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 제79조의2 세척시설 – 설치·동선·점검 | HSE

산업안전보건기준 제79조의2 세척시설 의무를 해설합니다. 환경미화·오물처리·폐기물 선별 근로자의 세면·목욕, 탈의, 세탁시설과 용품 비치, 오염·청결 동선, KOSHA H-175-2015의 200Lux·배수·환기·사물함 점검기준과 시정 증빙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했습니다.

세척시설을 오염 구역에서 세면·목욕, 탈의, 세탁을 거쳐 청결 복귀로 연결한 제79조의2 동선
제79조의2 세척시설은 오염업무 근로자가 작업 후 몸을 씻고 작업복을 갈아입으며 세탁까지 마친 뒤 청결한 상태로 복귀하도록 만드는 위생 동선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의2(세척시설 등)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 제79조의2 · 세척시설 · 환경미화 · 오물처리 · 폐기물 선별 · 세면ㆍ목욕 · 탈의 · 세탁

제79조의2는 제9장 “휴게시설 등”에서 제79조 휴게시설 다음에 놓인 조문입니다. 앞 조문이 휴식시간에 쉴 공간을 요구한다면, 제79조의2 세척시설 조항은 오염업무 근로자가 휴게실이나 차량으로 이동하기 전에 몸과 피복의 오염을 제거할 시설을 요구합니다. 세척공간의 조명 상태를 확인할 때는 실제 발행된 제49조 조명의 유지에서 사용하는 점검·보수 기록 방식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씻는 장소 하나보다 오염을 다음 공간으로 옮기지 않는 흐름이 중요합니다.

적용 대상은 환경미화, 음식물쓰레기ㆍ분뇨 등 오물의 수거ㆍ처리, 폐기물ㆍ재활용품 선별ㆍ처리, 그 밖에 미생물로 신체 또는 피복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상시적으로 종사하는 근로자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세면ㆍ목욕시설, 탈의 및 세탁시설을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과 용구를 갖추어야 합니다. 화장실 세면대만 지정하거나 샤워실과 세탁실을 서로 멀리 떼어 놓으면 법문이 요구하는 기능이 현장에서 이어지는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KOSHA GUIDE H-175-2015는 제79조의2를 직접 관련 법규로 제시하고 세면ㆍ목욕, 세탁, 탈의 공간과 장구 수납을 점검항목으로 풀어냅니다. 성별 구분, 동시 사용인원, 환기, 배수, 조명, 세정제, 개인 사물함, 건조공간도 이 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적용 대상, 동선, 설비, 용품, 청결 상태와 시정기록을 AI 위험성평가 자동화 도구의 확인 항목으로 나누면 담당자와 완료기한을 놓치기 어렵습니다.

핵심 판단

  • 직종명만 보지 말고 신체 또는 피복이 미생물로 오염될 우려가 있는 상시 업무인지 확인합니다.
  • 세면ㆍ목욕, 탈의, 세탁은 따로 떨어진 편의시설이 아니라 작업 후 오염을 끊는 한 묶음의 기능입니다.
  • 시설은 작업 종료 후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와 시간대에 열려 있어야 합니다.
  • 비누·세정제, 수건 또는 건조수단, 세탁세제와 수납용구가 실제로 보충돼야 합니다.
  • 오염 작업복과 평상복, 청소도구와 개인물품, 오염동선과 청결동선이 섞이지 않는지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1) 조문 원문

제79조의2(세척시설 등) 사업주는 근로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상시적으로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 근로자가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세면ㆍ목욕시설, 탈의 및 세탁시설을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과 용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환경미화 업무
2. 음식물쓰레기ㆍ분뇨 등 오물의 수거ㆍ처리 업무
3. 폐기물ㆍ재활용품의 선별ㆍ처리 업무
4. 그 밖에 미생물로 인하여 신체 또는 피복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업무
[본조신설 2012. 3. 5.]

현행 조문은 2026년 8월 18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제79조의2 원문을 기준으로 인용했습니다.

세척시설 적용 대상 업무, 접근 가능성, 시설 구성과 이상 시 시정을 판단하는 네 단계
환경미화와 오물처리 업무라고 해서 시설 목록만 확인하지 않습니다. 대상 업무를 정하고, 접근성을 보고, 세 가지 시설 기능을 확인한 뒤 결함은 시정 후 다시 점검합니다.

2) 제79조의2 세척시설 핵심 해석 포인트

2-1) 적용 판단은 직함보다 실제 업무에서 시작합니다

법문은 환경미화 업무, 음식물쓰레기ㆍ분뇨 등 오물의 수거ㆍ처리 업무, 폐기물ㆍ재활용품의 선별ㆍ처리 업무를 직접 열거합니다. 여기에 직종명이 다른 업무라도 미생물로 신체 또는 피복이 오염될 우려가 있으면 제4호 검토 대상이 됩니다. 채용서류의 직무명만으로 제외하지 말고 근로자가 무엇을 만지고, 어떤 장소를 반복해서 오가며, 작업복과 장갑이 젖거나 오염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시적으로 종사”하는지 판단할 때는 하루 종일 같은 일을 하는지만 보지 않습니다. 근무표와 작업일지에서 해당 업무가 반복되는지, 교대조마다 누가 맡는지, 도급업무 범위에 계속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일회성 지원과 정기적으로 맡는 업무를 구분할 근거가 있어야 다음 점검자도 같은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판단이 불분명하면 업무 빈도와 오염 가능성을 위험성평가에 적고 실제 작업을 관찰합니다.

예: 건물 청소 근로자가 일반 사무실 바닥만 관리하는 경우와 음식물 보관장소, 폐기물 집하장, 화장실 오염구역을 매일 관리하는 경우는 노출경로가 다릅니다. 같은 “청소”라는 이름으로 묶지 말고 작업구역, 오염물 접촉, 보호구와 작업복 상태를 따로 적습니다. 시설 수준을 정할 때도 가장 깨끗한 작업 한 장면보다 반복되는 오염업무를 기준으로 봅니다.

2-2) 접근하기 쉬운 장소는 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설이 사업장 안에 있어도 작업 종료 후 우회로를 지나야 하거나 차량 이동이 필요하면 사용률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문이 잠겨 있고 반장에게 열쇠를 받아야 하거나 야간조에는 온수와 조명이 꺼지는 경우도 같습니다. 배치도에는 직선거리만 적지 말고 실제 출입경로, 문과 계단, 작업복 상태로 통과하면 안 되는 청결구역을 표시합니다.

접근성은 이용시간과 권한을 포함해 확인합니다. 주간조와 야간조, 관계수급인, 성별이 다른 근로자가 각각 사용할 수 있는지 실제 작업 종료시간에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샤워 대기 때문에 휴식이나 통근버스를 놓치는 상황이 반복되면 동시 사용인원에 맞는 시설인지 재검토합니다. H-175-2015도 세면대와 샤워꼭지, 세탁기 수를 정할 때 동시 사용 근로자 수를 고려하도록 안내합니다.

멀리 떨어진 좋은 시설보다 작업 직후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동선이 낫습니다. 오염 작업구역에서 세면ㆍ목욕, 탈의, 세탁 또는 오염물 인계, 청결 복귀가 끊기지 않아야 합니다. 휴게시설과 가까이 둘 수는 있지만 오염된 복장과 청소도구가 휴게실 안으로 들어가는 통로를 만들면 안 됩니다. 위치 검토서에는 편의성뿐 아니라 오염 차단 기준을 함께 적습니다.

2-3) 세면ㆍ목욕, 탈의, 세탁은 모두 있어야 합니다

제79조의2는 세면ㆍ목욕시설만 요구하지 않습니다. 탈의 및 세탁시설도 한 문장 안에 적혀 있습니다. 피부를 씻어도 오염 작업복을 다시 입거나 평상복과 같은 사물함에 넣으면 오염이 남습니다. 작업복을 벗어도 사업장 안에서 세탁하고 말릴 수 없다면 가정이나 차량으로 오염을 옮길 수 있습니다.

세 가지 기능은 같은 건물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샤워실에서 나온 근로자가 공용복도를 지나 창고의 사물함으로 가고, 오염 작업복을 개인가방에 담아 다른 동의 세탁기로 옮긴다면 중간 노출경로가 생깁니다. 시설 배치도에는 몸, 작업복, 청소용 비품의 경로를 서로 다른 선으로 표시하고 교차 지점을 찾습니다.

H-175-2015 5. 세척시설 구성기준은 세면ㆍ목욕, 세탁, 탈의 기능을 제시하고 가급적 동일 공간 안에 기능별로 구성하도록 안내합니다. 별도의 장구 수납공간도 요구합니다. 이 지침은 법문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을 실제로 작동시키기 위한 기술적 점검 근거입니다. 사업장은 구조와 인원에 맞춰 배치하되 세 가지 기능 중 하나를 빼지 않아야 합니다.

2-4) 용품과 용구는 설치 당시가 아니라 사용 시점에 있어야 합니다

법문은 시설 설치와 함께 필요한 용품과 용구를 갖추도록 합니다. 비누와 세정제, 개인용 수건 또는 손 건조수단, 세탁세제, 청소도구, 수납용구가 비어 있으면 시설은 있어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구매내역만 보지 말고 각 교대조가 끝나는 시점의 재고와 배치 상태를 봅니다.

용품 목록은 현장 오염과 세척방법에 맞게 정합니다. 피부에 쓰는 세정제와 세탁용 세제를 구분하고, 청소도구는 개인 사물함과 떨어진 전용 수납공간에 둡니다. 젖은 수건과 작업복을 밀폐 사물함에 오래 두지 않게 수거와 건조 방식을 정합니다. 소모품 보충 담당자와 최소 재고를 정했다면 점검표에는 남은 수량이나 보충일을 기록합니다.

H-175-2015 5.1(8)은 비누나 세정제, 개인별 수건, 일회용 핸드타월 또는 건조기 비치를 안내합니다. 5.2(5)는 세탁세제와 기타 비품을 갖추고 떨어지지 않게 점검하도록 합니다. 이런 항목을 법적 수량으로 오해해 임의의 숫자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사용인원과 교대조건을 조사해 부족이 반복되지 않는 운영기준을 정합니다.

2-5) 오염동선과 청결동선을 눈에 보이게 나눕니다

세척시설이 있어도 오염 작업복, 평상복, 장갑, 장화, 청소도구와 개인가방이 한 공간에 놓이면 교차오염을 막기 어렵습니다. 오염 작업구역에서 들어오는 입구와 씻고 갈아입은 뒤 나가는 출구가 같더라도 보관구역과 이동 순서를 표시해야 합니다. 바닥선 하나로 끝내지 말고 사물함, 세탁물 수거함, 장구 수납장과 청결복 보관 위치를 함께 정합니다.

오염 작업복은 벗은 뒤 세탁 또는 지정된 수거경로로 보내고, 평상복은 청결측 사물함에 보관합니다. 세탁기에서 나온 작업복은 오염된 수거카트와 닿지 않는 건조공간으로 이동합니다. 청소도구와 장화는 샤워부스 안이나 탈의실 벤치 밑에 두지 않습니다. 시설 사진을 찍을 때는 방마다 한 장씩만 남기지 말고 오염구역에서 청결구역까지 순서가 이어지게 남깁니다.

동선을 설계한 뒤에는 실제 작업자를 따라가 봅니다. 장갑을 어디에서 벗는지, 오염 작업복을 들고 어떤 문을 여는지, 샤워 전후 어느 사물함을 사용하는지, 세탁물을 누가 운반하는지 확인합니다. 도면에서 분리돼 보여도 같은 손잡이와 카트를 공유하면 오염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접점을 점검표의 별도 항목으로 적습니다.

2-6) KOSHA 수치는 법문과 구분해 사용합니다

제79조의2 본문에는 조도, 온도, 시설 수량 같은 숫자가 없습니다. H-175-2015는 세면ㆍ목욕시설, 세탁실과 탈의실의 조명에 200Lux가 적절하다고 안내합니다. 이 수치는 KOSHA 기술지침의 점검 권고라는 출처를 함께 적어야 합니다. 조문에 200Lux가 직접 적혀 있는 것처럼 교육하거나 과태료 기준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조도는 조도계로 시설의 실제 사용 위치에서 확인합니다. 세면대 거울 앞, 탈의 벤치와 사물함 앞, 세탁기 투입구와 작업대처럼 근로자가 보고 움직이는 지점을 정합니다. 측정 날짜와 시간, 조명 점등상태, 측정 위치를 남기면 고장 전후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조명 교체 후에는 제49조 조명의 유지 점검 방식처럼 보수 완료와 재확인 결과를 같은 기록에 붙입니다.

같은 지침은 환기창 또는 환풍시설, 물 빠짐이 쉬운 구조, 주기적인 청결관리, 잠금 가능한 개인 사물함과 성별 구분을 안내합니다. 세면ㆍ목욕실의 배수는 물을 흘려보내고 고임이 남는지 봅니다. 환풍기는 스위치가 있다는 사실보다 실제 운전과 막힘을 확인합니다. 사물함은 잠금 여부뿐 아니라 오염복과 평상복이 섞이지 않는 배치를 봅니다.

2-7) 도급과 교대작업에서는 운영 주체를 먼저 정합니다

환경미화와 폐기물 처리는 도급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79조의2의 의무 주체와 시설 관리책임은 구체적인 고용·도급관계와 작업장 지배관리 상황을 확인해 판단해야 합니다. 법률자문 없이 책임을 한쪽에 몰아두기보다 계약서, 작업장 제공 범위, 시설 유지관리와 비품 보충 담당을 문서로 나눕니다.

발주 부서가 공간을 제공하고 수급인이 청소와 비품을 맡는 구조라면 고장수리, 세탁기 교체, 배수 막힘, 소모품 부족을 누가 처리하는지 공백이 생기기 쉽습니다. 신고창구와 시정기한을 정하고 근로자가 직접 요청할 방법을 안내합니다. 하청 근로자의 출입카드가 세척시설 문을 열지 못하거나 야간에는 건물 출입이 제한되는지도 교대시간에 확인합니다.

여러 업체가 공동으로 쓰는 경우에는 동시 사용인원과 성별, 작업 종료시간이 겹치는지를 조사합니다. 청소담당자가 자기 업체의 근무시간에만 시설을 관리하면 다음 교대조는 비품이 비거나 바닥이 젖은 상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동점검표에는 시설별 관리담당자, 연락처, 점검시간과 미비사항의 처리 주체를 함께 적습니다.

2-8) 기록은 설치 사진보다 시정의 닫힘을 보여줘야 합니다

세척시설 정면 사진은 방이 있다는 사실만 보여줍니다. 점검기록에는 대상 업무와 근로자, 작업 종료시간, 실제 이동경로, 세면ㆍ목욕·탈의·세탁 기능, 비품, 배수, 환기, 조명, 청결과 보관상태를 구분해 적습니다. 사진은 오염구역 입구, 각 기능공간, 청결구역 출구가 이어지게 촬영합니다.

불량을 발견했을 때 “개선 예정”으로 닫지 않습니다. 세제가 비었다면 보충만 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최소 재고와 보충 담당을 정합니다. 배수가 막혔다면 임시 물 제거, 배관 청소, 재발원인과 물흐름 재확인을 남깁니다. 평상복과 작업복이 섞였다면 사물함 배치와 표지를 바꾼 뒤 다음 교대조에서 실제 사용상태를 다시 봅니다.

재점검은 가능한 한 처음 문제를 발견한 조건에서 합니다. 주간 점검으로 야간 출입문 문제를 닫지 않고, 청소 직후 사진으로 평소 청결관리가 해결됐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개선 전후의 같은 위치를 비교하고 미완료 항목은 새 완료일과 책임자를 정합니다. 점검표의 체크 수보다 오염 차단 기능이 복구됐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오염 구역에서 세면·목욕, 탈의, 세탁·건조를 지나 청결 구역으로 나가는 세척시설 일방향 동선
오염 작업복과 장구는 세탁·보관 경로로 보내고, 씻고 갈아입은 근로자만 청결 구역으로 나가게 동선을 나눕니다.

3) 현장 빈발 위험 유형

세척시설의 문제는 시설이 전혀 없는 경우에만 생기지 않습니다. 화장실 세면대를 대신 쓰거나, 탈의와 세탁이 빠지거나, 오염 작업복과 평상복이 섞이는 식으로 기능이 끊깁니다. 아래 사례는 위험원, 노출경로, 결과, 근거와 즉시조치가 이어지도록 정리했습니다.

위험 유형 현장 사례 주요 위험 연결 법규·기준 즉시 조치
세척시설 미설치 폐기물 선별 근로자가 작업 후 공용 화장실 세면대에서 손만 씻고 작업복을 입은 채 차량에 탑니다. 몸과 피복의 오염이 휴게시설, 차량과 가정으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제79조의2 본문, H-175-2015 1·2·5 대상업무와 근로자를 확인하고 작업 종료 지점 가까이에 세면ㆍ목욕, 탈의, 세탁 기능을 임시로라도 분리 확보합니다. 영구 설치계획과 완료일을 정합니다.
탈의·세탁 기능 누락 샤워실은 있지만 작업복을 갈아입을 공간, 세탁기와 건조공간이 없습니다. 씻은 뒤 오염 작업복을 다시 입거나 개인가방에 담아 외부로 가져갑니다. 제79조의2 본문, H-175-2015 5·5.2·5.3 오염복과 평상복을 분리할 탈의공간, 사물함, 세탁과 건조공간을 마련합니다. 완료 전에는 지정 수거용기와 외부반출 차단절차를 운영합니다.
접근 제한 야간조가 끝나는 시간에는 세척시설 문이 잠기고 온수·조명·환풍기가 꺼집니다. 근로자가 시설 이용을 포기하고 오염 상태로 휴식하거나 퇴근합니다. 제79조의2 “접근하기 쉬운 장소”, H-175-2015 2·5.1 출입권한과 설비 운전시간을 교대조에 맞춰 바꿉니다. 야간 작업 종료시간에 문, 물, 조명, 환기와 비품을 다시 확인합니다.
오염·청결 혼재 오염 작업복과 평상복, 장화, 청소도구와 개인가방을 같은 사물함·선반에 둡니다. 세척 뒤에도 평상복과 손잡이, 개인물품으로 오염이 옮겨갑니다. H-175-2015 5(2)·5.3, OSHA 1910.141(e) 장구 수납, 오염복 수거, 평상복 보관 위치를 분리하고 표지와 동선을 표시합니다. 다음 교대조에서 실제 보관상태를 확인합니다.
배수·환기·청결 불량 샤워실 배수가 막혀 물이 고이고 세탁실 환풍기가 멈췄으며 젖은 작업복을 바닥에 둡니다. 미끄러짐, 악취와 습기, 시설 사용 기피가 생겨 오염 제거 절차가 무너집니다. H-175-2015 5.1(4)·(6), 5.2(3)·(4)·(8) 해당 구역 사용을 제한하고 배수와 환기를 보수합니다. 바닥을 청소·건조한 뒤 물흐름과 환풍기 운전을 확인하고 기록합니다.
용품·용구 품절 비누, 세정제, 핸드타월과 세탁세제가 반복적으로 떨어지고 보충 담당자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시설은 있으나 씻고 세탁하는 기능을 충분히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79조의2 “필요한 용품과 용구”, H-175-2015 5.1(8)·5.2(5) 필요 품목과 최소 재고, 보충 담당자를 정합니다. 보충일과 잔량을 기록하고 다음 교대조에서 실제 비치상태를 확인합니다.

4) 제79조의2(세척시설 등) 국내·해외 스탠다드 섹션 매핑

아래 표는 세척, 탈의, 작업복 분리와 건조를 직접 다루는 공식 기준만 연결했습니다. 국가마다 적용범위가 다르므로 해외 기준을 한국 제79조의2의 대체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접근하지 못한 공식 페이지의 세부 조항과 수치는 채우지 않았습니다.

권역 기준 아티클/조항 명칭 제79조의2 적용 포인트 실무 해석 자료 링크
KR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의2(세척시설 등) 본문·제1호~제4호 오염 우려 업무의 범위, 접근하기 쉬운 장소, 세면ㆍ목욕·탈의·세탁시설, 필요한 용품과 용구 대상업무와 근로자를 정한 뒤 시설 세 기능과 용품을 한 흐름으로 확인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제79조의2
KR KOSHA GUIDE H-175-2015 (환경미화원 종사 사업장의 세척시설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2. 적용 범위, 3. 용어, 5. 세척시설 구성기준, 5.1~5.3, 부록 제79조의2를 직접 인용하고 세면ㆍ목욕, 세탁, 탈의와 장구 수납, 배수·환기·조명·비품을 제시 법문에 없는 세부 점검항목은 KOSHA 기술지침의 권고로 출처를 구분해 사용합니다. KOSHA H-175-2015 PDF
KR KOSHA GUIDE H-178-2022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5.2(1)(마) 위생시설 인접, 5.2(2) 안전한 장소 휴게시설을 위생시설과 가깝게 두되 유해장소에서 떨어진 안전한 곳에 배치 세척시설과 휴게시설의 접근성을 확보하면서 오염 작업복이 휴게공간에 들어가지 않게 동선을 나눕니다. KOSHA H-178-2022 PDF
US OSHA 29 CFR 1910.141 Sanitation (d)(1) Washing facilities, (d)(2)(ii)·(iii)·(iv), (d)(3), (e) Change rooms, (f) Clothes drying facilities 세척시설의 위생상태, 물·세정수단·건조수단, 조건부 샤워·탈의실, 젖거나 세탁한 작업복의 건조 (e)는 특정 기준이 독성물질 오염 때문에 보호복을 요구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일반 작업에 그대로 확대하지 않고 오염복 분리 원칙만 비교합니다. OSHA 1910.141 공식 원문
UK Workplace (Health, Safety and Welfare) Regulations 1992 Regulation 21(1)·(2), Regulation 24(1)·(2) 업무·건강상 필요한 경우 샤워를 포함한 접근 가능한 세척시설, 물·비누·건조수단·환기·조명·청결, 작업복 탈의시설 시설의 접근성과 사용상태를 설비, 용품, 공간 청결과 성별 이용방식으로 나눠 확인합니다. UK Regulation 21
UK Regulation 24
JP 일본 사무소위생기준규칙 第十八条 洗面設備等 제1항·제2항 세면설비와 피복이 오염·습윤되거나 그 우려가 있는 근로자를 위한 탈의 또는 피복 건조설비 제79조의2와 적용범위는 다르지만 세면, 오염복 탈의와 건조시설의 연결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 공식 원문
AU Safe Work Australia Model Code of Practice Managing the work environment and facilities 접근 제한으로 세부 요구사항 미인용 공식 자료 페이지의 세부 조항이나 수치를 이번 글의 판정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Safe Work Australia 공식 자료
EU Council Directive 89/654/EEC 공식 EUR-Lex 문서 접근 제한으로 세부 요구사항 미인용 당일 공식 응답에서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세부 조항과 수치를 넣지 않았습니다. EUR-Lex 89/654/EEC
INTL ISO 45001:2018 공식 표준 안내 페이지 접근 제한으로 세부 요구사항 미인용 구매형 표준의 조항 문구를 추정하지 않았으며 직접 판정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ISO 45001 공식 안내
세척시설의 세면·목욕, 탈의, 세탁, 용품·청결과 200Lux 조명을 확인하는 점검 장면
점검자는 샤워와 세면대, 배수, 환기, 사물함, 세탁기, 건조공간과 용품을 봅니다. 200Lux는 KOSHA H-175-2015의 기술지침 항목으로 출처를 구분합니다.

5) 조문 내 외부 표준·요구사항 추적

조문 인용 외부 기준/요구사항 조사·확인 포인트 실무 반영 항목 참고 링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상시적으로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 H-175-2015 2. 적용 범위, 3(1)(라) 환경미화원 정의 직무명, 작업내용, 반복 빈도와 신체·피복 오염 가능성을 교대조별로 확인합니다. 대상업무 목록, 근무표, 작업일지, 도급업무 범위, 위험성평가 KOSHA H-175-2015
“근로자가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세면ㆍ목욕시설, 탈의 및 세탁시설을 설치하고” H-175-2015 5·5.1·5.2·5.3; UK Regulation 21(1), 24(1) 작업 종료 후 실제 경로, 출입시간, 성별과 동시 이용, 세 가지 기능의 연결을 확인합니다. 배치도, 교대조별 이동경로, 출입권한, 시설목록, 사용시간 현장사진 UK Reg.21
UK Reg.24
“필요한 용품과 용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H-175-2015 5.1(8), 5.2(5), 부록; OSHA 1910.141(d)(2)(iii)·(iv) 비누·세정제, 손 건조수단, 개인용 수건, 세탁세제와 수납용구가 사용 시점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비품목록, 최소 재고, 보충담당자, 보충일, 교대조별 재고사진 OSHA 1910.141
“미생물로 인하여 신체 또는 피복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업무” H-175-2015 4·5(2); OSHA 1910.141(e)·(f); 일본 제18조제2항 오염 작업복과 평상복, 젖은 작업복, 청소도구와 개인물품의 보관·세탁·건조 경로를 확인합니다. 오염·청결 동선도, 분리 사물함, 세탁물 수거함, 건조공간, 개선 전후 사진 일본 제18조

6) 제79조의2 실무 운영모델 (권장)

세척시설은 설치보다 유지가 어렵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세탁실이 창고가 되고, 비품이 끊기며, 배수와 환풍기 고장이 미뤄지고, 오염 작업복이 평상복 사물함으로 들어갑니다. 대상업무 조사부터 시정 후 재확인까지 한 흐름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점검주기는 업무의 오염 수준, 교대조, 이용인원, 고장과 품절 이력에 맞춰 정합니다. 도급업체 변경, 작업구역 이전, 근무조 증원, 세탁기·배수·환기 고장이 생기면 정기 일정만 기다리지 않습니다. 같은 불량이 반복되면 원래 주기보다 자주 확인하고 작업 종료시간대 표본을 바꿉니다. 정해진 날짜보다 실제 사용조건을 재현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단계 운영 내용 핵심 산출물
사전 설계 환경미화, 오물처리, 폐기물 선별과 미생물 오염 우려 업무를 조사합니다. 작업 종료 위치, 교대조, 오염 작업복·도구와 청결복의 경로를 표시합니다. 대상업무·근로자 목록, 작업내용서, 오염·청결 동선도, 요구사항 목록
설치 승인 접근 가능한 위치, 세면ㆍ목욕·탈의·세탁 기능, 배수·환기·조명, 성별 이용, 사물함, 장구 수납과 건조공간을 현장에서 대조합니다. 설치검수표, 시설 배치도, 설비·비품 목록, 준공사진, 조도 측정기록
운영 통제 모든 교대조가 시설을 사용하게 출입권한과 운전시간을 유지합니다. 오염복 수거, 세탁·건조, 평상복 보관, 비품 보충과 청소담당을 정합니다. 이용안내, 출입권한 목록, 세탁·청소계획, 비품대장, 담당자 지정서
정기 점검 작업 종료시간에 세면대·샤워, 배수, 환기, 조명, 사물함, 세탁기, 건조공간, 비품과 동선을 확인합니다. 근로자의 이용 불편도 기록합니다. 정기점검표, 조도·설비 확인기록, 이용자 의견, 현장사진, 고장·보충 이력
개선 루프 품절, 막힘, 고장, 혼재보관과 접근 제한을 발견하면 임시조치와 영구조치를 나눕니다. 책임자와 완료일을 정하고 같은 교대조건에서 재확인합니다. 시정조치서, 개선 전후 사진, 재점검 결과, 변경관리 기록, 반복불량 분석
세척시설 사전 설계, 설치 승인, 운영 통제, 정기 점검, 시정·재확인의 운영모델
대상업무와 동선을 설계하고 설치를 검수한 뒤, 비품과 청결을 운영 중에 확인합니다. 결함은 시정하고 같은 사용조건에서 다시 봅니다.

7) 실무 체크리스트

No 점검항목 판정기준(Yes) 증빙
1 적용대상 업무 환경미화, 오물 수거ㆍ처리, 폐기물ㆍ재활용품 선별ㆍ처리와 미생물 오염 우려 업무를 작업내용별로 목록화했다. 직무분류표, 작업내용서, 위험성평가표
2 상시 종사자 해당 업무가 반복되는 빈도와 담당자를 근무표·작업일지에서 확인했고 일회성 지원자와 구분했다. 근무표, 작업일지, 도급업무 범위
3 접근 가능성 각 교대조의 작업 종료시간에 근로자가 우회나 별도 허가 없이 세척시설에 들어가 물·조명·환기를 사용할 수 있다. 배치도, 출입권한, 교대조별 현장사진
4 세면ㆍ목욕 기능 세면대와 샤워가 작동하고 배수가 막히지 않으며 환기창 또는 환풍시설의 운전을 확인했다. 설비점검표, 물흐름·배수·환풍기 사진
5 탈의 기능 작업복을 갈아입을 구획이 있고 성별 이용방식이 정해져 있으며 잠금 가능한 개인 사물함을 확인했다. 탈의실 배치도, 사물함 목록, 이용안내
6 세탁·건조 기능 작업복과 청소용 비품을 세탁할 설비, 세제, 배수와 건조공간이 있고 젖은 세탁물이 바닥이나 청결복과 닿지 않는다. 세탁실 사진, 설비목록, 세제 재고, 세탁기록
7 오염·청결 분리 오염 작업복과 평상복, 청소도구와 개인물품의 보관위치가 나뉘고 오염 경로가 청결 출구와 교차하지 않는다. 동선도, 구역표지, 분리 사물함·수거함 사진
8 용품과 용구 비누·세정제, 개인용 수건 또는 손 건조수단, 세탁세제와 수납용구의 현장 재고와 최근 보충일을 확인했다. 비품대장, 보충기록, 교대조별 재고사진
9 조명·청결 상태 KOSHA H-175-2015의 200Lux 권고를 적용한 측정 위치·점등상태·값이 기록돼 있고 바닥 물고임과 오염 적치가 없다. 조도계 측정기록, 청소대장, 현장사진
10 시정과 재확인 고장·품절·혼재·접근 제한의 책임자와 완료일이 있으며 개선 뒤 같은 교대조건에서 재점검한 결과가 남아 있다. 시정조치서, 개선 전후 사진, 재점검표

8) 실무 적용 한 줄 정리

제79조의2 세척시설은 대상 오염업무를 먼저 정하고, 작업 직후 세면ㆍ목욕·탈의·세탁을 이어서 사용할 수 있게 하며, 오염복과 청결복의 동선·용품·배수·환기·조명을 점검해 결함을 시정한 뒤 같은 교대조건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9) 참고 링크

읽고 끝내지 않는 현장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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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토일 2026.08.18 · 공식 근거는 본문 출처를 확인하세요. 편집·검증 안내 · 수정 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