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 제79조 휴게시설 – 설치·격리·운영 점검 | HSE
산업안전보건기준 제79조 휴게시설의 설치 의무와 유해장소 격리 기준을 해설합니다. 실제 이용 가능성, 위치·문·격벽·오염 작업복 동선, 좌석·식수·환기·청결, 관리담당자와 점검기록을 KOSHA 지침과 해외 공식 기준에 맞춰 확인합니다. 체크리스트와 증빙도 정리해둡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휴게시설) 해설
제79조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편 제9장 “휴게시설 등”의 첫 조문입니다. 앞선 조문들이 작업 중 유해인자를 줄이는 설비와 운전을 다뤘다면, 제79조는 작업에서 잠시 벗어난 근로자가 쉴 공간을 요구합니다. 휴게시설의 조명 상태는 제49조 조명의 유지에서 사용하는 점검 방식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방 하나를 지정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휴식시간에 회복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휴게시설은 인체에 해로운 분진등을 발산하는 장소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해야 합니다. 갱내 등 작업장소 여건상 격리된 장소를 마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 단서가 적용될 수 있지만, 단서는 편의상 가까운 곳에 두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격리 곤란 사유와 가능한 오염 저감조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KOSHA GUIDE H-178-2022는 설치 대상과 주체, 크기, 위치, 환경, 비품, 관리담당자, 목적 외 사용 금지, 이용자 의견 반영을 점검항목으로 풀어냅니다. H-91-2021은 제79조를 직접 관련 법규로 들고 피로의 증상과 작업관련 요인을 평가하도록 안내합니다. 현장에서는 이 항목을 AI 위험성평가 자동화 도구의 위험원·현재조치·추가조치·증빙 항목으로 나누면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휴게시설은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실제로 출입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분진등 발산장소와 유해물질 취급장소에서 벽, 문, 위치, 동선으로 분리해야 합니다.
- 갱내 등 격리 곤란 예외는 작업장소의 여건을 확인해 제한적으로 판단합니다.
- 설치 뒤에는 좌석, 식수, 환기, 청결, 출입상태와 목적 외 사용 여부를 점검하고 기록합니다.
- 오염이 유입되거나 창고로 바뀌었다면 사용을 계속시키지 말고 시정 후 다시 확인합니다.
1) 조문 원문
제79조(휴게시설) ①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휴게시설을 인체에 해로운 분진등을 발산하는 장소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갱내 등 작업장소의 여건상 격리된 장소에 휴게시설을 갖출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제79조 원문을 기준으로 인용했습니다.

2) 휴게시설 핵심 해석 포인트
2-1) “갖추어야 한다”는 말에는 실제 이용 가능성이 포함됩니다
시설대장에 휴게실 한 칸이 적혀 있다고 해서 점검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문이 잠겨 있거나, 관리직만 열쇠를 가지고 있거나, 회의가 잡힐 때마다 근로자가 나가야 하거나, 작업시간과 휴식시간이 맞지 않아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면 제1항의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상태인지 다시 봐야 합니다. 주간조만 쓸 수 있고 야간조는 출입할 수 없는 경우도 같습니다. 확인 시점은 낮 근무시간 한 번이 아니라 교대조별 실제 휴식시간이어야 합니다.
누가 이용하는지도 확인합니다. 같은 장소에서 일하는 관계수급인이나 파견근로자가 출입카드, 안내 부족, 관행 때문에 배제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H-178-2022의 4.2부터 4.4는 도급, 관계수급인, 파견근로자의 이용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명목상 공용이라고 적는 것보다 출입권한 목록, 안내문, 휴식시간 현장 확인이 더 분명한 증빙입니다.
2-2) 휴게시설의 목적은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의 해소입니다
제79조제1항은 시설의 목적을 조문 안에 적어 두었습니다. 근로자가 앉아 호흡을 가다듬고, 물을 마시며, 작업 지시와 소음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전화와 호출이 계속 들어오는 작업대 옆 의자, 고객 대기공간 한쪽, 기계실 구석의 탁자는 회복공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의자 수만 세지 말고 업무에서 실제로 분리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H-91-2021의 4.1은 피로의 신체적·정신적 증상을, 4.2는 작업부하와 소음·진동·조명·온도·환기, 부적절한 휴식과 근무편성 같은 기여요인을 정리합니다. 같은 지침 5.3과 별표 2는 작업관련 피로요인을 체크리스트로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휴게시설 점검은 방의 상태만 보는 검사가 아닙니다. 근로자가 예정된 휴식을 취하는지, 어느 교대조에서 이용이 막히는지, 반복되는 불편 신고가 있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2-3) 격리는 거리와 벽체, 문, 공기 유입, 오염 동선을 함께 봅니다
제79조제2항이 직접 지목하는 위험원은 인체에 해로운 분진등을 발산하는 장소와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입니다. 연삭기나 분쇄기 바로 옆 칸막이, 도장·세척 구역과 문을 함께 쓰는 공간, 유해물질 보관함 옆의 휴게 코너는 위치부터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H-178-2022 5.2(2)는 화재·폭발 위험장소, 유해물질 취급장소, 인체에 해로운 분진등 발산장소, 소음 때문에 휴식하기 어려운 장소에서 떨어진 안전한 곳을 요구하고, 격벽 등으로 차단한 경우를 설명합니다.
벽이 있어도 문을 늘 열어 두거나 오염 공기가 창문과 환기구로 들어오면 차단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오염된 작업복과 보호구를 휴게실 의자에 걸어 두는 동선도 따로 봐야 합니다. 위치도에는 유해장소, 문, 창문, 공기유입구, 오염 작업복 보관위치와 휴게시설 출입경로를 같이 표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냄새나 분진 흔적이 반복되면 문틈 보수만으로 끝내지 말고 오염원과 실내 유입경로를 다시 찾습니다.
2-4) 단서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 전체를 없애는 문장이 아닙니다
제2항 단서는 “갱내 등 작업장소의 여건상 격리된 장소에 휴게시설을 갖출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문장의 대상은 제2항의 격리된 설치 조건입니다. 단지 공간이 아깝거나 이동이 불편하다는 사정만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갱내, 깊은 작업위치, 이동작업처럼 별도 격리공간을 마련하기 어려운 이유가 실제 작업조건에서 생기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서를 검토했다면 사유와 대체조치를 남깁니다. 가능한 범위의 오염원 이격, 밀폐 또는 차단, 이동식 청결 휴식공간, 오염 작업복 반입 제한, 청소와 환기, 식수, 이용시간을 문서로 정합니다. 일본 노동안전위생규칙 제614조도 유해 작업장 밖에 휴게시설을 두도록 하면서, 갱내 등 특수 작업장에서 불가피하게 설치할 수 없는 경우를 단서로 둡니다. 두 규정이 유사하다는 사실은 예외를 넓히는 근거가 아니라, 유해 작업장 밖의 휴식이라는 통제 방향을 확인하는 비교자료입니다.
2-5) 환경과 비품은 설치 후 기능을 유지하는 운영조건입니다
제79조 본문에는 면적이나 온도 수치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KOSHA H-178-2022는 5장에서 크기, 위치, 온도·습도·조명·환기·소음과 마감재를, 6장에서 비품과 표지, 관리담당자, 관리규정과 예산, 목적 외 사용 금지를 제시합니다. 숫자만 맞추는 방식보다 실제 휴식시간에 냉난방과 환기가 작동하는지, 좌석과 식수가 있는지, 오염과 적치물이 없는지를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지침 6.2는 관리담당자 지정과 청소·소독·세탁 관리, 설치·관리 상태 기록을 안내합니다. 점검표에는 “청결함”만 적지 않습니다. 바닥과 탁자에 분진 퇴적이 없는지, 쓰레기통이 넘치지 않았는지, 식수설비 점검일이 남아 있는지, 파손 의자와 냉난방 고장이 처리됐는지처럼 관찰 가능한 문장으로 바꿉니다.
2-6) 업종이 달라지면 먼저 볼 위험도 달라집니다
예: 금속가공 공장에서는 연삭·절단·분쇄 설비와 휴게시설의 관계를 먼저 봅니다. 설비 옆 사무공간을 휴게실로 지정했더라도 분진이 문틈과 작업복을 따라 들어오면 격리상태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배치도에는 설비 위치만 표시하지 말고 분진이 보이는 지점, 청소구역, 출입문, 작업복 보관함과 휴게실을 함께 그립니다. 휴식시간에 문을 열어 두는 관행이 있다면 닫힘 상태와 출입방식을 고친 뒤 같은 시간대에 다시 점검합니다.
예: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도장·세척 공정에서는 취급구역과 휴게실이 같은 전실, 복도, 환기구를 공유하는지 살핍니다. 밀폐된 보관함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작업자가 사용한 장갑과 작업복을 어디에서 벗는지, 세척용 걸레와 빈 용기를 어디에 두는지, 휴게실 식수와 탁자 주변에 냄새나 오염 흔적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상이 보이면 휴게실 청소만 반복하지 말고 유입경로와 보관동선을 바꿉니다.
예: 건설현장에서는 공정이 진행되며 휴게 컨테이너와 작업구역 사이의 거리가 계속 달라집니다. 처음 설치할 때는 가까웠더라도 골조가 올라가거나 출입구가 바뀌면 실제 휴식시간에 이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출입카드나 안내 부족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는지도 확인합니다. 공정계획이 바뀌는 시점에 위치, 전기, 냉난방, 식수, 청소담당자와 출입경로를 다시 검토하면 설치 후 방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 청소·환경미화·폐기물 선별 업무에서는 오염 작업복과 도구가 휴게실로 들어오는 경로가 가장 먼저 보입니다. 휴게실 안에 쓰레기봉투, 세척제, 빗자루와 젖은 작업복을 두면 청결구역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오염물 보관, 세척·탈의, 손씻기, 식수와 휴식의 순서를 동선으로 나눕니다. 세척시설이 필요한 업무라면 휴게시설과의 접근성은 확보하되, 젖거나 오염된 작업복이 청결한 좌석과 비품에 닿지 않도록 구역을 나눕니다.
예: 콜센터·경비·돌봄처럼 작업장 분진보다 업무 호출과 정신적 긴장이 큰 곳에서는 문이 열려 있는지만 봐서는 부족합니다. 휴식 중에도 전화, 무전, 민원 응대가 이어지는지, 관리자 좌석이나 고객 대기공간과 섞여 있는지 확인합니다. 휴게실이 조용해도 일부 교대조가 이용할 시간이 없거나 출입을 눈치 보는 관행이 있으면 제1항의 목적이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이용자 의견에는 “만족” 여부보다 어느 시간에, 어떤 이유로 사용하지 못했는지를 적게 합니다.
예: 갱내나 이동작업처럼 격리된 고정 공간을 마련하기 어려운 작업은 단서부터 적용하지 않습니다. 작업위치, 이동시간, 전기와 환기 조건, 오염원, 가능한 임시공간을 먼저 조사합니다. 격리 곤란 사유가 확인되면 대체 휴식공간의 위치와 이용시간, 오염 차단, 식수, 청소, 작업복 보관방법을 정하고 현장 변경 때 다시 검토합니다. 예외 검토서는 “공간 부족” 한 줄보다 도면, 사진, 이동시간과 선택하지 못한 대안의 이유가 있어야 판단을 재현할 수 있습니다.
2-7) 기록은 시설 사진보다 판정 과정을 남겨야 합니다
휴게시설 정면 사진 한 장은 위치와 이용상태를 충분히 보여주지 못합니다. 점검기록에는 확인한 날짜와 시간, 교대조, 이용자 범위, 유해장소와의 관계, 문과 환기 상태, 적치물, 좌석·식수·냉난방의 작동 여부를 구분해 적습니다. 사진도 휴게실 안쪽만 찍지 말고 작업구역에서 휴게시설까지의 경로, 격벽과 출입문, 오염 작업복 보관장소가 이어지게 남깁니다. 그래야 다음 점검자가 같은 위치와 조건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량을 발견했다면 “개선 예정”으로 닫지 않습니다. 분진 유입이라면 유입지점과 원인, 임시 차단, 영구조치의 책임자와 기한을 적습니다. 창고 겸용이라면 옮길 물품, 새 보관장소, 반출 완료일을 남깁니다. 야간조 출입이 막혔다면 출입권한 변경일과 야간 휴식시간의 재확인 결과가 필요합니다. 서로 다른 문제를 한 줄의 종합조치로 묶으면 어떤 위험이 남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재확인은 처음 점검과 비슷한 조건에서 합니다. 낮에 문이 열려 있다는 사실로 야간조 문제를 닫지 않고, 청소 직후 사진으로 평소 분진 유입이 해결됐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염이 반복되던 작업시간과 근로자가 실제 이용하는 휴식시간에 다시 방문합니다. 개선 전후의 위치, 문 상태, 실내 표면과 출입동선을 같은 각도에서 비교하면 조치의 효과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관리대장은 시설팀만 보는 문서로 두지 않습니다. 안전보건 담당자는 공정과 유해물질 위치가 바뀌었는지 확인하고, 현장관리자는 교대조별 이용과 목적 외 사용을 확인하며, 관리담당자는 청소·비품·고장상태를 이어서 기록합니다. 근로자 의견에서 같은 불편이 반복되면 완료 처리된 조치를 다시 엽니다. 이 흐름이 있어야 휴게시설이 설치 당시 모습에 머물지 않고 실제 회복공간으로 유지됩니다.

3) 현장 빈발 위험 유형
휴게시설 점검에서 자주 놓치는 것은 “시설은 있다”는 말 뒤의 상태입니다. 아래 표는 위험원, 노출경로, 결과, 근거, 즉시조치가 이어지도록 정리한 예시입니다. 실제 판정은 사업장 배치와 작업조건을 확인해 조정해야 합니다.
| 위험 유형 | 현장 사례 | 주요 위험 | 연결 법규·기준 | 즉시 조치 |
|---|---|---|---|---|
| 휴게시설 미설치 |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계단, 주차장, 기계 옆 빈 공간에 앉는다. | 작업 소음과 업무 호출에서 벗어나지 못해 피로 회복이 어렵다. | 제79조제1항, H-178-2022 1·2·4.1 | 교대조별 동시 이용자와 휴식시간을 확인하고 전용 휴게시설을 지정한다. 지정 전까지는 유해장소에서 떨어진 임시 청결공간과 이용시간을 확보한다. |
| 유해장소 안 배치 | 연삭·분쇄 설비 옆에 얇은 가림막만 두고 휴게 코너로 사용한다. | 휴식 중에도 분진과 소음에 노출되고 작업복의 오염이 좌석으로 옮겨간다. | 제79조제2항, H-178-2022 5.2(2), 일본 제614조 | 사용을 멈추고 유해장소 밖으로 이전한다. 이전 전에는 문이 있는 격벽과 청결 동선을 마련하고 유입상태를 확인한다. |
| 유해물질 취급구역과 출입문 공유 | 도장·세척 작업구역과 휴게실이 같은 전실과 문을 사용하고 문을 열어 둔다. | 작업구역 공기와 오염된 장갑·작업복이 휴게실로 들어온다. | 제79조제2항, H-178-2022 5.2(2)·5.3(5), 미국 29 CFR 1910.141(g)(2) | 문을 닫고 오염 유입경로를 차단한다. 유해물질 구역과 휴게실의 출입동선을 분리하고 오염 작업복 보관지점을 밖에 둔다. |
| 창고·회의실 겸용 | 휴게실에 자재와 청소도구를 적치하거나 회의 예약으로 휴식시간 사용을 막는다. | 좌석과 통로가 줄고 근로자가 예정된 시간에 들어갈 수 없다. | 제79조제1항, H-178-2022 6.4 | 적치물을 별도 창고로 옮긴다. 겸용이 불가피하다면 노사협의로 사용시간을 구분하고 휴식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을 현장에서 확인한다. |
| 교대조별 이용 차단 | 야간조에는 휴게실이 잠겨 있고 냉난방과 식수설비도 꺼져 있다. | 일부 근로자만 시설을 이용해 피로관리 공백이 생긴다. | 제79조제1항, H-178-2022 4.2~4.4·7.1, H-91-2021 4.2 | 교대조별 출입권한과 설비 운전시간을 즉시 수정한다. 야간 휴식시간에 실제 개방상태를 다시 확인한다. |
| 관리 중단과 오염 누적 | 청소 담당자가 정해지지 않아 바닥 분진, 넘친 폐기물, 고장 의자가 반복된다. | 위생상태가 나빠지고 휴게실 이용률이 떨어져 작업장 주변에서 쉬게 된다. | H-178-2022 6.1·6.2·6.3·7.2 | 관리담당자, 점검주기, 시정기한을 지정한다. 오염과 고장을 처리한 뒤 사진과 재점검 결과를 관리대장에 남긴다. |
4) 제79조(휴게시설) 국내·해외 스탠다드 섹션 매핑
국가마다 의무의 표현과 적용범위는 다릅니다. 아래 표는 제79조와 직접 연결되는 휴식공간의 접근성, 유해장소 분리, 좌석과 식사공간 오염방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접근하지 못한 공식 페이지의 세부 조항은 채우지 않았습니다.
| 권역 | 기준 | 아티클/조항 명칭 | 제79조 적용 포인트 | 실무 해석 | 자료 링크 |
|---|---|---|---|---|---|
| KR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79조(휴게시설) 제1항·제2항 | 휴식시간 이용 가능 시설과 분진등 발산·유해물질 취급 장소의 격리 | 설치 여부, 교대조별 이용, 위치·격벽·문·오염동선을 함께 확인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79조 |
| KR | KOSHA GUIDE H-178-2022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 4. 휴게시설 설치 대상, 5. 휴게시설 설치 기준, 6. 휴게시설 관리 기준, 7. 휴게시설 이용 문화 | 설치 주체와 이용대상, 크기·위치·환경, 비품·담당자·목적 외 사용 금지 | 설치검수표와 운영점검표를 분리하고, 이용 불편을 시정조치로 연결합니다. | KOSHA H-178-2022 PDF |
| KR | KOSHA GUIDE H-91-2021 (피로도 평가 및 관리지침) | 1. 목적, 4. 피로의 증상·기여요인·영향, 5.3 작업관련 요인 파악, 6.2 사업장 관리 | 제79조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 목적을 피로요인 점검으로 연결 | 시설 상태와 함께 휴식 이용, 작업환경, 근무편성, 근로자 의견을 살핍니다. | KOSHA H-91-2021 PDF |
| US | OSHA 29 CFR 1910.141 | (g)(2) Eating and drinking areas, (g)(4) Sanitary storage | 독성물질에 노출된 구역에서 음식·음료 섭취와 보관을 금지 | 휴게·식사 기능이 있는 공간은 독성물질 노출구역과 분리하고 식음료 오염을 막습니다. | eCFR 29 CFR 1910.141 공식 XML |
| UK | Workplace (Health, Safety and Welfare) Regulations 1992 | Regulation 25(1), 25(2)(a)·(b), 25(5) | 접근 가능한 충분한 휴식시설과 오염 우려가 있는 경우 식사시설 제공 | 휴식시간 내 접근성과 식사 오염 가능성을 설치 위치와 운영에서 확인합니다. | UK Regulation 25 |
| JP | 일본 노동안전위생규칙 | Article 613 Rest Facilities, Article 614 Rest Facilities in a Harmful Workshop |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과 유해 작업장 밖 휴게시설 | 제79조의 실제 이용성과 유해장소 격리를 직접 비교할 수 있습니다. | 일본 법령 외국어역 공식 페이지 |
| AU | Safe Work Australia Model Code of Practice | Managing the work environment and facilities | 공식 페이지 접근 제한으로 세부 요구사항 미인용 | 이번 매핑에는 세부 조항이나 수치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 Safe Work Australia 공식 문서 페이지 |
| EU | Council Directive 89/654/EEC | Annex I 16.1 Rest rooms, 16.2 tables and seats with backs | 업무특성이나 인원 때문에 필요한 경우 쉽게 접근 가능한 휴게실과 충분한 좌석 제공 | 접근성, 이용인원, 등받이 좌석과 탁자를 설치검수 항목으로 봅니다. | EUR-Lex Directive 89/654/EEC |
| INTL | ISO 45001:2018 | 공식 표준 안내 페이지 | 공식 페이지 접근 제한으로 세부 요구사항 미인용 | 구매형 표준의 조항 문구를 추정하지 않았으며 이 글의 직접 판정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ISO 45001 공식 안내 |

5) 조문 내 외부 표준·요구사항 추적
| 조문 인용 | 외부 기준/요구사항 | 조사·확인 포인트 | 실무 반영 항목 | 참고 링크 |
|---|---|---|---|---|
|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H-178-2022 4.1~4.4, 5.2(1); UK Regulation 25(1); EU Annex I 16.1 | 교대조와 관계수급인을 포함해 휴식시간에 문이 열려 있는지, 이동과 출입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 이용대상 명단, 출입권한, 교대조별 현장 확인, 이동경로와 소요시간 기록 | UK Reg.25 EU Annex I 16 |
|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 H-91-2021 1, 4.1~4.3, 5.3, 6.2 | 소음·조명·온도·환기, 부적절한 휴식과 근무편성이 피로를 키우는지 살핍니다. | 피로요인 체크리스트, 이용자 의견, 교대조별 휴식 이행 확인, 반복 불편 개선기록 | KOSHA H-91-2021 |
| “인체에 해로운 분진등을 발산하는 장소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된 곳” | H-178-2022 5.2(2); OSHA 29 CFR 1910.141(g)(2)·(4); 일본 제614조 | 유해장소와의 위치관계, 벽·문, 오염 공기와 작업복 유입, 식음료 오염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 유해장소 표시 배치도, 격벽·문 사진, 오염·청결 동선, 문·환기 보수와 재점검 기록 | eCFR 1910.141 일본 제614조 |
| “갱내 등 작업장소의 여건상 격리된 장소에 휴게시설을 갖출 수 없는 경우” | 제79조제2항 단서; 일본 제614조 단서; H-178-2022 6.5 | 격리가 곤란한 사유가 실제 작업위치와 이동조건에서 생기는지, 가능한 저감조치를 했는지 확인합니다. | 예외 검토서, 작업위치 도면, 대체 휴식공간과 이용시간, 오염 저감조치, 변경 시 재검토 | 제79조 원문 |
6) 제79조 실무 운영모델 (권장)
휴게시설은 설치 직후보다 몇 달 지난 뒤 상태가 더 중요합니다. 자재가 들어오고, 담당자가 바뀌고, 교대조가 늘고, 유해물질 취급위치가 이동하면 처음의 배치가 더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설계부터 시정 후 재확인까지 한 흐름으로 관리합니다.
점검주기는 사업장 변화와 불량 이력에 맞춰 정합니다. 공정이나 유해물질 위치가 바뀐 날, 관계수급인과 교대인원이 늘어난 날, 냉난방·환기 고장이 발생한 날에는 정기 일정만 기다리지 않고 확인합니다. 반복 불량이 있는 시설은 같은 장소를 더 자주 보고, 주간조에서만 보이던 문제가 아닌지 야간·주말 휴식시간도 표본으로 잡습니다. 점검표의 날짜보다 실제 이용조건을 재현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 단계 | 운영 내용 | 핵심 산출물 |
|---|---|---|
| 사전 설계 |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교대조별 휴식시간, 유해장소, 오염 작업복과 출입동선을 조사합니다. 갱내 등 격리 곤란 조건이 있다면 이 단계에서 사유와 대안을 검토합니다. | 대상근로자·교대표, 유해장소 표시도, 동선도, 예외 검토서 |
| 설치 승인 | 휴게시설의 위치, 격벽과 문, 출입권한, 좌석·식수·환기·냉난방, 표지와 비품을 현장에서 확인합니다. 도면과 실제 설치가 같은지 대조합니다. | 설치검수표, 준공사진, 출입권한 목록, 비품 인수표 |
| 운영 통제 | 모든 교대조의 휴식시간에 시설을 개방하고, 창고·흡연실·상시 회의실로 바뀌지 않게 합니다. 오염 작업복과 장비는 휴게실 밖 지정장소에 둡니다. | 이용안내, 교대조별 개방기록, 청소계획, 오염물 반입기준 |
| 정기 점검 | 휴식시간에 직접 방문해 이용 가능성, 문과 격리상태, 좌석, 식수, 환기, 냉난방, 조명, 청결과 관리기록을 확인합니다. 근로자 의견도 함께 받습니다. | 정기점검표, 이용자 의견, 고장·청소 이력, 현장사진 |
| 개선 루프 | 분진이나 냄새 유입, 적치물, 잠금, 설비 고장을 발견하면 책임자와 기한을 정해 시정합니다. 완료 사진만 받지 말고 같은 휴식시간대에 재확인합니다. | 시정조치서, 개선 전후 사진, 재점검 결과, 변경관리 기록 |

7) 실무 체크리스트
| No | 점검항목 | 판정기준(Yes) | 증빙 |
|---|---|---|---|
| 1 | 휴식시간 이용 | 주간·야간 등 각 교대조의 휴식시간에 문이 열려 있고 출입권한이 있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했다. | 교대표, 출입권한 목록, 휴식시간 현장사진 |
| 2 | 이용 대상 | 같은 장소에서 일하는 관계수급인과 파견근로자를 포함한 이용대상과 안내방법이 문서에 적혀 있다. | 이용안내, 도급협의 기록, 교육서명부 |
| 3 | 유해장소 격리 | 휴게시설이 분진등 발산장소와 유해물질 취급장소 밖에 있고, 벽과 닫히는 문으로 구획된 상태를 확인했다. | 배치도, 유해장소 표시도, 격벽·문 사진 |
| 4 | 오염 유입 차단 | 오염 공기가 창문·환기구·문으로 들어오지 않으며 오염 작업복·보호구의 보관지점이 휴게실 밖에 표시돼 있다. | 공기유입구 위치도, 작업복 보관사진, 냄새·분진 점검기록 |
| 5 | 목적 외 사용 | 자재·청소도구·폐기물이 적치되지 않고, 회의나 교육 때문에 예정된 휴식 이용이 중단되지 않는다. | 휴식시간 사진, 회의실 예약표, 적치물 점검표 |
| 6 | 좌석과 식수 | 교대조별 실제 이용자가 앉을 수 있는 상태의 좌석과 마실 수 있는 물 또는 식수설비가 있다. | 비품목록, 좌석사진, 식수설비 점검기록 |
| 7 | 환경 기능 | 환기·냉난방·조명 설비가 휴식시간에 작동하고 고장 신고가 시정기한 안에 처리됐다. | 설비 운전확인표, 고장신고서, 보수완료 기록 |
| 8 | 청결 상태 | 바닥·탁자·좌석에 분진이나 액체오염이 없고, 쓰레기통이 넘치지 않으며 청소일시와 담당자가 기록돼 있다. | 청소대장, 점검사진, 소독·세탁 기록 |
| 9 | 관리담당자 | 휴게시설 관리담당자, 점검주기, 불량항목의 책임자와 완료기한이 최신 문서에 지정돼 있다. | 담당자 지정서, 정기점검표, 시정조치대장 |
| 10 | 변경과 재확인 | 공정·유해물질 취급위치·교대인원·도급관계가 바뀐 뒤 위치와 이용성을 재검토했고 미흡사항의 완료를 같은 시간대에 다시 확인했다. | 변경관리서, 재검토 회의록, 개선 전후 사진, 재점검표 |
8) 실무 적용 한 줄 정리
제79조의 휴게시설은 휴식시간에 실제로 열려 있어야 하고, 분진등 발산장소와 유해물질 취급장소에서 격리돼야 하며, 오염 유입이나 창고 전용을 발견하면 사용을 멈춰 시정한 뒤 교대조별 이용시간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9) 참고 링크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79조(휴게시설) : 휴식시간 이용 가능 시설과 유해장소 격리 의무의 원문입니다.
- KOSHA GUIDE H-178-2022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 설치 대상, 위치, 환경, 비품, 관리와 이용문화를 점검할 때 사용합니다.
- KOSHA GUIDE H-91-2021 피로도 평가 및 관리지침 : 신체적 피로와 작업관련 기여요인을 시설 운영과 연결할 때 참고합니다.
- 미국 eCFR 29 CFR 1910.141 : 독성물질 노출구역에서 식음료 섭취·보관을 금지하는 공식 원문입니다.
- 영국 Workplace Regulations 1992 Regulation 25 : 접근 가능한 휴식시설과 오염 우려가 있는 식사시설 기준입니다.
- 일본 노동안전위생규칙 Articles 613·614 : 실효적으로 이용 가능한 휴게시설과 유해 작업장 밖 설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 EU Directive 89/654/EEC Annex I 16 : 쉽게 접근 가능한 휴게실과 이용인원에 맞는 탁자·등받이 좌석을 다룹니다.
- Safe Work Australia 작업환경·시설 모델 실무규범 : 공식 자료 페이지이며 이 글에서는 접근하지 못한 세부 요구사항을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 ISO 45001:2018 공식 안내 : 구매형 표준의 공식 안내 페이지이며 세부 조항 문구는 이 글의 판정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 제49조 조명의 유지 : 휴게시설 조명 고장과 점검기록을 관리할 때 연결해 볼 수 있는 현행 발행 글입니다.
- AI 위험성평가 자동화 도구 : 휴게시설의 위치, 이용성, 오염 차단, 점검과 시정조치를 위험성평가 항목으로 구조화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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