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922] 보은 고소작업대 추락 사망사고 분석: 지게차로 높이를 보태지 않는다
보은 고소작업대 추락 사망사고의 공식 알림과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지게차로 작업대를 들어 올리는 위험을 살펴봅니다. 자료 간 차이를 구분하고 적정 장비 선정, 지반과 방호장치 점검, 작업계획, TBM 질문과 작업 중지 기준을 현장 적용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260922] 보은 고소작업대 추락 사망사고 분석: 지게차로 높이를 보태지 않는다
건설업 · 창고 지붕 작업 · 고소작업대 전도와 추락 예방

보은 고소작업대 추락 사망사고는 창고 지붕 작업을 위해 고소작업대를 지게차로 들어 올린 상태에서 작업대가 넘어지고 작업자가 떨어져 숨진 사고입니다. 산업안전포털의 공식 발생 알림은 이 사고를 건설업의 깔림·뒤집힘 재해로 분류했습니다. 작업자가 추락했다는 결과와 작업대가 넘어졌다는 과정을 함께 살펴야 예방 대책이 장비 선택과 설치 단계까지 이어집니다.
언론은 작업 위치에 높이를 맞추려고 지게차를 사용한 경위를 추가로 전했습니다. 고소작업대가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안전한 접근 방법을 확보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필요한 높이와 작업 위치에 맞지 않는 장비를 가져왔다면 장비를 다시 선정해야 합니다. 다른 기계로 받쳐 높이를 보태는 방법은 그 판단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공식 알림의 지역 표기는 ‘충남 보은군’이고 두 언론 보도는 ‘충북 보은군 삼승면’으로 적고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역을 보은군으로 표기하며 어느 자료의 표기가 잘못됐는지 임의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추락 높이, 장비 형식, 방호장치 작동 상태와 보호구 사용 여부도 최종 조사로 확인해야 합니다.
- 공식 알림상 사고는 2026년 9월 22일 09:26경 창고 축조 공사 현장의 지붕 작업 중 발생했습니다.
- 지게차로 들어 올린 고소작업대가 넘어지면서 작업자가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높이와 세부 작업 표현은 자료마다 다릅니다.
- 지게차로 고소작업대를 받치지 않는 것을 작업 기준으로 정하고, 정상 설치 상태에서 작업점에 도달할 장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 경사도 감지센서 등 방호장치는 정상 기능을 유지해야 합니다. 다만 이번 사고에서 센서를 해제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작업 시작 전 지지면, 장비 사용조건, 작업자의 위치, 비상하강 절차를 확인하고 조건이 달라지면 작업계획부터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1) 보은 고소작업대 추락 사망사고 개요
| 항목 | 확인된 내용과 한계 |
|---|---|
| 발생일시 | 2026년 9월 22일 09:26경 |
| 장소 | 보은군 소재 창고 공사 현장. 공식 알림과 보도의 도 단위 표기에 차이가 있으며 보도는 삼승면으로 설명합니다. |
| 업종·작업 | 공식 알림은 건설업, 창고 축조 공사 현장 지붕 작업으로 설명합니다. |
| 기인 장비 | 지게차와 고소작업대. 정확한 장비 모델과 제원은 공개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음. |
| 재해유형·경위 | 공식 분류는 깔림·뒤집힘. 지게차로 들어 올린 고소작업대가 넘어지고 작업자가 떨어진 사고입니다. |
| 피해 | 작업자 사망. 신원과 연령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다루지 않습니다. |
| 조사상황 | 충청일보는 경찰과 노동당국이 현장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
공식 분류와 추락이라는 표현을 서로 다른 사고로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장비가 넘어지는 과정과 사람이 아래로 떨어지는 결과가 한 사고 안에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재해유형을 보고 작업자가 장비에 깔렸다고 추가로 서술해서는 안 됩니다. 공개된 설명에서 확인되는 인적 피해 경로는 추락이며, 인체와 장비의 충돌 위치 같은 세부 사항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례를 교육할 때는 건설 현장에 고소작업대가 반입됐는지만 묻지 말고 그 장비가 어떤 바닥에 어떤 방식으로 설치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작업발판을 갖춘 장비라도 하부 지지가 달라지면 작업 조건이 바뀝니다. 다음 절의 보도 내용은 그 경위를 보완하는 자료이며, 어느 한 보도의 표현을 현장 전체의 확정된 조사 결과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2) 언론 보도로 확인된 사고 경위
충청일보의 9월 22일 보도는 보은군 삼승면의 공장 창고 신축 현장에서 작업자가 로프 해체 작업을 하다가 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작업 위치와 높이가 맞지 않아 지게차로 고소작업대를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발판이 기울었다는 설명입니다. 이는 높이 부족을 현장에서 다른 장비로 해결하려 했다는 경위를 보완하지만, 실제 조작 순서와 기울어짐을 일으킨 세부 원인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소방방재신문의 9월 23일 안전 상황 보도도 전날 09:26경 보은군 삼승면에서 지게차에 올려진 고소작업대의 작업자가 추락해 사망했다고 적었습니다. 같은 기사 안의 구조·구급활동에는 가설 창고 작업 높이를 확보하려고 지게차로 리프트를 들어 올리던 중 전도된 것으로 추정한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이 보도는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자료를 출처로 제시했지만, 여기서는 해당 기관의 최종 조사서가 아닌 언론의 상황 전달로 구분합니다.
추락 높이는 충청일보가 약 6m, 소방방재신문의 주요 사고 항목이 약 7m, 구조·구급 항목이 약 6m로 달리 적었습니다. 작업도 지붕 작업, 로프 해체, 가설천막 증축 등으로 표현됩니다. 이 차이가 측정 기준이나 공정 범위 때문인지 공개자료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특정 높이와 정확한 공사 명칭을 확정하지 않고, 창고 공사에서 지게차로 고소작업대를 들어 올린 상태의 추락이라는 공통 경위를 중심으로 분석합니다.
3) 사고 흐름 재구성
| 흐름 | 자료에서 확인되는 내용 | 아직 확인해야 할 부분 |
|---|---|---|
| 높은 위치에서 작업 | 공식 알림은 창고 지붕 작업, 충청일보는 로프 해체 작업으로 설명합니다. | 작업점 위치, 필요한 도달 범위와 장비 선정 과정 |
| 지게차로 높이를 보완 | 고소작업대를 지게차로 들어 올렸습니다. 보도는 작업 높이 확보를 이유로 전했습니다. | 포크 접촉 부위, 들어 올린 대상의 범위와 실제 높이 |
| 기울어짐·전도 | 공식 알림은 작업대가 넘어졌다고 설명하고 보도는 발판 기울어짐을 전했습니다. | 장비별 움직임, 지지 상태, 제어장치의 작동과 시간 순서 |
| 작업자 추락 | 작업자가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습니다. | 작업자의 자세, 보호구·부착설비 상태와 추락 경로 |
이 흐름은 확인된 작업과 결과를 연결한 것이며 사고 순간을 재현한 설명은 아닙니다. 지게차가 전진했는지, 마스트를 기울였는지, 고소작업대가 자체 상승 중이었는지는 자료에 없습니다. 작업자가 난간 위에 올라섰다거나 누군가의 신호로 동시에 움직였다고 덧붙이면 예방 분석이 아니라 확인되지 않은 행동의 나열이 됩니다.
예방 관점에서는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기 전에 작업을 멈출 수 있었는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상 설치한 장비로 작업점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장비 변경을 결정할 정보입니다. 이때 다른 장비의 힘을 빌려 계속하기보다 작업 위치, 공구, 공정 순서와 접근 장비를 함께 다시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아래 위험구조 설명은 그 절차를 세우기 위한 일반적인 공학·관리 관점이며 이번 사고의 세부 원인 판정과는 구분합니다.
4) 고소작업대가 있어도 하부 지지가 달라지면 다른 조건의 작업이다
고소작업대의 작업발판, 승강부와 하부 구조는 정해진 설치·사용조건 안에서 함께 작동합니다. 지면에 놓여야 할 장비를 다른 기계로 들어 올리면 하중을 받는 위치와 힘이 전달되는 경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부에 안전난간이 있고 장비 명판에 정격하중이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렇게 바뀐 지지 상태까지 안전하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먼저 제조자가 정한 사용방법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장비의 무게를 들어 올릴 능력과 사람이 작업하는 동안 안정적으로 지지할 능력은 같은 조건이 아닙니다. 작업자는 공구를 잡고 자세를 바꾸며 작업점에 접근합니다. 지게차가 정지해 있어도 포크와 지지 대상 사이의 접촉, 상부의 하중 분포, 장비의 고정 조건을 저절로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번 사고의 접촉 형상과 고정 상태는 미확인 사항이므로 특정 부위가 미끄러졌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는 ‘고소작업대 사용’이라는 작업명 아래 이런 변경이 숨지 않게 해야 합니다. 작업계획에 적힌 설치 그림과 실제 설치 상태가 다르면 시작을 보류하고 차이를 설명하도록 합니다. 지게차로 작업대를 받치지 않는다는 기준을 장비 운전자에게도 전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상부 작업자에게만 안전교육을 하면 하부 장비를 바꾸는 결정을 놓칠 수 있습니다. 장비별 담당자가 각자 장비만 보는 대신 상부부터 지면까지의 전체 지지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5) 들어 올릴 수 있는 무게가 곧 작업 안정성을 뜻하지 않는다
지게차의 적재능력 숫자만으로 고소작업대를 들어 올려도 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장비의 사용조건은 하중의 크기뿐 아니라 하중이 작용하는 위치, 높이, 장비 자세와 바닥 조건을 포함합니다. 별개의 기계를 겹쳐 놓으면 각 기계의 명판을 따로 읽는 것만으로 조합 전체의 안정성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 글에서 임의의 허용중량이나 지지 간격을 제시하지 않는 이유도 실제 제원과 구조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높이를 보태는 행위는 작업자가 설 위치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안정성 검토에서는 전체 하중의 작용 위치가 올라갈 때 기울어짐이나 옆 방향 힘의 영향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원리를 이해했다고 현장에서 계산 몇 줄로 임시 조합을 승인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한 것은 사고 장비를 추정한 계산이 아니라 정상적인 설치 조건을 확보할 수 있는 작업방법으로의 변경입니다.
김해 지게차 포크 위 팔레트 추락 사례는 화물 취급 장비를 사람의 작업 위치 확보에 사용한 위험을 비교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례의 팔레트와 이번 사고의 고소작업대는 다른 설비입니다. 보은 사고를 팔레트 탑승 사고로 바꾸어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비교할 지점은 설비 이름이 아니라 작업 높이에 맞는 접근 수단을 준비하지 못했을 때 지게차가 임시 대체수단으로 투입되는 의사결정입니다.

6) 방호장치는 잘못된 장비 조합을 허용하는 장치가 아니다
공식 알림은 고소작업대의 경사도 감지센서 등 방호장치 기능을 항상 유지하고 임의로 해제하지 말 것을 예방대책으로 제시합니다. 이는 현장에서 그대로 지켜야 할 원칙입니다. 다만 예방대책에 센서가 언급됐다는 이유로 이번 사고의 센서가 해제돼 있었다고 읽어서는 안 됩니다. 고장 여부, 설정값, 경보 발생 여부, 사고 직전의 조작 기록은 조사에서 확인할 사항입니다.
센서는 설계된 범위의 상태를 감지합니다. 장비 형식에 따라 감지 대상과 경보, 동작 제한 방식이 다르므로 해당 장비의 설명서와 점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경보가 울리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위험이 없다는 결론을 낼 수는 없습니다. 특히 다른 장비가 하부를 받치는 사용방법을 센서가 모두 평가하거나 보증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방호장치를 유지하는 것과 적정하게 설치하는 것은 각각 충족해야 할 조건입니다.
작업 중 경보가 반복되면 작업자가 소리를 끄거나 스위치를 고정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안전하게 정지·하강할 방법을 적용하고 설치 위치, 작업범위, 장비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점검 담당자에게 경보가 발생한 조건을 전달하되 경보를 재현하려고 사람이 올라간 상태에서 장비를 일부러 기울이는 시험은 하지 않습니다. 점검 결과가 확인되기 전에는 다른 작업자에게 장비를 넘기지 않는 관리도 필요합니다. 이 절차는 이번 사고에서 실제 경보가 발생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7) 보호구는 안정된 작업발판을 대신하지 못한다
고소작업에서는 안전모·안전대 등 필요한 보호구를 착용하고 장비에 맞는 사용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보호구를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하부 지지가 불안정한 작업을 승인해서는 안 됩니다. 장비가 넘어지면 작업대 안에 머무르는 문제와 지면·구조물에 부딪히는 문제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락을 막거나 제한하는 수단과 장비 전도를 막는 수단은 적용 목적이 다르며, 하나를 갖췄다고 다른 조치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안전대는 해당 장비가 정한 부착설비와 사용방식에 맞게 연결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난간이나 주변 철골을 임의로 연결점으로 정하지 말고 부착점의 용도, 연결구의 적합성, 작업 범위를 확인합니다. 이동하는 작업대와 외부 구조물 사이에 작업자가 묶이는 위험도 검토해야 합니다. 정확한 장비 형식이 확인되지 않은 이 사례에서 특정 연결 방식이 정답이었다고 지정하거나 외부 구조물에 연결했으면 사고를 막았다고 말할 근거는 없습니다.
작업자의 발이 작업대 바닥에 놓인 상태로 작업점에 접근할 수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몸을 과하게 내밀거나 난간을 밟아야 한다면 작업 위치와 장비 선정부터 바꿀 사유입니다. 이는 현장에서 적용할 점검 질문이지 피해자가 그런 행동을 했다는 설명이 아닙니다. 보호구 착용 여부를 조사할 때도 지급 기록만 보지 말고 부착설비, 연결 상태와 작업 공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개자료에 없는 미착용을 원인으로 단정하지 않는 것이 사고 교육의 기본입니다.
8) 법령·기준으로 본 쟁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이번 작업 경로와 직접 연결되는 부분은 사전조사와 작업계획,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주용도, 고소작업대 설치·사용 조치입니다. 아래는 해당 조문의 요약입니다. 실제 위반 여부는 장비 형식과 작업 내용, 설치 상태 및 위험 조건을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하며 사망 결과만으로 각 조문의 위반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 현행 조문 | 확인한 요구사항 | 현장 적용 시 확인할 점 |
|---|---|---|
| 제38조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사용 작업 등에서 별표 4에 따른 사전조사, 결과 기록·보존, 조사결과를 고려한 작업계획서 작성과 계획에 따른 작업을 요구합니다. 제2항은 그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 현장의 작업 위치와 지반 조건을 조사했는지, 필요한 장비를 정했는지, 높이가 맞지 않을 때 계획을 재검토하는지 확인합니다. |
| 제175조 주용도 외의 사용 제한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은 화물의 적재·하역 등 주된 용도에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의 예외가 있습니다. | 예외를 현장 편의에 따른 포괄적 허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사고의 예방 기준은 공식 알림과 같이 지게차를 고소작업대 지지에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
| 제186조 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 | 구조에 따른 안전장치와 정격하중 표시, 가드 또는 과상승방지장치 등을 규정합니다. 바닥과 장비는 가능하면 수평을 유지하고 아웃트리거 또는 브레이크 등을 확실히 사용해야 합니다. 보호구, 출입방지와 정기점검 등 사용조치도 포함합니다. | 실제 장비에 적용되는 구조·설치·이동·사용 요건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전환스위치를 다른 물체로 고정하지 않고 정격하중을 지킵니다. |
제175조의 예외 문구를 빼고 법이 모든 주용도 외 사용을 예외 없이 금지한다고 설명하면 법문과 달라집니다. 반대로 예외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이 탄 고소작업대를 지게차로 받치는 방식을 허용해서도 안 됩니다. 법문 요약과 현장에서 채택할 예방 기준을 구분해야 합니다. 제186조 역시 모든 기종이 동일한 구조라는 전제로 적용하지 않고 실제 구동·지지 방식에 해당하는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9) 조사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
| 조사 질문 | 확인할 자료와 현장 상태 | 예방 대책으로 연결할 부분 |
|---|---|---|
| 처음 선정한 장비로 작업점에 도달할 수 있었는가? | 장비 제원, 작업 위치와 높이, 반입·임대 요청 및 변경 기록 | 작업 전에 접근 가능성을 확인하는 장비 선정 절차 |
| 지게차가 어느 부분을 어떻게 들어 올렸는가? | 현장 사진, 영상, 포크와 장비의 접촉 흔적, 관계자 진술 | 부적정 지지 방법이 시작되는 시점의 차단 |
| 두 장비의 상태와 조작 순서는 어떠했는가? | 정지·이동·승강 여부, 설치 바닥, 하중 배치와 조작 기록 | 설치 승인과 작업 중 변경 통제 |
| 방호장치는 정상 기능을 유지했는가? | 경사 감지 등 해당 장비의 방호장치, 점검·정비 이력과 설정 상태 | 결함 장비 격리와 적정 점검 절차 |
| 보호구와 부착설비는 어떻게 사용됐는가? | 지급품, 실제 연결점, 사용 상태와 작업 범위 | 장비에 맞는 추락방지 체계 확인 |
| 작업방법을 누가 변경하고 공유했는가? | 작업계획, 변경 결정, 지시·협의와 작업자 주지 기록 | 중지·재검토·재개 판단의 책임 명확화 |
조사는 작업자의 마지막 행동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필요한 장비를 언제 요청했는지, 현장에 들어온 장비가 요구조건과 같았는지, 다른 장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누가 할 수 있었는지도 확인할 대상입니다. 다만 일정 압박이나 임대비 절감을 이번 사고의 배경으로 확정할 자료는 없습니다. 그런 요소는 기록과 진술로 검토할 질문이지 사고 설명에 미리 써 넣을 원인이 아닙니다.
자료 간 차이도 조사 질문으로 남겨야 합니다. 도 단위 지역 표기, 추락 높이와 세부 작업 명칭의 차이를 한 문장으로 덮으면 나중에 확인할 쟁점이 사라집니다. 현장 기록과 최종 조사에서 사실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공통 경위와 미확인 부분을 분리해 교육하는 편이 낫습니다. 원인을 유보하는 것과 위험한 작업방법에 대한 예방 기준을 미루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10) 지상에서 끝낼 수 있는 공정을 먼저 분리한다
비슷한 창고 작업을 계획할 때는 높은 곳에 올라간 뒤 해야 하는 일과 지상에서 준비할 수 있는 일을 먼저 나눕니다. 자재 조립, 공구 준비, 부속품 정리와 작업 순서 검토를 지상에서 끝내면 고소 위치에서 처리할 작업이 줄어듭니다. 이번 보도에 나온 로프 해체도 실제 로프의 용도와 설치 상태를 확인한 뒤 지상에서 가능한 준비가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그 작업을 지상에서 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로프나 임시 고정물을 다루는 작업이라면 무엇을 지지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당기거나 풀었을 때 움직일 대상이 있는지, 작업자에게 전달될 힘이 있는지, 해체 순서가 다른 공정과 맞는지를 작업계획에서 검토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로프를 작업발판에서 힘으로 당겨 해결하는 방법을 표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해당 구조와 작업을 아는 담당자가 해체 순서를 정하고 접근 방법을 다시 선택하도록 합니다.
고소작업을 줄일 수 없더라도 작업대 위로 가져가는 자재와 공구를 정리할 수는 있습니다. 사용 순서에 맞게 준비하고 작업 중 추가 물품을 받느라 몸을 내밀지 않도록 전달 방법을 정합니다. 이때 자재와 공구의 무게도 장비의 사용조건에 포함해 판단해야 합니다. 준비가 덜 됐다는 이유로 지게차를 작업대 가까이 붙여 즉흥적으로 높이를 보태거나 물품을 밀어 넣는 일이 없도록 공정 사이의 인계 방법을 정해 둡니다.
11) 필요한 높이와 수평 도달 범위에 맞춰 장비를 선정한다
장비 요청서에는 작업 대상의 높이만 적지 말고 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위치와 작업점까지의 접근 조건을 함께 적습니다. 창고 외벽, 기둥, 처마, 자재 적치물 때문에 바로 아래에 장비를 놓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같은 높이의 작업이라도 설치 위치가 달라지면 필요한 도달 범위가 달라집니다. 현장에 있는 장비의 최대 높이 숫자만 보고 작업 가능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작업자 수, 공구와 자재, 작업 자세를 고려해 제조자가 정한 사용조건 안에서 작업할 수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장비의 실제 제원표와 사용설명서를 검토하고 임대·공급 담당자에게 현장 조건을 전달해야 합니다. 고소작업대 대신 적정하게 설계·설치한 비계 등 다른 접근 수단이 더 맞는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면 조건이나 작업 범위를 확인하지 않은 채 특정 장비 형식을 만능 대안처럼 지정해서는 안 됩니다.
현장 반입 뒤에는 요청한 장비와 실제 장비가 같은지 확인하고 설치 예정 위치에서 작업점을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확인이 끝나기 전에 사람이 올라가 높이가 닿는지 시험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장비가 맞지 않으면 교체 결정과 재개 가능 시점을 담당자가 정합니다. 이때 대체 장비 도착까지 작업을 기다릴 수 있도록 일정도 조정해야 합니다. 장비 교체 권한 없이 작업자에게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는 방식은 안전한 선택지를 줄입니다.
12) 장비를 세울 바닥과 이동 경로를 함께 확인한다
작업 위치가 정해지면 고소작업대가 정상적으로 지지될 바닥을 확인합니다. 경사와 요철뿐 아니라 지반 침하, 덮개 아래의 빈 공간, 매설 시설과 작업구역 가장자리 등 장비 하중을 받는 조건을 살펴야 합니다. 겉으로 평평하다는 인상만으로 지지력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검토 수준은 장비 하중과 현장 바닥의 구조에 맞춰 정하며, 이 사고의 바닥에 결함이 있었다고 추정해 설명하지 않습니다.
제186조는 바닥과 고소작업대를 가능하면 수평으로 유지하고 갑작스러운 이동을 막기 위해 아웃트리거 또는 브레이크 등을 확실히 사용하도록 합니다. 현장에서는 해당 기종에 설치된 지지·고정 수단과 제조자의 허용조건을 확인합니다. 모든 장비에 같은 아웃트리거가 있다고 가정하거나 브레이크 하나를 잠그면 어떤 바닥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지지 조건을 확보할 수 없다면 설치 위치나 접근 방법을 바꿉니다.
진입 경로와 작업 후 철수 경로도 처음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작업 위치에서는 안정적이어도 이동 구간의 문턱과 경사, 좁은 통로가 별도의 위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제186조의 이동 조치를 검토하고 현장에서는 사람이 내린 상태의 이동을 우선 계획합니다. 작업대 위치를 바꾸려는 순간에는 상부 작업을 멈추고 이동 경로를 비운 뒤 정해진 절차를 적용합니다. 이동을 위한 준비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지게차로 장비를 들어 옮기는 방법을 임의로 대체하지 않습니다.
13) 사용 전 기능점검과 결함 장비 격리를 연결한다
점검표는 ‘정상’ 칸에 표시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할지 장비별로 정해야 합니다. 제조자의 점검 절차에 따라 제어 표시, 비상정지와 비상하강, 경보·방호 기능, 유압부나 승강부의 이상, 작업발판과 출입부 상태를 확인합니다. 점검하는 사람이 기능과 정상 반응을 모르면 표시만 남을 수 있습니다. 교육이나 지원이 필요한 항목은 장비 공급자 또는 정비 담당자에게 확인하고 미확인 상태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작업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각 부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것은 제186조의 요구사항입니다. 여기에 현장 운영 기준으로 사용 전 확인과 이상 발견 시 사용중지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반복 경보, 조작 방향 표시 훼손, 임의 고정한 스위치, 누유나 구조부 변형 등 문제가 발견되면 해당 장비의 사용을 보류하고 결함 내용과 발생 조건을 담당자에게 전달합니다. 다른 운전자가 문제를 모른 채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장비의 상태를 알아볼 수 있게 관리합니다.
정비를 마쳤다는 말만 듣고 바로 고소작업을 재개하지 말고 정비 내용과 기능 확인 결과를 인계받습니다. 기능시험은 제조자가 정한 안전한 방법으로 실시해야 하며 사람이 위험한 위치에서 이상 반응을 확인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방호장치를 우회하면 잠시 작업할 수 있다는 제안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정비 중 장비와 사용 가능한 장비를 구분하는 책임을 정해 두면 작업자가 그날의 장비 상태를 추측할 필요가 줄어듭니다.
14) 작업계획서에는 높이가 맞지 않을 때의 변경 절차를 적는다
작업계획서는 고소작업대와 지게차를 각각 사용한다는 목록에서 그치지 않아야 합니다. 두 장비가 같은 구역에 들어오는 이유, 작업별 사용 범위, 장비 사이의 간섭과 작업자 위치를 정리합니다. 지게차가 자재를 공급하는 작업과 고소작업대에서 수행하는 작업을 언제 분리할지도 정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자재 운반 계획이 작업 중 작업대 지지 계획으로 바뀌지 않게 경계를 적는 것이 이 사례의 직접적인 적용점입니다.
제38조 사전조사와 작업계획서 해설은 실제 현장 조건을 조사한 결과가 작업방법으로 이어지고 그 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이번 유형에 적용하면 장비 설치 위치, 작업점 접근 가능성, 지게차의 사용 범위, 중지 기준을 작업자가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현장의 계획서를 가져와 날짜만 바꾸면 높이 부족이나 접근 장애 같은 당일 조건을 놓치기 쉽습니다.
변경 절차에는 누가 중지를 요청하고, 누가 대체 장비를 검토하며, 무엇을 확인한 뒤 재개할지를 정합니다. 작업자가 작업점에 닿지 않는다고 알리면 관리자는 그 정보를 장비 선정의 문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작업자에게 더 몸을 내밀거나 주변 장비를 이용하라고 돌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변경된 내용은 상부 작업자뿐 아니라 지게차 운전자와 지상 보조자에게도 전달합니다. 계획을 고친 사실과 현장에서 바뀐 방법을 같은 사람이 확인하도록 하면 서류와 실제 작업의 차이를 줄일 수 있습니다.

15) 장비 주변을 비우고 서로의 조작이 겹치지 않게 한다
고소작업대 아래는 상부 작업자만의 작업구역이 아닙니다. 자재를 옮기는 사람, 지게차 운전자, 다른 공정 작업자가 함께 접근할 수 있으므로 작업구역의 경계를 실제 통행 동선에 맞춰 정해야 합니다. 장비와 고정 구조물 사이의 협착 공간, 상부 물건이 떨어질 구역과 장비 움직임의 영향을 받을 공간을 살핍니다. 공개자료에 없는 현장 인원을 가정해 책임을 나누는 대신 유사 작업에서 누가 어디에 서야 하는지를 정하는 대책입니다.
지게차로 자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작업대와 접촉하거나 작업대 하부를 받치는 위치로 들어가지 않도록 공급 위치와 순서를 정합니다. 필요하면 상부 작업과 자재 운반 시간을 분리합니다. 유도하는 사람을 둔다면 운전자에게 보이면서 본인도 위험구역 밖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유도자가 있다는 이유로 부적정 지지 방법이 안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호체계는 허용된 작업을 통제하는 수단이지 금지한 작업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 아닙니다.
작업 시작 전에 평상시 지시와 비상 정지 신호를 구분하고, 정지 요청은 누구나 할 수 있도록 공유합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 같은 운전자에게 상반된 지시를 하는 상황을 막고, 신호가 보이지 않거나 통신이 끊기면 조작을 멈추는 기준을 둡니다. 작업대 위에서 손짓하는 사람과 지상에서 장비를 보는 사람이 같은 상태를 이해하고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설명이 전달됐다는 답변만 받기보다 작업자가 자신의 위치에서 신호와 대피 방향을 직접 가리키게 하는 편이 분명합니다.
16) 비상하강과 구조 접근을 작업 전에 준비한다
고소작업대가 높은 위치에서 멈췄을 때 지상에서 도움을 줄 사람이 비상하강 방법을 모르면 즉흥적인 구조 시도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작업 전에 해당 장비의 비상정지·비상하강 절차, 지상 조작부 위치와 연락 방법을 확인합니다. 작업자를 올려 놓은 뒤 설명서를 찾기 시작하지 않도록 장비 인계 때 필요한 안내를 받습니다. 절차의 구체적인 조작은 기종마다 다르므로 이 사례를 근거로 공통 버튼 순서나 강제 하강 방법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장비가 기울거나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라면 평상시 하강 절차를 그대로 적용해도 되는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위험구역을 비우고 긴급 구조가 필요하면 119에 사고 위치, 작업자 위치와 장비의 상태를 전달합니다. 불안정한 장비를 손으로 붙잡거나 다른 지게차로 밀고 받치며 구조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장비의 불시 움직임과 추가 전도를 막는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상황에서 구조 인원까지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조대가 들어올 수 있는 진입로와 장비 주변 접근 공간을 평소에 확보하는 것도 준비에 포함됩니다. 신고 담당자와 현장 안내자를 정하고, 안전한 장소에서 구조대에 장비 정보와 확인된 위험을 전달하도록 합니다. 구조가 끝난 뒤에는 사고 당시 상태를 임의로 바꾸거나 장비를 재사용하지 않도록 관계기관 지시에 따릅니다. 이 내용은 유사 작업의 비상대응 계획을 위한 제안이며 이번 사고의 구조 대응이 적절했는지 평가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17) 현장 TBM에서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
작업 전 TBM은 고소작업 주의사항을 읽는 시간으로 끝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설치할 위치에서 실제 작업점이 어디인지 가리키고, 사용하는 장비로 그 위치에 접근할 수 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래 질문에 답이 나오지 않는 항목은 회의 뒤에 확인할 메모가 아니라 작업 시작 전에 해소할 조건으로 다룹니다. 누가 확인하고 결과를 누구에게 알릴지도 함께 정합니다.
| 작업자에게 물을 질문 | 현장에서 확인할 답 | 확인 목적 |
|---|---|---|
| 오늘 손이 닿아야 하는 작업점은 어디인가? | 설치 위치, 작업점과 접근 장애물을 함께 가리킬 수 있어야 합니다. | 높이 숫자만으로 장비를 판단하지 않기 |
| 지게차는 어떤 작업까지만 하는가? | 정해진 화물 작업 범위와 고소작업대 지지 금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 작업 중 임의 대체 차단 |
| 작업점에 닿지 않으면 누구에게 알리는가? | 중지 요청과 장비 변경을 담당할 사람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 무리한 자세와 높이 보완 방지 |
| 장비의 지지면과 고정 상태를 누가 확인했는가? | 바닥 조건과 해당 장비의 브레이크·지지장치 상태를 확인한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 설치 조건 확보 |
| 경보나 방호 기능의 이상이 생기면 어떻게 하는가? | 우회하지 않고 안전하게 중지한 뒤 담당자에게 알리는 절차를 알아야 합니다. | 결함 상태의 계속 사용 방지 |
| 안전대는 해당 장비에서 어떻게 사용하는가? | 사용설명에 맞는 보호구와 부착설비를 실제로 확인해야 합니다. | 착용과 적정 연결의 구분 |
| 지상에 누가 남고 정지 신호는 무엇인가? | 보조자의 안전한 위치, 연락 방법과 정지 신호를 공유해야 합니다. | 조작 혼선과 비상대응 지연 방지 |
교육 참석 서명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새로 투입된 작업자나 장비가 있으면 기존 팀이 알고 있다는 이유로 설명을 생략하지 않습니다. 작업방법이 바뀌면 필요한 내용을 다시 공유하고, 작업자가 이해한 방법을 자기 말로 설명하도록 합니다. 대답과 계획이 다르면 그 자리에서 차이를 바로잡은 뒤 시작해야 합니다.
18) 작업 중지 기준
지게차로 고소작업대를 받치거나 들어 올려 높이를 확보하려는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 작업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이미 높은 위치에 사람이 있다면 갑자기 조작을 바꾸지 말고 장비 상태에 맞는 안전한 정지·하강과 대피 절차를 적용해야 합니다. ‘중지’는 불안정한 장비를 아무렇게나 내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위험을 더 키우지 않는 방식으로 노출을 줄이고 작업방법을 다시 정하는 과정입니다.
- 정상 설치 상태에서 작업점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난간을 밟고 몸을 내밀어야 작업할 수 있으면 장비와 접근 방법을 다시 선정합니다.
- 바닥의 지지 조건, 허용 경사나 해당 장비의 고정 수단을 확인하지 못하면 설치 승인을 보류합니다.
- 경보·방호 기능의 이상, 스위치 임의 고정이나 장비 손상이 있으면 점검·정비 결과를 확인하기 전 사용하지 않습니다.
- 보호구의 적정 사용, 부착설비와 작업대 출입부 상태를 확보하지 못하면 해당 조건을 바로잡기 전 탑승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 작업구역에 관계없는 사람이 들어오거나 통신·신호가 끊기고 장비 간 간섭이 생기면 조작을 멈추고 구역을 재정리합니다.
- 계획과 다른 장비, 설치 위치, 인원 또는 작업방법이 필요해지면 변경 내용을 검토하고 작업자에게 알리기 전 계속하지 않습니다.
재개 판단은 시간이 지났거나 일정이 급하다는 이유로 하지 않습니다. 어떤 조건 때문에 멈췄는지, 그 조건을 어떻게 해소했는지, 누가 확인했는지를 기록하고 작업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알립니다. 대체 장비가 도착해도 기존 장비와 설치·조작 조건이 다르면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중지와 재개를 한 절차로 정해 두어야 작업자가 멈춘 뒤 해결 방법을 혼자 찾도록 방치되지 않습니다.
19) 결론: 높이가 맞지 않으면 장비를 바꾸고 지지 방법을 임의로 바꾸지 않는다
이 사고에서 확인된 경위는 창고 공사의 높은 위치에서 작업하기 위해 고소작업대를 지게차로 들어 올렸고, 작업대가 넘어지면서 작업자가 추락해 숨졌다는 것입니다. 최종 조사 전에는 포크의 접촉 상태, 방호장치와 보호구, 정확한 장비 형식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지역 표기와 높이의 차이도 남아 있습니다. 그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현장에서 적용할 예방 원칙은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는 작업점에 맞는 접근 장비를 준비하고 정상적인 지지 조건으로 설치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장비 운전자는 계획된 용도를 벗어나는 지지 작업을 시작하지 않고, 작업자는 도달 범위가 맞지 않는 상황을 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점검 담당자는 방호 기능의 이상을 사용중지와 정비로 연결합니다. 각자의 확인 결과가 실제 작업 시작 여부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서류나 교육만 추가하는 대책과 다른 점입니다.
다음 유사 작업의 준비 단계에서는 장비를 발주하기 전에 작업점과 설치 위치를 함께 확인하고, 높이가 맞지 않을 때 사용할 변경 절차를 작업자와 공유하십시오. 보호구와 방호장치도 확인하되 그것을 부적정한 장비 조합을 허용할 이유로 삼지 않습니다. 지게차로 높이를 보태는 선택을 현장에서 막으려면, 작업을 멈춘 뒤 적합한 장비를 다시 준비할 권한과 절차가 먼저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20) 참고자료와 함께 보면 좋은 글
공식 자료와 언론 보도
- 산업안전포털 중대재해 사이렌 목록과 공식 중대재해 발생 알림 첨부: 사고 개요, 깔림·뒤집힘 분류, 지게차 용도와 고소작업대 방호장치 예방대책을 확인할 자료입니다.
- 충청일보, 2026년 9월 22일 보은 창고 공사 추락 보도: 작업 높이 불일치, 로프 해체 작업과 경찰·노동당국 조사 설명을 참고했습니다.
- 소방방재신문, 2026년 9월 23일 오늘의 안전 상황: 전날 사고 시각과 지게차에 올려진 고소작업대에서의 추락 경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사 안에서도 높이 표현이 다릅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75조, 제186조: 작업계획, 주용도 외 사용 제한의 예외 문구, 장비 형식에 따른 설치·사용 조치의 원문입니다.
관련 사고와 현장 적용 해설
- 김해 지게차 팔레트 추락 사망사고 분석: 이번 사고와 설비는 다르지만 지게차를 사람의 작업 위치 확보 수단으로 사용하는 문제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 제38조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해설: 현장 조건 조사, 계획 수립과 근로자 주지를 실제 작업으로 연결하는 방법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언론 보도는 사고 경위를 보완하고 법령은 적용 기준을 제공하지만, 서로의 역할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예방 대책을 해당 현장의 미이행 사실로 읽거나 다른 사고의 장비 조건을 이번 사고에 옮겨 해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산업안전포털의 중대재해 발생 알림은 예방을 위한 신속 전파 자료이며 고용노동부가 집계·공표하는 통계자료나 최종 조사 결과가 아닙니다. 최종 원인과 법적 판단은 관계기관 조사 결과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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