소 중 분진등이 발생하는 시간을 구분합니다. 환기 선가동, 작업 중 계속 운전, 종료 후 가동 조건을 작업표준에 적습니다. MHLW 第18条
“국소배기장치나 전체환기장치를 가동” OSHA 1910.94(a)(3)(i), 1910.94(b)(2) 팬 운전과 함께 오염공기가 후드·배기구 방향으로 흐르는지 확인합니다. 작업 전 기류시험, 작업 중 운전표시와 관리감독자 순찰을 둡니다. OSHA 1910.94
“조정판을 설치하여 환기를 방해하는 기류를 없애는 등” KOSHA E-G-21-2026 10.(3)(마)
OSHA 1910.94(a)(3)(i)(a)
MHLW 第18条第8項
문·창문·선풍기·급기구가 만드는 횡단기류와 작업자 위치를 봅니다. 조정판 설치, 급기 방향 변경, 방해기류원 이동 후 발연관으로 기류를 재확인합니다. KOSHA E-G-21-2026
“그 장치를 충분히 가동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KOSHA E-G-21-2026 10.(3)(바), 10.(4)(다)·(마), 11.(9)
COSHH Regulation 9
후드정압·차압·풍량, 팬·벨트·필터, 덕트 누설과 막힘을 정상범위와 비교합니다. 일상·정기·종합성능점검, 이상 시 작업중지, 보수 후 재측정과 승인기록을 운영합니다. COSHH Regulation 9

6) 제78조 실무 운영모델 (권장)

운영모델은 설비팀 점검표와 작업자 작업표준을 따로 두지 않는 쪽이 낫습니다. 작업자가 가동 조건을 확인하고, 관리감독자가 작업 중 상태를 살피며, 설비 담당자가 계측값과 정비이력을 관리해야 한 흐름이 완성됩니다.

단계 운영 내용 핵심 산출물
사전 설계 분진등 발생 작업과 발생시간을 조사하고 국소배기·전체환기 적용, 청정측 급기, 방해기류원을 검토합니다. 작업-환기장치 매칭표, 기류도, 정상 성능기준
설치 승인 후드·덕트·정화장치·배풍기 연결, 조정판 위치, 계측구, 차압계와 운전표시를 시운전으로 확인합니다. 시운전 기록, 기준 정압·차압·풍량, 설치 승인서
운영 통제 작업 전 가동하고 작업 중 계속 운전합니다. 작업자는 기류와 경보를 확인하고 임의 정지를 금지합니다. 작업 전 점검표, 운전일지, 관리감독자 순찰기록
정기 점검 작업 시작 전 일상점검, 분기별 정기점검, 반기별 종합성능점검을 수행하고 값의 추세를 봅니다. 후드정압·차압·풍량 기록, 점검보고서, 교체이력
개선 루프 방해기류나 성능저하가 나오면 작업을 중지하고 조정판·급기·덕트·팬·필터를 시정한 뒤 재측정합니다. 작업중지 기록, 시정조치서, 재측정 결과, 재가동 승인
환기장치 운영모델: 사전 검토, 가동 감시, 정기 점검, 이상 시 정지와 시정, 재측정 후 재가동
운전, 점검, 정비 기록은 따로 떨어진 서류가 아니라 작업을 시작하고 멈추고 다시 시작하는 기준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7) 환기장치 성능 확인 방법

눈과 귀로 먼저 거릅니다

제어반 운전표시, 팬 회전, 이상소음·진동, 벨트와 방호덮개, 댐퍼 위치, 필터 경보를 봅니다. 이 단계는 빠르지만 정상 성능을 확정하지는 못합니다. 팬 소리가 나도 덕트가 빠졌거나 필터가 막혀 후드 풍량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기류 방향을 확인합니다

발연관이나 공정에 적합한 안전한 기류 확인 도구를 사용해 청정측 공기가 작업자 뒤에서 발산원 쪽으로 흐르고, 오염공기가 작업자 얼굴을 지나지 않은 채 후드로 들어가는지 봅니다. 선풍기와 출입문을 평소 작업상태로 둔 채 확인해야 실제 방해기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계측값을 기준값과 비교합니다

후드정압은 국소배기장치의 상태변화를 추적하기 좋은 지표입니다. 필터 차압, 제어풍속, 풍량, 배풍기 전류도 함께 기록합니다. 계기마다 정상범위, 경고범위, 작업중지 기준을 표시하고 측정 위치와 도구를 고정해야 날짜별 값이 비교됩니다.

확인 항목 도구·방법 불량 신호 조치
기류 방향 발연관, 리본 등 공정에 적합한 기류 확인 오염공기가 작업자 호흡영역을 지나거나 후드 반대로 흐름 작업중지 후 조정판·후드·급기 방향을 조정하고 재확인
후드정압 정압 측정구와 마노미터 시운전 기준범위 이탈 또는 지속적인 저하 덕트 막힘·누설, 연결부, 팬, 정화장치 막힘 조사
필터 차압 차압계와 교체기준 비교 비정상 상승·하락 또는 경보 필터·흡착제·세정장치 점검, 청소·교체 후 재측정
풍량·제어풍속 풍속계·피토관 등 설비에 맞는 측정 승인된 정상범위 미달 댐퍼, 팬, 벨트, 덕트, 보충용 공기 원인 교정
운전 안정성 팬 전류, 회전, 소음·진동, 경보 기록 과전류, 회전 불안정, 진동·소음 증가 에너지 차단 후 정비하고 재가동 승인
환기장치 성능 점검: 후드정압, 필터 차압, 풍량, 팬과 필터 상태를 같은 계통에서 확인하는 장면
한 번의 측정값보다 같은 위치에서 쌓은 추세가 유용합니다. 정상범위를 벗어나면 원인을 고치고 재측정한 뒤 작업을 재개합니다.

8) 실무 체크리스트

No 점검항목 판정기준(Yes) 증빙
1 작업-장치 매칭 분진등이 발생하는 작업·준비·청소 단계와 가동할 환기장치가 작업표준에 1:1로 표시돼 있다. 작업표준서, 환기장치 목록
2 작업 전 가동 분진등 발생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장치 운전표시와 후드 방향 기류를 확인했다. 작업 전 점검표, 확인 서명
3 작업 중 계속 운전 분진등이 발생하는 동안 환기장치가 임의 정지되지 않았고 정지이력이 운전기록과 일치한다. 운전일지, 제어반 이력
4 종료 후 가동 잔류오염이 생기는 공정은 사업장이 정한 종료 후 가동조건을 충족한 뒤 장치를 정지했다. 공정별 후가동 기준, 운전기록
5 방해기류 문·창문·선풍기·급기구의 바람이 오염공기를 호흡영역으로 밀지 않고 발연관 등으로 후드 방향 흐름을 확인했다. 기류시험 기록, 현장 사진
6 조정판 필요한 조정판·차단막이 고정돼 있고 작업·비상대피를 방해하지 않으며 설치 뒤 포집기류를 재확인했다. 설치도, 기류 재확인 기록
7 후드정압·풍량 같은 측정 위치의 후드정압과 풍량이 승인된 정상범위 안에 있다. 정압·풍량 측정기록, 기준표
8 팬·덕트·필터 팬·벨트·댐퍼·덕트 연결부·필터에 경보, 파손, 누설, 막힘이 없고 차압이 정상범위 안에 있다. 설비점검표, 차압기록
9 이상 시 작업중지 기류 역전, 성능기준 이탈 또는 경보가 발생하면 분진등 작업을 멈추도록 작업자와 관리감독자가 절차를 설명할 수 있다. 작업중지 절차, 교육기록
10 재측정·재가동 청소·보수·교체 후 기류와 계측값을 재확인하고 지정 책임자가 승인한 뒤 작업을 재개했다. 시정조치서, 재측정 결과, 승인서

9) 환기장치 실무 적용 한 줄 정리

제78조는 분진등 작업 전 환기장치를 가동하고 작업 중 계속 운전하며, 조정판으로 방해기류를 없애고 성능이 떨어지면 작업을 멈춘 뒤 보수·재측정·승인을 거쳐 다시 가동하라는 기준입니다.

가동기록에는 시간만 적지 않습니다. 사용한 장치, 후드 방향 기류, 후드정압·차압·풍량의 실제 값, 경보와 이상조치, 재가동 승인자를 남겨야 다음 교대와 정비 담당자가 같은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이 있어야 “팬은 돌았다”는 설명과 “환기장치가 충분히 가동됐다”는 증거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10) 참고 링크

법령 적용과 세부 설계값은 작업물질, 공정, 설비 사양과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장 기준은 확인된 법령과 설비 성능자료를 바탕으로 정합니다.

읽고 끝내지 않는 현장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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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토일 2026.08.17 · 공식 근거는 본문 출처를 확인하세요. 편집·검증 안내 · 수정 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