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 제6조 오물의 처리 등 – 해석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오물의 처리 등) 실무 적용 가이드
제6조를 기준으로 오물의 비노출 처리, 병원체 오염 가능 구역의 수시 소독, 소각
시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 노출저감, 개인보호구 지급·착용 의무까지 현장 실행
관점으로 정리했습니다.
1) 조문 원문
① 사업주는 해당 작업장에서 배출하거나 폐기하는 오물을 일정한 장소에서
노출되지 않도록 처리하고, 병원체(病原體)로 인하여 오염될 우려가 있는
바닥ㆍ벽 및 용기 등을 수시로 소독하여야 한다.② 사업주는 폐기물을 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려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공정 개선,
개인보호구(個人保護具) 지급ㆍ착용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근로자는 제2항에 따라 지급된 개인보호구를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

2) 핵심 해석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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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물 처리의 핵심은 ‘비노출’: 단순 수거가 아니라
노출·비산·누출이 없도록 장소, 용기, 동선, 보관시간까지 통제해야 합니다. -
소독은 정기+사건기반 병행: 병원체 오염 우려 구역은 정기
소독만으로 부족하며, 오염 발생 즉시(사건기반) 소독체계가 필요합니다. -
소각 공정은 공학적 개선이 우선: 제2항은 PPE만 지급하면
끝이 아니라 공정개선(밀폐, 국소배기, 자동화, 체류시간 최소화)을 먼저
요구하는 구조입니다. -
PPE는 지급 + 착용관리까지 포함: 사업주는 적정 보호구를
지급·착용관리해야 하고, 근로자는 지시에 따라 착용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핵심 증빙은 “운영기록”: 오물 반출기록, 소독로그,
공정개선 이력, 보호구 지급·착용점검 기록이 법적 방어선이 됩니다.
3) 국내·해외 스탠다드 섹션 매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