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 제80조 의자의 비치: 입식작업용 의자 배치와 점검 | HSE
산업안전보건기준 제80조 의자의 비치는 지속적인 입식작업 중 앉을 기회가 있는 근로자에게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의자를 갖추도록 합니다. 적용 판단, 배치 위치, 입좌식 의자 선정, 접근 방해와 파손 점검, 관리기록 기준을 현장 체크리스트로 정리했습니다. 실무에 씁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0조(의자의 비치) 해설
제80조는 작업장의 복지·위생 시설을 다루는 제7장 가운데, 휴게시설과 세척시설 다음에 놓인 짧은 조문입니다. 앞 조문들이 별도 공간과 설비를 다룬다면 제80조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자리 가까이에서 자세를 바꿀 수 있는 조건을 봅니다. 휴게실에 의자가 있다는 사실과 입식작업 근로자가 작업 중 사용할 의자를 갖춘 것은 같은 일이 아닙니다.
적용 판단에는 세 가지 사실이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지, 공정의 성격상 작업 중 때때로 앉을 기회가 있는지, 놓아 둔 의자를 해당 근로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80조는 고정된 휴식 횟수나 의자 규격을 정하지 않지만, 의자가 멀리 있거나 물건에 막혀 있거나 사용을 금지한 상태라면 “이용할 수 있도록”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KOSHA GUIDE E-G-1-2025는 입식작업을 인간공학적 작업환경 개선으로 풀어냅니다. 7.4.4(2)는 장시간 서서 일하는 경우 입좌식 의자 또는 잠시 앉아 쉴 수 있는 의자를 제공하고, 높이와 좌면각을 조절할 수 있으며 기대었을 때 밀리거나 흔들리지 않는 구조를 권고합니다. 현장에서는 AI 위험성평가 자동화 도구에 입식 시간, 앉을 수 있는 작업 구간, 의자 위치, 접근 방해, 파손 상태, 사용 제한을 넣어 점검 항목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작업의 주된 자세가 지속적인 서기인지 작업관찰과 근로자 면담으로 확인합니다.
- 조건: 공정 중 앉아도 안전과 품질을 해치지 않는 대기·감시·검사·정리 구간이 실제로 있는지 봅니다.
- 비치: 해당 근로자가 작업 중 바로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의자를 둡니다.
- 사용: 생산 압박이나 관행 때문에 의자를 쓰지 못하는 상태가 아닌지 확인합니다.
- 상태: 흔들림, 밀림, 파손, 오염, 높이 불일치, 통로 방해를 점검하고 바로 고칩니다.
1) 조문 원문
제80조(의자의 비치)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해당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의자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2) 의자의 비치 핵심 해석 포인트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는 작업명보다 실제 자세로 판단합니다
작업표준서에 입식작업이라고 쓰였는지만 보고 적용 여부를 정하면 빠지는 사람이 생깁니다. 포장, 계산, 조립, 검사, 감시, 설비 투입처럼 이름이 다른 작업도 근로자가 교대시간 대부분을 서서 보내면 제80조의 첫 조건과 연결됩니다. 반대로 서 있는 시간이 잠깐이고 앉아서 하는 작업이 주된 경우에는 같은 방식으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작업 한 사이클을 관찰하고, 서 있는 시간과 자세를 바꿀 수 있는 구간을 기록해야 합니다.
여기서 “지속적”을 특정 분이나 시간으로 바꾸어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제80조 본문에는 수치 기준이 없습니다. 현장 점검자는 작업 주기, 이동거리, 작업대 높이, 기계 속도, 대기시간, 교대 방식, 근로자가 실제로 취하는 자세를 함께 봅니다. 하루 전체를 평균내기보다 반복되는 단위작업 안에서 서 있는 자세가 계속 고정되는지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는 쉬는 시간만 뜻하지 않습니다
공정이 돌아가는 중에도 앉아서 할 수 있는 확인, 대기, 감시, 라벨 부착, 간단한 기록 같은 구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구간에서 앉는 행위가 위험한 접근을 만들지 않고, 비상조작이나 시야를 방해하지 않으며, 제품 품질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제80조의 두 번째 조건을 검토합니다. 작업자가 기계를 멈추거나 작업장을 이탈해야만 의자를 쓸 수 있다면 작업 중의 이용 기회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앉을 기회가 있다는 판단은 관리자가 책상에서 정할 일이 아닙니다. 같은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어느 구간에서 앉을 수 있는지 묻고 실제 동작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정의 모든 동작을 억지로 앉아서 하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KOSHA E-G-1-2025 7.2는 이동이 잦거나 힘을 쓰는 작업은 서서 하는 자세가 적합할 수 있고, 제한된 공간의 가벼운 작업에서 자주 일어나야 할 때에는 입좌식 작업형태가 적합하다고 설명합니다. 서기와 앉기를 작업 특성에 맞게 섞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용할 수 있도록”은 거리와 허용 여부를 함께 묻는 표현입니다
의자가 사업장 어딘가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잠긴 창고 안, 다른 층 휴게실, 적재물 뒤, 지게차 통로 건너편에 있는 의자는 작업 중 때때로 쓰기 어렵습니다. 작업 위치에서 몇 걸음 안에 닿을 수 있는지, 의자를 꺼내기 위해 자재를 옮겨야 하는지, 통로를 가로질러야 하는지, 사용 후 안전하게 둘 자리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관리 방식도 봐야 합니다. 의자를 두었지만 “바쁠 때는 앉지 말라”는 지시가 반복되거나 의자 사용이 근무태도 문제로 취급되면 실제 이용 조건은 사라집니다. 작업표준에는 앉을 수 있는 작업 구간과 금지해야 할 위험 구간을 구분해 적고, 관리감독자는 사용을 막는 관행이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제80조의 문구는 비치와 사용 가능성을 한 문장 안에 묶고 있습니다.
법적 최소의무와 인간공학적 권고를 구분합니다
제80조는 의자의 수량, 높이, 좌면 각도, 등받이, 바퀴, 발 받침대에 대한 수치를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용에 맞지 않는 의자는 비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좌면이 너무 낮아 다시 일어나기 힘들거나, 높은 작업대에 비해 지나치게 낮거나, 바퀴가 쉽게 밀리거나, 기대는 순간 흔들리는 의자는 잠시 앉는 용도로도 부적합할 수 있습니다.
KOSHA E-G-1-2025 7.4.4(2)는 입좌식 의자의 높이를 근로자가 편하게 섰을 때 허벅지부터 엉덩이 부근에 좌면을 걸칠 수 있게 조절하고, 좌면각을 조절할 수 있으며, 몸을 기대어도 뒤로 밀리거나 흔들리지 않는 구조를 권고합니다. 7.3.2는 오금 높이와 엉덩이 너비를 의자 설계에 고려하고, 필요하면 발 받침대를 쓰도록 설명합니다. 이 내용은 제80조의 문구를 임의로 확장한 법정 수치가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의자를 고르는 기술적 판단자료입니다.

의자를 새 위험원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작업대 옆에 의자를 놓으면서 비상통로, 자재 이동경로, 설비 조작공간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바퀴 달린 사무용 의자를 경사진 바닥이나 기름이 묻는 생산라인에 두면 착석 순간 밀릴 수 있고, 등받이 없는 높은 스툴은 기대는 동작에서 전도될 수 있습니다. 의자를 둘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비치하지 않는 대신, 작업대와 자재 배치를 다시 검토하고 통로와 좌석 구역을 구분해야 합니다.
작업 특성상 특정 구간에서 앉는 것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비상정지장치에 즉시 닿아야 하거나, 이동 물체를 피해야 하거나, 시야 확보가 필수인 구간에서는 앉는 위치와 시간을 제한할 합리적 이유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안전한 대기·감시 구간이 따로 있는지 찾아야 합니다. 전 구간 금지라는 편한 결론보다 공정을 나누어 보는 일이 먼저입니다.
3) 현장 빈발 위험 유형
제80조 위반은 의자가 완전히 없는 경우에만 생기지 않습니다. 의자의 위치, 상태, 사용 규칙이 실제 작업과 맞지 않아도 조문의 목적이 무너집니다.
| 위험 유형 | 현장 사례 | 주요 위험 | 연결 법규·기준 | 즉시 조치 |
|---|---|---|---|---|
| 조건을 확인하지 않고 미비치 | 포장라인 근로자가 대부분 서서 일하지만 제품 교체와 설비 대기 중 앉을 수 있는데도 “입식공정”이라는 이유로 의자를 두지 않은 경우 | 같은 자세가 이어지고 앉을 수 있는 작업 구간을 활용하지 못함 | 제80조 KOSHA E-G-1-2025 7.2, 7.4.4(2) |
작업 사이클을 관찰해 앉을 수 있는 구간을 표시하고 해당 위치에 의자를 배치합니다. |
| 접근하기 어려운 위치 | 의자를 다른 층 휴게실이나 잠긴 창고에 두거나 자재상자 뒤에 보관하여 작업 중 꺼낼 수 없는 경우 | 비치 기록은 있으나 실제 이용이 불가능하고 무리한 이동이 추가됨 | 제80조 “해당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 작업 위치 가까이에서 통로를 막지 않는 전용 자리를 정하고 바닥 표식으로 관리합니다. |
| 수량과 교대 인원 불일치 | 동시에 앉을 수 있는 대기 구간이 여러 곳인데 공용 의자 한 개를 멀리 두어 어느 근로자도 제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 의자 쟁탈, 무단 이동, 사용 포기, 통로 방치 | 제80조 이용 가능성 KOSHA E-G-1-2025 7.5 |
동시 작업인원과 앉을 수 있는 구간을 조사해 필요한 위치별 수량을 정하고 배치도를 남깁니다. |
| 불안정하거나 파손된 의자 | 높은 스툴의 다리가 흔들리거나 조절 잠금장치가 풀리고, 바퀴가 쉽게 구르는 의자를 계속 쓰는 경우 | 착석·기립 중 미끄러짐과 전도, 허리·다리 부담 증가 | KOSHA E-G-1-2025 7.4.4(2)(다) |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흔들림·밀림·잠금 상태를 확인한 뒤 수리 또는 교체합니다. |
| 작업대와 체형에 맞지 않는 높이 | 좌면이 너무 낮아 무릎과 고관절을 깊게 굽혀야 하거나, 너무 높아 발이 바닥에 닿지 않는 경우 | 앉는 동안에도 불편한 자세가 이어지고 일어날 때 균형을 잃을 수 있음 | KOSHA E-G-1-2025 7.3.2(6)~(8), 7.4.4 | 근로자별로 높이와 좌면각을 맞추고 필요하면 발 받침대를 제공한 뒤 시범 사용으로 확인합니다. |
| 통로와 조작공간 침범 | 의자를 비상통로, 자재대차 경로, 제어반 앞, 기계 가동부 인접 구역에 놓는 경우 | 걸림·충돌, 비상조작 지연, 설비 위험구역 접근 | 제22조 통로의 설치 제80조 KOSHA E-G-1-2025 7.4.2 |
통로·조작공간을 먼저 확보하고 안전한 좌석 구역을 바닥에 표시해 의자 이동범위를 정합니다. |
| 형식적 허용과 실제 사용 금지 | 의자는 두었지만 관리자가 생산 중 착석을 금지하거나 의자 사용자를 근무태도 불량으로 보는 경우 | 근로자가 사용을 포기해 제80조의 이용 조건이 사라짐 | 제80조 이용 가능성 KOSHA E-G-1-2025 7.5 |
앉을 수 있는 작업 구간을 작업표준에 적고 관리감독자와 근로자에게 같은 기준을 알립니다. |

4) 제80조(의자의 비치) 국내·해외 스탠다드 섹션 매핑
제80조와 해외 기준은 적용 범위가 완전히 같지 않습니다. 일본 제615조와 미국 캘리포니아 좌석 규정은 조건부 비치 구조가 직접 대응하고, 영국 규정은 앉아서 할 수 있는 작업의 적합 좌석을 다룹니다. EU 자료는 휴게실 좌석 기준이어서 작업점 의자의 직접 근거로 쓰지 않습니다.
| 권역 | 기준 | 아티클/조항 명칭 | 제80조 적용 포인트 | 실무 해석 | 자료 링크 |
|---|---|---|---|---|---|
| KR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80조(의자의 비치) |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고 작업 중 때때로 앉을 기회가 있으면 해당 근로자가 이용할 의자를 갖춥니다. | 작업자세, 앉을 수 있는 공정 구간, 실제 접근성과 사용 허용을 함께 확인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80조 |
| KR | KOSHA GUIDE E-G-1-2025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기술지원규정 | 7.2 작업 유형에 따른 자세 선택 7.4.4(2) 의자 7.4.7(2)(가) 작업자세 및 동작 7.5 작업환경개선계획 작성과 시행·평가 |
입좌식 작업형태, 장시간 입식작업용 의자, 높이·좌면각 조절, 안정된 지지구조, 자세 변화와 효과평가를 제시합니다. | 법문에 없는 고정 수치를 만들지 않고, 실제 이용 가능한 의자를 고르고 관리하는 기술자료로 사용합니다. | KOSHA E-G-1-2025 PDF |
| US | California DIR, IWC Wage Order 7-2001 | Section 14(A)~(B) SEATS | 업무 특성상 좌석 사용이 합리적으로 가능하면 적합한 좌석을 제공하고, 서서 하는 업무의 비활동 시간에는 작업구역 가까이에 좌석을 둡니다. | 좌석이 멀리 있거나 업무에 지장이 없는데도 사용을 금지하면 실질적 제공이 되지 않는다는 비교 기준입니다. | California DIR Wage Order 7 |
| US | OSHA Computer Workstations eTool | Workstation Components — Chairs | 등·다리 지지, 조절성, 발이 바닥이나 발 받침대에 닿는 조건을 설명합니다. | 제80조와 같은 연방 비치 의무가 아니라 의자 선정과 조절을 위한 보조 자료입니다. | OSHA Chairs eTool |
| UK | Workplace (Health, Safety and Welfare) Regulations 1992 | Regulation 11(3)~(4) Workstations and seating | 앉아서 할 수 있거나 해야 하는 작업에 적합한 좌석을 제공하고, 근로자와 작업에 맞는 좌석 및 필요한 발 받침대를 요구합니다. | 의자 유무와 함께 사용자 체형, 수행 작업, 발 지지 조건을 점검합니다. | UK Regulation 11 |
| JP | 労働安全衛生規則 | 第615条(立業のためのいす) | 지속적 입식작업 중 자주 앉을 기회가 있으면 근로자가 이용할 의자를 갖추도록 규정합니다. | 제80조와 적용 조건과 조치가 직접 대응하므로 대상·기회·이용 가능성을 같은 순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Gov 제615조 |
| AU | Safe Work Australia 작업환경·시설 Model Code 조사 | 접근 제한으로 세부 요구사항 미인용 | 당일 공식 페이지에서 좌석 관련 문구를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호주 행에는 기억이나 제3자 요약을 넣지 않습니다. | Safe Work Australia 공식 자료 |
| EU | Directive 89/654/EEC | Annex I 16.1~16.2 Rest rooms | 필요한 경우 접근하기 쉬운 휴게실과 근로자 수에 맞는 등받이 좌석을 규정합니다. | 작업점 의자의 직접 대체기준이 아니라 별도 회복공간 좌석과 제80조 의자를 구분하는 비교자료입니다. | EUR-Lex Directive 89/654/EEC |
| INTL | ISO 11226 공식 표준 페이지 조사 | 접근 제한으로 세부 요구사항 미인용 | 당일 ISO 공식 페이지가 HTTP 403을 반환하여 조항과 수치를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 구매형 표준의 세부 내용을 추정하지 않고, 확인 가능한 국내·해외 공식자료로 점검기준을 구성합니다. | ISO 공식 페이지 |
5) 조문 내 외부 표준·요구사항 추적
| 조문 인용 | 외부 기준/요구사항 | 조사·확인 포인트 | 실무 반영 항목 | 참고 링크 |
|---|---|---|---|---|
|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 | KOSHA E-G-1-2025 7.2, 7.4.7(2)(가) | 단위작업별 입식 시간, 이동 여부, 같은 자세의 지속, 작업대 높이, 발 받침대 유무를 관찰합니다. | 작업관찰표에 자세와 시간대를 적고 근로자 면담 결과를 붙입니다. | KOSHA E-G-1-2025 |
| “작업 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 労働安全衛生規則 第615条 California Wage Order 7 §14 |
작업을 중단하거나 작업장을 이탈하지 않고 앉을 수 있는 대기·감시·검사 구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작업표준서에 앉을 수 있는 구간과 안전상 앉으면 안 되는 구간을 구분합니다. | e-Gov 제615조 California §14 |
| “해당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 UK Regulation 11(3)~(4) KOSHA E-G-1-2025 7.4.2, 7.4.4 |
작업 위치와 의자 사이에 적재물·차량통로·잠금문이 없는지, 사용이 허용되는지, 체형과 작업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 좌석 위치도, 통로 표시, 사용자별 조절 확인, 관리감독자 교육을 운영합니다. | UK Regulation 11 |
| “의자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 KOSHA E-G-1-2025 7.4.4(2), 7.5, 10(1) OSHA Chairs eTool |
의자의 높이·좌면각 조절, 기대었을 때 밀림·흔들림, 다리 공간, 파손·청결, 개선 후 효과를 확인합니다. | 의자 관리대장에 위치, 사용자, 점검일, 이상내용, 시정일을 남기고 변경 후 다시 평가합니다. | OSHA Chairs |
6) 제80조 실무 운영모델 (권장)
의자 구매부터 시작하면 위치와 사용조건을 놓치기 쉽습니다. 먼저 작업을 보고, 그다음 의자를 고르고, 설치 후 실제 사용을 확인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 단계 | 운영 내용 | 핵심 산출물 |
|---|---|---|
| 사전 설계 | 공정별로 지속적 입식 여부와 앉을 수 있는 작업 구간을 관찰합니다. 작업자에게 앉아도 되는 구간과 불편 부위를 묻고, 통로·설비 위험구역·자재 이동경로를 도면에 표시합니다. | 입식작업 목록, 작업관찰표, 근로자 면담기록, 좌석 후보 위치도 |
| 설치 승인 | 작업과 체형에 맞는 입좌식 의자 또는 잠시 앉는 의자를 선정합니다. 높이와 좌면각 조절, 기댈 때의 안정성, 발 지지, 다리 공간, 바닥과의 미끄럼을 시범 사용으로 확인합니다. | 의자 사양서, 시범사용 확인서, 배치 승인 사진 |
| 운영 통제 | 앉을 수 있는 작업 구간과 의자 사용방법을 작업표준에 반영합니다. 의자가 고정된 위험구역으로 들어가거나 통로에 방치되지 않도록 보관 위치를 표시하고 사용을 막는 관행을 점검합니다. | 개정 작업표준서, 바닥 위치표시, 근로자·관리감독자 교육기록 |
| 정기 점검 | 의자 수량과 위치, 접근경로, 좌면·다리·베이스 파손, 조절부 잠금, 흔들림, 오염 상태를 확인합니다. 공정·인원·작업대가 바뀌면 앉을 기회와 배치를 다시 봅니다. | 월별 점검표, 이상 사진, 수리·교체 이력, 변경점검 기록 |
| 개선 루프 | 근로자의 불편 호소, 사용률 저하, 의자 반복 이동, 통로 방치가 나타나면 원인을 찾습니다. 위치·형식·수량·작업구간을 조정한 뒤 근로자와 함께 효과를 확인합니다. | 개선조치서, 전후 사진, 근로자 의견, 재평가 결과 |
가상 사례로 보는 적용 판단
가상 사례 1: 소형 부품 검사대에서 근로자는 확대경 아래 부품을 확인하고 합격품과 불합격품을 나눕니다. 부품이 공급되는 동안에는 서서 위치를 옮겨야 하지만, 공급이 멈춘 짧은 대기시간에는 검사대 앞을 벗어나지 않고 앉을 수 있습니다. 관리자는 작업대 뒤쪽에 높은 의자를 하나 두었으나, 의자와 검사대 사이에 빈 상자가 쌓여 있어 꺼내려면 먼저 자재를 옮겨야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의자를 보유했다는 사실보다 대기시간에 실제 이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상자 보관 위치를 바꾸고 의자 지정구역을 표시한 뒤, 앉은 자세에서도 확대경과 비상정지장치에 무리 없이 닿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상 사례 2: 제품 포장라인에서는 작업자가 제품 도착 때 포장재를 씌우고 라벨을 붙인 다음, 다음 제품이 올 때까지 라인을 감시합니다. 포장 동작은 서서 하는 편이 안전하지만 감시 구간은 입좌식 의자에 기대어 수행할 수 있습니다. 기존 사무용 의자는 바퀴가 있어 기립할 때 뒤로 밀렸고, 좌면이 낮아 라인 상태를 보기 어려웠습니다. 관리자는 바퀴가 없는 안정된 베이스, 높이와 좌면각 조절, 발 받침대를 갖춘 의자를 시범 배치합니다. 근로자가 앉고 일어서는 동작, 대차 통행, 시야, 작업속도를 함께 확인한 뒤 적합한 형식을 정하는 방식이 맞습니다.
가상 사례 3: 계산·안내 업무에서 근로자는 고객 응대 때 일어서고, 고객이 없을 때에는 단말기 확인과 정리를 합니다. 의자는 카운터 안쪽에 있지만 다른 물품을 놓는 선반처럼 쓰여 앉을 자리가 남지 않았습니다. 관리자는 물품 적치를 금지한다는 문구만 붙이는 대신 카운터 수납을 재배치하고, 의자 좌면과 주변 공간을 일일 개점점검에 넣습니다. 근무교대 때에는 조절 높이가 다음 근로자에게 맞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이런 조치는 의자를 비품대장에 올리는 데서 끝나지 않고, 각 교대조가 이용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사용률이 낮다고 해서 곧바로 의자가 필요 없다고 결론내리면 안 됩니다. 위치가 멀거나 의자가 불편하거나 관리자가 사용을 꺼리는 분위기를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모든 입식작업에 같은 높은 스툴을 일괄 지급하는 방식도 피해야 합니다. 공정과 근로자 체형이 다르면 맞는 높이와 지지방식도 달라집니다.

7) 실무 체크리스트
판정은 “의자 있음” 한 칸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관찰, 사진, 면담, 사양서, 점검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을 씁니다.
| No | 점검항목 | 판정기준(Yes) | 증빙 |
|---|---|---|---|
| 1 | 지속적 입식작업 식별 | 단위작업 관찰표에 근로자가 서서 일하는 구간과 자세변경 가능 구간이 시간대별로 기록되어 있다. | 작업관찰표, 공정 동영상 또는 사진 |
| 2 | 앉을 기회 확인 | 작업 중 앉아도 안전조작·시야·품질을 해치지 않는 대기·감시·검사 구간이 작업표준에 표시되어 있다. | 작업표준서, 근로자 면담기록 |
| 3 | 의자 접근성 | 근로자가 작업구역을 이탈하거나 잠긴 문을 통과하거나 적재물을 옮기지 않고 의자에 접근할 수 있다. | 배치도, 접근경로 사진 |
| 4 | 실제 사용 허용 | 관리감독자와 근로자가 앉을 수 있는 작업 구간을 같은 내용으로 설명하고, 사용 금지 관행이나 불이익 사례가 확인되지 않는다. | 교육기록, 면담 체크표 |
| 5 | 위치별 수량 | 동시에 앉을 수 있는 작업구간과 근로자 수를 조사해 정한 의자 수량이 배치도와 현장에서 일치한다. | 수량 산정표, 자산대장, 현장 사진 |
| 6 | 높이와 좌면 조절 | 사용자가 편하게 섰을 때 허벅지·엉덩이 부근에 기대거나 앉을 수 있고, 조절 후 잠금장치가 풀리지 않는다. | 사용자별 조절 확인서, 잠금부 사진 |
| 7 | 안정성과 파손 | 착석과 기립 동작에서 베이스가 밀리거나 흔들리지 않고 좌면·등받이·다리·용접부에 균열과 변형이 없다. | 점검표, 파손 확인 사진 |
| 8 | 발과 다리 공간 | 앉거나 기대었을 때 발이 바닥 또는 발 받침대에 지지되고, 작업면 아래에서 무릎과 다리를 움직일 공간이 확보되어 있다. | 측면 사진, 발 받침대 점검기록 |
| 9 | 통로·위험구역 분리 | 의자의 지정 위치가 비상통로, 대차경로, 제어반 앞, 가동부 접근구역을 침범하지 않고 바닥 표식과 일치한다. | 바닥표시 사진, 통로 배치도 |
| 10 | 점검과 시정 기록 | 점검일, 위치, 이상내용, 조치자, 수리·교체일이 의자 관리대장에 남고 미조치 이상 항목이 없다. | 의자 관리대장, 수리·교체 전표 |
8) 실무 적용 한 줄 정리
제80조의 의자 비치는 지속적 입식작업에서 앉을 수 있는 구간을 먼저 찾고, 근로자가 작업 중 접근해 안전하게 사용할 의자를 배치한 뒤 위치·사용 허용·조절·파손·통로 상태를 기록으로 관리하라는 기준입니다.
의자를 휴게실에 두는 것과 작업 중 이용할 수 있게 두는 것은 다릅니다. 현장 점검에서는 의자 사진만 찍지 말고 작업자가 어디에서 언제 앉는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이유도 묻습니다. 위치가 불편한지, 높이가 맞지 않는지, 작업속도 때문에 쓸 틈이 없는지, 관리자 눈치 때문에 쓰지 않는지에 따라 개선조치가 달라집니다.
의자 하나를 놓는 일은 단순해 보이지만 작업대와 통로 배치를 건드립니다. 의자를 가까이 옮겼다가 대차와 충돌하거나 비상조작을 막으면 다른 위험을 만든 셈입니다. 작업 위치, 의자 위치, 통로, 위험구역을 한 도면에 표시하고 실제 착석과 기립 동작을 시험해야 합니다. 공정이 바뀌면 다시 봅니다.
KOSHA의 입좌식 의자 권고는 구매사양을 정할 때 유용합니다. 다만 높이 조절 기능이 있다는 설명만 믿지 말고 실제 사용자가 기대었을 때 밀리거나 흔들리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발이 뜨면 발 받침대를 검토하고, 작업면 아래 다리 공간이 좁으면 작업대 배치도 함께 손봐야 합니다. 의자만 바꾸어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있습니다.
마지막 증거는 기록입니다. 입식작업 관찰표, 앉을 수 있는 구간이 표시된 작업표준서, 의자 배치도, 사용자별 조절 확인, 월별 상태점검, 수리·교체 이력이 이어져야 합니다. 이 기록이 있으면 “의자를 샀다”가 아니라 “해당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게 운영했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점검주기는 제80조가 숫자로 정하지 않습니다. 사업장은 의자 사용빈도, 교대 인원, 바닥 상태, 오염과 충격 가능성을 보고 주기를 정해야 합니다. 다만 파손이나 흔들림을 발견한 의자는 다음 정기점검까지 두지 말고 즉시 사용을 멈춘 뒤 수리·교체하고, 조치가 끝난 사실까지 기록합니다.
9) 참고 링크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80조(의자의 비치): 지속적 입식작업 근로자에게 작업 중 이용할 의자를 갖추도록 한 현행 원문입니다.
- KOSHA GUIDE E-G-1-2025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기술지원규정: 입좌식 작업형태, 의자 조절과 안정성, 작업자세 개선, 기록관리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AI 위험성평가 자동화 도구: 입식작업, 앉을 기회, 의자 접근성, 파손과 전도 위험을 점검표로 구조화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일본 労働安全衛生規則 제615조: 제80조와 직접 대응하는 지속적 입식작업용 의자 규정입니다.
- 영국 Workplace Regulations 1992, Regulation 11: 앉아서 할 수 있는 작업의 적합 좌석과 필요한 발 받침대를 다룹니다.
- California DIR Wage Order 7, Section 14: 좌석 사용이 가능한 업무와 서서 하는 업무의 비활동 시간에 제공할 좌석을 규정합니다.
- OSHA Computer Workstations — Chairs: 의자 지지와 조절, 발 지지 조건을 확인하는 보조 자료입니다.
- EU Directive 89/654/EEC: 휴게실과 등받이 좌석 기준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작업점 의자와 구분해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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