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 제82조 구급용구: 응급처치 용품 비치와 관리 | HSE

산업안전보건기준 제82조 구급용구 의무를 해설합니다. 붕대재료·소독약·지혈대·부목·들것·화상약의 적용 조건, 비치 장소와 사용방법 안내, 관리 담당자 지정, 청결 유지, 재고·포장·사용가능 상태 점검, 교육·표지·기록 기준을 국내외 공식자료와 체크리스트로 정리했습니다.

구급용구: 법정 응급처치 용품을 보이는 곳에 갖추고 장소·사용방법 안내와 청결 관리를 확인하는 모습
구급용구: 법정 응급처치 용품을 보이는 곳에 갖추고 장소·사용방법 안내와 청결 관리를 확인하는 모습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2조(구급용구)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 제82조 · 구급용구 · 응급처치 · 비치 장소 · 사용방법 · 관리 담당자 · 청결 유지

제81조 수면장소 등의 설치가 야간근로자의 회복 공간과 위생을 다룬다면, 제82조는 같은 ‘휴게시설 등’ 장의 끝에서 부상 직후 사용할 구급용구를 정합니다. 휴게실이나 보건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법정 물품의 비치와 안내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회복 공간과 응급처치 준비는 목적이 다릅니다.

사업주는 붕대재료·탈지면·핀셋·반창고, 외상용 소독약, 지혈대·부목·들것을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고열물체를 취급하거나 그 밖에 화상 우려가 있는 작업장에는 화상약도 필요합니다. 물품을 사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비치 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알리고, 관리하는 사람을 지정해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청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일본 노동안전위생규칙 제633조도 응급처치 용구와 재료를 갖추고 장소·사용방법을 알리며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규정합니다. 미국 OSHA 29 CFR 1910.151(b)는 적절한 응급처치 물품의 즉시 이용 가능성을, 영국 HSE는 비치된 구급함·담당자·근로자 안내를 함께 확인합니다. 현장에서는 부상 유형과 화상 우려를 먼저 보고 품목, 위치, 담당자, 점검 증빙을 AI 위험성평가 자동화 도구처럼 항목별로 정리하면 빠진 부분을 찾기 쉽습니다.

제82조의 실행 기준

  • 제1항제1호부터 제3호의 구급용구는 사업장의 기본 비치 대상입니다.
  • 화상약은 고열물체 취급 또는 그 밖에 화상 우려가 있는 작업장에 적용됩니다.
  • 근로자가 구급용구의 장소와 사용방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 사업주는 구급용구 관리 담당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 구급용구는 필요할 때 바로 쓸 수 있도록 청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 제82조는 수량, 점검주기, 사용기한을 숫자로 정하지 않습니다. 사업장이 정한 판정기준과 기록으로 사용 가능 상태를 관리합니다.

함께 읽어야 하는 전후 조항

제82조는 제9장 ‘휴게시설 등’의 마지막 조문입니다. 앞 조문은 야간근로자의 수면 회복을, 다음 장의 제83조는 가스·증기·미스트·흄·분진의 발산 억제를 다룹니다. 구급용구는 사고 뒤 대응수단이므로 유해·위험요인 제거와 작업중지, 구조·의료 이송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관련 조항 현장 역할 제82조와의 연결
제81조 수면장소 등의 설치 야간근로자의 수면공간, 침구와 정기 위생관리 수면장소와 구급용구 보관장소의 기능을 구분하고, 각 시설의 청결관리 책임을 따로 둡니다.
제82조 구급용구 부상자의 응급처치에 필요한 물품, 위치·사용방법 안내, 담당자와 청결 유지 응급처치가 시작되기 전에 필요한 준비 상태를 규정합니다.
제83조 가스 등의 발산 억제 조치 가스·증기·미스트·흄·분진의 발생 억제와 환기 노출 자체를 줄이는 예방조치가 우선이며, 구급용구 비치는 노출방지 설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1) 조문 원문

제82조(구급용구) ① 사업주는 부상자의 응급처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구급용구를 갖추어 두고, 그 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붕대재료ㆍ탈지면ㆍ핀셋 및 반창고
2. 외상(外傷)용 소독약
3. 지혈대ㆍ부목 및 들것
4. 화상약(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작업장이나 그 밖에 화상의 우려가 있는 작업장에만 해당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구급용구를 관리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구급용구 구성: 붕대재료와 외상용 소독약, 지혈대·부목·들것, 화상 우려 작업장의 화상약을 구분한 모습
컷 1. 제82조의 품목은 기본 비치 대상과 화상 우려 작업장의 조건부 품목으로 나누어 확인합니다.

2) 구급용구 핵심 해석 포인트

2-1) 법정 목록을 임의로 줄이지 않는다

제1항제1호부터 제3호는 사업주가 갖추어 둘 품목을 직접 적고 있습니다. 붕대재료가 있다는 이유로 탈지면, 핀셋, 반창고를 한 묶음으로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지혈대와 부목, 들것도 각각 확인합니다. 구급함 안에 들어가는 작은 물품만 보다가 들것을 놓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보관 위치가 다르면 목록과 위치표에 따로 표시하는 편이 낫습니다.

제82조는 각 품목의 수량이나 규격을 정하지 않습니다. 인원수, 교대조, 건물·작업구역의 분산 정도, 예상 부상 형태를 반영해 사업장이 수량과 배치를 정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장 기준은 법정 품목을 줄이는 근거가 아니라, 여러 작업자가 동시에 필요로 하거나 사용 후 보충해야 할 상황을 관리하는 기준입니다.

2-2) 화상약은 작업장 조건으로 판단한다

화상약은 모든 작업장에 일률적으로 요구되는 항목이 아닙니다.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작업장이나 그 밖에 화상의 우려가 있는 작업장이 대상입니다. 용해로, 열처리설비, 가열된 금형·배관·제품, 고온 조리기구처럼 접촉 또는 열 노출 가능성이 있는지 작업별로 확인합니다.

화상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면 판단 근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공정 변경으로 고열물체가 새로 들어오거나 유지보수 중 고온 표면에 접근하게 되면 기존 판단도 다시 봐야 합니다. 화상약 비치는 냉각, 응급의료기관 연락, 화상 원인 차단 같은 대응 절차 전체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2-3) ‘장소와 사용방법을 알린다’는 의무를 표지와 교육으로 확인한다

구급용구가 어디 있는지 모르면 비치 의무의 효과가 없습니다. 잠긴 사무실 안, 자재에 가려진 벽장, 야간에 출입할 수 없는 보건실에 둔 물품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했다는 설명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작업구역에서 보이는 표지, 접근경로, 잠금 여부, 교대시간 접근 가능성을 함께 봅니다.

사용방법 안내는 구급함 위치만 알려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혈대·부목·들것처럼 오사용 위험이 있는 물품은 사업장이 정한 교육 대상과 절차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근로자 안내는 응급처치 교육이나 119 연락, 의료기관 이송 체계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비상대비 및 대응 운영 해설과 연결해 연락·현장통제·구조·응급처치·이송 역할을 한 흐름으로 정리합니다.

2-4) 관리 담당자의 책임 범위를 문서로 남긴다

제2항은 구급용구를 관리하는 사람을 지정하도록 요구합니다. 부서명만 적거나 ‘안전팀 관리’라고 두루뭉술하게 쓰면 교대·휴가·퇴사 때 책임이 비기 쉽습니다. 담당자의 성명 또는 직책, 관리 범위와 점검할 보관장소를 지정서와 점검표에 맞춰 둡니다. 담당자 부재 시 대리 절차를 두는 것은 법문에 추가된 의무가 아니라 관리 공백을 줄이기 위한 권장 운영방법입니다.

관리 담당자와 응급처치를 실시할 사람은 역할이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제82조가 직접 요구하는 것은 구급용구 관리 담당자의 지정입니다. 응급처치 교육 이수자나 구조 역할을 별도로 운영한다면 비상조직표에서 역할과 연락방법을 구분해 적습니다.

2-5) 청결 유지에는 ‘바로 쓸 수 있는 상태’가 따라붙는다

법문은 청결하게 유지하는 목적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이라고 적습니다. 먼지·수분·기름에 오염된 포장, 열린 소독약, 젖은 붕대, 파손된 부목, 적재물에 막힌 들것은 단순한 정리정돈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 사용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상태입니다.

사용기한, 봉인, 포장 손상, 누액, 부식, 수량 부족을 점검하는 일은 청결·사용 가능 상태를 운영하는 실무 방법입니다. 다만 제82조가 특정 점검주기나 사용기한 숫자를 정한 것처럼 쓰면 안 됩니다. 제조자 표시와 사업장 점검기준을 따르고, 사용·폐기·교체·보충 내역을 기록합니다.

현장 판정 문장
“구급함 있음”으로 끝내지 말고 “법정 품목별 수량과 상태, 들것 위치, 화상 우려 작업장의 화상약, 근로자 안내, 지정 관리자, 점검일과 시정조치가 확인된다”까지 적어야 판정이 남습니다.
구급용구 비치 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안내하고 막힘 없는 접근경로와 즉시 사용 가능 상태를 확인하는 모습
컷 2. 근로자 안내는 비치 장소, 접근경로, 사용방법을 실제 교대와 작업구역에서 확인하는 일입니다.

3) 현장 빈발 위험 유형

제82조 위반은 구급함이 전혀 없는 경우만 뜻하지 않습니다. 법정 품목 일부가 빠지거나, 장소를 아무도 모르거나, 담당자가 바뀐 뒤 점검이 끊기는 식으로 준비 상태가 무너집니다.

위험 유형 현장 사례 주요 위험 연결 법규·기준 즉시 조치
법정 품목 누락 붕대와 반창고만 있고 탈지면·핀셋·지혈대·부목·들것 중 일부를 확인할 수 없음 부상 형태에 맞는 초기 대응 지연, 대체품 오사용 제8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품목별 현황을 대조해 누락품을 보충하고, 떨어진 장소에 둔 들것은 위치표에 표시합니다.
화상약 적용 판단 누락 고열 금형과 가열 배관을 다루는데 화상 우려 평가와 화상약 비치 여부를 검토하지 않음 화상 발생 시 준비되지 않은 대응, 비치 기준의 일관성 상실 제82조제1항제4호 고열물체 취급과 화상 우려 작업을 다시 조사하고 해당 장소의 화상약 비치·상태를 확인합니다.
접근 불가 구급함이 잠긴 사무실 안에 있거나 적재물 뒤에 가려지고, 야간근무자는 열쇠 위치를 모름 응급상황에서 물품 확보 지연 제82조제1항·제2항, OSHA 1910.151(b), EU Directive 89/654/EEC Annex II 14 막힌 적재물을 치우고 모든 교대가 접근 가능한 위치와 열쇠관리 방식으로 바꾼 뒤 현장에서 확인합니다.
장소·사용방법 미안내 신규·협력업체 근로자에게 구급함 위치와 들것 보관장소, 사용방법을 알리지 않음 물품을 찾지 못하거나 오사용하여 대응이 늦어짐 제82조제1항, 일본 노동안전위생규칙 제633조 작업구역별 위치도와 사용안내를 교육하고 대상자·일자·확인 결과를 남깁니다.
관리자 미지정 기존 담당자가 전보된 뒤 새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지 않아 누구도 보충·상태점검을 하지 않음 품목 부족과 오염·손상이 장기간 방치됨 제82조제2항, UK HSE First aid at work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모든 보관장소를 인수인계 점검합니다. 필요하면 법정 의무와 구분해 부재 시 대리 절차를 둡니다.
오염·포장 손상 소독약이 열려 있거나 붕대 포장이 찢어지고, 구급함 내부에 분진·수분이 쌓임 필요 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 오염된 물품 사용 가능성 제82조제2항 해당 물품을 사용대상에서 분리하고 제조자 표시와 사업장 기준에 따라 폐기·교체한 뒤 구급함을 청소합니다.
사용 후 미보충 응급처치 뒤 사용량을 기록하지 않아 다음 교대에 지혈대나 붕대가 부족함 연속 사고 또는 동시 부상 시 대응 공백 제82조제2항의 언제든지 사용 가능·청결 유지 의무 사용 즉시 부족분을 표시하고 보충 완료자·완료일·재확인 결과를 기록합니다.
구급용구 관리 담당자가 청결, 포장 상태, 품목 재고를 점검하고 손상품을 격리해 부족분을 보충하는 모습
컷 3. 지정 관리자는 물품 존재만 보지 않고 청결, 봉인·포장, 손상, 부족분과 접근 방해를 함께 확인합니다.

4) 제82조(구급용구) 국내·해외 스탠다드 섹션 매핑

국내 법문은 품목 목록, 화상약의 적용 조건, 장소·사용방법 안내, 관리자 지정과 청결 유지를 한 조문에 묶습니다. 해외 기준은 물품의 이용 가능성, 담당자와 정보 제공, 표시·접근성을 비교하는 보조 기준으로 사용했습니다. 직접 확인하지 못한 권역은 세부 내용을 채우지 않았습니다.

권역 기준 아티클/조항 명칭 제82조 적용 포인트 실무 해석 자료 링크
KR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 제2항(구급용구) 법정 품목, 화상약 조건, 장소·사용방법 안내, 관리자 지정,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청결 상태 품목·위치·안내·담당자·상태를 하나의 관리대장으로 연결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제82조
KR KOSHA GUIDE 공식 카탈로그 H-57-2023, H-59-2021, H-187-2021 응급처치 관련 문서의 존재만 확인 직접 대조할 일반 사업장용 원문과 동일 문서번호의 공개 링크를 확인하지 못해 세부 요구사항을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접근 제한으로 세부 요구사항 미인용
US OSHA 29 CFR 1910.151 1910.151(b) Medical services and first aid 적절한 응급처치 물품의 즉시 이용 가능성, 인근 의료시설이 없을 때 교육받은 인력 구급함과 들것이 모든 교대에서 바로 접근 가능한지, 인력·의료연락 체계와 연결되는지 봅니다. OSHA 1910.151
UK Health and Safety Executive, First aid at work Overview 적절히 채운 구급함, 응급처치 준비 담당자, 모든 근로자에게 준비사항 안내 물품 비치·담당자·근로자 안내를 따로 점검하지 말고 같은 운영체계로 확인합니다. UK HSE first aid
JP 労働安全衛生規則 第633条(救急用具) 응급처치 용구·재료 비치, 장소·사용방법 주지, 상시 청결 유지 제82조와 문장 구조가 매우 가까우므로 위치 안내와 청결 상태를 직접 비교할 수 있습니다. e-Gov 법령 XML 제633조
AU Safe Work Australia, First aid in the workplace model code 접근 제한 접근 제한으로 세부 요구사항 미인용 확인하지 못한 품목·수치·점검주기를 다른 자료에서 옮기지 않았습니다. Safe Work Australia 공식 페이지
EU Council Directive 89/654/EEC Annex I 19.3 / Annex II 14 First aid equipment 작업조건상 필요한 장소에 응급처치 장비 비치, 적절한 표시와 쉬운 접근 구급용구 위치표지와 접근경로를 설치검수와 정기점검에 넣습니다. EUR-Lex Directive 89/654/EEC
INTL ISO 45001:2018 공식 페이지 접근 제한 접근 제한으로 세부 요구사항 미인용 표준 전문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비상대비 세부조항을 제82조 의무처럼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ISO 공식 페이지

5) 조문 내 외부 표준·요구사항 추적

조문 인용 외부 기준/요구사항 조사·확인 포인트 실무 반영 항목 참고 링크
“응급처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구급용구를 갖추어 두고” OSHA 1910.151(b), EU Directive 89/654/EEC Annex II 14 법정 품목이 실제로 존재하고 모든 교대에서 즉시 접근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품목대장, 수량·상태표, 구급함·들것 위치도, 접근성 점검 US OSHA
EUR-Lex
“그 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일본 노동안전위생규칙 제633조, UK HSE Overview 신규·협력업체·야간근로자를 포함해 위치와 사용방법을 알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위치표지, 교육자료, 교육대상자 명단, 숙지확인 기록 일본 제633조
UK HSE
“화상약(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작업장이나 그 밖에 화상의 우려가 있는 작업장에만 해당한다)” 제82조제1항제4호 고열물체, 고온 표면, 정비 중 잔열과 그 밖의 화상 노출 가능성을 작업별로 확인합니다. 화상 우려 작업목록, 적용 판단표, 화상약 위치·상태 기록, 공정변경 검토 제82조 원문
“구급용구를 관리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UK HSE appointed person or people 관리 담당자의 이름 또는 직책과 관리범위가 지정되어 있는지 봅니다. 부재 시 대리 절차는 권장 운영방법으로 구분합니다. 관리자 지정서, 관리범위표, 인수인계표, 비상조직표 UK HSE first aid arrangements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일본 노동안전위생규칙 제633조제2항, EU Directive 89/654/EEC Annex II 14 오염, 습기, 포장 손상, 누액, 접근 방해, 사용 후 부족분을 확인합니다. 점검표, 손상품 격리표, 청소·교체·보충 기록, 시정 후 재점검 일본 제633조
EU 작업장 지침

6) 제82조 실무 운영모델 (권장)

구급용구 관리는 구매와 보관으로 끝나는 업무가 아닙니다. 공정과 인원이 바뀌면 화상 우려, 필요한 수량, 접근경로도 달라집니다. 사용 뒤 비어 있는 상태를 다음 정기점검까지 방치하지 않으려면 보충과 재확인을 운영 흐름 안에 넣어야 합니다.

단계 운영 내용 핵심 산출물
사전 설계 작업구역, 교대별 인원, 예상 부상 형태, 고열물체와 화상 우려, 의료기관·119 연락체계를 조사합니다. 위험조사표, 화상약 적용 판단표, 보관장소 후보도
설치 승인 제1항의 품목을 각각 확인하고, 구급함과 들것의 위치·표지·접근성·보관환경을 실제 동선에서 검수합니다. 품목대장, 위치도, 설치검수표, 현장사진
운영 통제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장소와 사용방법, 비상연락·이송 절차를 알립니다. 관리 공백이 예상되면 별도의 대리 절차를 권장사항으로 정합니다. 지정서, 교육자료, 교육기록, 비상조직표
정기 점검 청결, 포장·봉인, 누액·수분·부식, 수량, 사용기한 표시, 들것·부목 상태, 접근 방해를 사업장 주기에 따라 확인합니다. 상태점검표, 재고표, 제조자 표시 확인기록
개선 루프 오염·손상·부족·접근 방해가 발견되면 해당 물품을 격리하고 청소·교체·보충한 뒤 재점검합니다. 공정변경 때 화상약 적용 판단도 갱신합니다. 사용중지·격리표, 시정조치서, 보충기록, 재점검 승인
구급용구 운영모델: 위험 확인, 비치·안내, 정기 점검, 이상 시 시정과 재확인을 순환 관리하는 모습
컷 4. 구급용구는 위험 확인, 품목 비치와 근로자 안내, 상태점검, 이상품 격리·보충과 재점검으로 관리합니다.

7) 구급용구 실무 체크리스트

No 점검항목 판정기준(Yes) 증빙
1 법정 품목 붕대재료·탈지면·핀셋·반창고, 외상용 소독약, 지혈대·부목·들것이 품목별로 확인된다. 품목대장, 현장사진
2 화상약 적용 판단 고열물체 취급과 그 밖의 화상 우려 작업을 조사한 일자·판정자·대상공정·결과가 기록되어 있고, 적용 작업장에는 화상약이 있다. 화상 우려 판단표, 공정목록
3 수량 기준 교대별 인원, 작업구역 분산, 예상 사용량을 반영한 사업장 수량 기준과 현재 수량이 품목별로 일치한다. 수량 산정표, 재고표
4 비치 장소·접근 모든 교대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잠금·적재물·폐쇄구역 때문에 접근이 막히지 않는다. 위치도, 표지사진, 교대별 확인기록
5 사용방법 안내 신규·협력업체·야간근로자를 포함한 대상자에게 장소와 사용방법을 알린 일자·교육자·숙지확인 결과가 있다. 교육자료, 서명부, 숙지확인표
6 관리자 지정 각 구급용구 보관장소를 관리할 사람의 성명 또는 직책과 관리범위가 지정서에 적혀 있다. 관리자 지정서, 인수인계표
7 청결·보관환경 구급함과 물품에 분진·기름·수분·곰팡이·누액이 없고, 오염 우려가 있는 물품은 사용대상에서 분리되어 있다. 청결점검표, 전후 사진, 격리표
8 포장·사용 가능 상태 봉인과 포장이 손상되지 않았고 제조자 표시를 확인했으며, 부목·들것·핀셋이 파손·부식 없이 바로 사용할 상태다. 상태점검표, 제조자 표시 사진
9 사용 후 보충 사용·폐기된 품목의 명칭·수량·일자와 보충 완료자·완료일이 기록되고 현재 재고가 사업장 기준 이상이다. 사용·폐기·보충대장
10 이상 시 시정 누락·오염·손상·접근 방해 발견 건마다 격리 또는 사용중지, 청소·교체·보충, 재점검, 완료 확인이 한 기록에서 추적된다. 시정조치서, 재점검표

8) 실무 적용 한 줄 정리

제82조는 법정 구급용구를 갖추는 일, 화상 우려 작업장에 화상약을 두는 일, 장소·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알리는 일, 관리 담당자가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청결을 유지하는 일을 한 묶음으로 요구합니다. 구급함 사진 한 장보다 품목대장, 위치도, 안내기록, 지정서, 상태점검과 보충·시정 기록이 이어져야 실제 준비 상태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9) 참고 링크

읽고 끝내지 않는 현장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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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토일 2026.08.20 · 공식 근거는 본문 출처를 확인하세요. 편집·검증 안내 · 수정 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