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 제8조 조도 – 해석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조도) 실무 적용 가이드
제8조는 작업장 조명을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법정 최소 조도 기준으로 관리하라는 조항입니다.
제7조(눈부심·명암차 통제)와 연결해 현장 운영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 조문 원문
제8조(조도) 사업주는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照度)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갱내(坑內) 작업장과
감광재료(感光材料)를 취급하는 작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초정밀작업: 750럭스(lux) 이상
- 정밀작업: 300럭스 이상
- 보통작업: 150럭스 이상
- 그 밖의 작업: 75럭스 이상
2) 핵심 해석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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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대상은 ‘작업면’: 천장 조도나 통로 평균이 아니라
실제 작업이 수행되는 면(책상·설비 조작면·검사면)의 조도가 기준입니다. -
제8조는 ‘최소기준’: 75/150/300/750 lux는 하한선입니다.
시인성·피로·오류율을 고려하면 공정 특성에 맞는 내부 상향기준이
필요합니다. -
작업분류 오류가 가장 흔한 리스크: 실제는 정밀작업인데
보통작업으로 분류하면 법적 미달 + 품질불량 + 안전사고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제7조와 세트로 운영: 조도값만 맞춰도 눈부심·급격한
명암차가 있으면 위험은 남습니다. 제8조(정량) + 제7조(정성)를 같이
만족해야 합니다. -
예외 조항도 무관리 면제가 아님: 갱내·감광재료 작업장은
제8조 적용 예외가 있을 뿐, 위험성평가와 별도 기준(공정 특수조건)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3) 조도 기준 빠른 적용표 (제8조 직해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