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 제134조 방호장치의 조정: 권과방지 간격과 작업 전 기능 확인 | HSE

방호장치의 조정은 양중기 작업 전 정상 작동을 확보하는 의무입니다. 제134조의 적용 대상, 권과방지장치 간격 0.25미터와 직동식 0.05미터 기준, 미설치 크레인의 위험표시·경보 조치를 구분하고 측정 위치, 기능 확인, 수리 뒤 복구와 점검기록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합니다.

제134조(방호장치의 조정): 양중기의 방호장치는 설치 여부와 함께 작업 전 정상 작동 상태를 확인합니다.
제134조(방호장치의 조정): 양중기의 방호장치는 설치 여부와 함께 작업 전 정상 작동 상태를 확인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4조(방호장치의 조정) 해설

현행 조문 확인: 2026년 9월 29일 | 적용 대상: 크레인·이동식 크레인·리프트·곤돌라·승강기

제132조 양중기에서 설비의 범위를 구분하고 제133조 정격하중 등의 표시에서 운전자에게 사용 한계를 알렸다면, 제134조는 그 설비의 방호장치가 실제로 작동할 상태인지를 묻습니다. 장치가 달려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훅이 상부 구조물에 가까워졌을 때 정지하는지, 비상정지와 제동 기능이 제 역할을 하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조문에 열거된 양중기의 방호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미리 조정해야 합니다. 크레인과 이동식 크레인의 권과방지장치는 달기구 윗면과 권상장치 아랫면 사이의 간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일반 기준은 0.25미터 이상이고 직동식은 0.05미터 이상입니다. 제3항의 미설치 크레인 조치를 기존 방호장치의 해체나 기능 정지를 허용하는 규정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점검표에는 장치 이름, 실제 확인 방법, 결과와 후속 조치를 따로 적는 편이 좋습니다. 국내 판단의 출발점은 제134조 원문이며, 영국 HSE의 인양설비 검사 안내는 육안검사·기능 확인·측정과 기록을 구별하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위험성평가에서도 “방호장치 있음” 한 칸으로 끝내지 말고,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을 때 어느 부품이 어디와 접촉하거나 어떤 하중이 움직이는지까지 연결합니다.

현장에서 먼저 구분할 사항

  • 제1항: 열거된 양중기의 방호장치를 정상 작동 상태로 미리 조정합니다.
  • 제2항: 크레인·이동식 크레인의 권과방지 간격은 일반 0.25미터 이상, 직동식 0.05미터 이상입니다.
  • 제3항: 해당 권과방지장치가 없는 크레인은 위험표시·경보 등 과도한 권상 방지조치를 해야 합니다.
  • 수리·조정 작업의 안전조치와 작업 완료 후 방호기능 복구를 함께 관리합니다.

1) 조문 원문

제134조(방호장치의 조정)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양중기에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捲過防止裝置), 비상정지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방호장치[(승강기의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final limit switch), 속도조절기, 출입문 인터 록(inter lock) 등을 말한다]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해 두어야 한다. <개정 2017. 3. 3., 2019. 4. 19.>

1. 크레인

2. 이동식 크레인

3. 삭제 <2019. 4. 19.>

4. 리프트

5. 곤돌라

6. 승강기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양중기에 대한 권과방지장치는 훅ㆍ버킷 등 달기구의 윗면(그 달기구에 권상용 도르래가 설치된 경우에는 권상용 도르래의 윗면)이 드럼, 상부 도르래, 트롤리프레임 등 권상장치의 아랫면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간격이 0.25미터 이상[(직동식(直動式) 권과방지장치는 0.05미터 이상으로 한다)]이 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권과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크레인에 대해서는 권상용 와이어로프에 위험표시를 하고 경보장치를 설치하는 등 권상용 와이어로프가 지나치게 감겨서 근로자가 위험해질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34조의 문구입니다. 아래 표와 운영 예시는 원문의 적용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며, 해외 규정이나 사업장 권장 절차를 국내 조문의 추가 의무로 바꾸지 않습니다.

2) 핵심 해석 포인트: 방호장치의 조정과 적용 범위

방호장치가 있다는 확인과 정상 작동 확인은 다릅니다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와 제동장치는 같은 항목이 아닙니다. 하나의 장치가 정상이라는 이유로 다른 기능까지 정상이라고 판정할 수 없습니다. 점검표에서 장치를 묶어 한 번에 체크하면, 비상정지 버튼의 외관만 보고 권과방지 기능까지 확인한 것처럼 기록하기 쉽습니다. 설비 목록을 만들 때 실제 장치와 담당 기능을 각각 대응시킵니다.

“미리 조정”한다는 문구는 위험이 드러난 다음에 손보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작업을 시작할 때 방호장치가 정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센서 위치와 설정을 임의로 바꾸는 행위, 경보가 거슬린다는 이유로 기능을 끄는 행위는 이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조정은 장치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이지 생산을 계속하기 위해 방호기능을 늦추는 작업이 아닙니다.

제1항의 대상과 제2항의 수치 적용 범위를 나눕니다

제1항은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를 열거합니다. 제3호는 삭제된 호이므로 이를 현재 사용 중인 별도의 양중기 종류처럼 적지 않습니다. 승강기의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 속도조절기, 출입문 인터 록은 조문이 “그 밖의 방호장치”를 설명하며 직접 든 예입니다. 명칭만 외우기보다 해당 설비에서 어떤 위험 동작을 막는지 설명서와 대조해야 합니다.

반면 제2항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 곧 크레인과 이동식 크레인의 권과방지장치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0.25미터와 0.05미터를 승강기 출입문, 곤돌라 제동부, 리프트 운반구의 공통 간격으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설비별로 설치된 방호기능과 별도 적용 규정을 확인하고, 크레인용 점검표를 이름만 바꿔 다른 양중기에 배포하지 않습니다.

0.25미터와 0.05미터는 장치 형식에 따라 갈립니다

법문은 달기구 윗면과 권상장치 아랫면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간격을 정합니다. 일반 기준은 0.25미터 이상이고, 직동식 권과방지장치는 0.05미터 이상입니다. 공간이 좁다는 사정만으로 작은 수치를 골라 쓸 수는 없습니다. 직동식인지 확인할 자료가 없다면 임의로 직동식 기준을 적용하지 말고 장치 형식과 제조자 자료부터 확인합니다.

수치가 같아 보여도 측정 위치가 틀리면 판정은 달라집니다. 훅 끝에서 바닥까지의 거리, 하물 윗면에서 천장까지의 거리, 밖으로 보이는 와이어로프 길이를 법정 간격으로 기록해서는 안 됩니다. 달기구에 권상용 도르래가 설치되어 있으면 법문이 정한 기준면은 그 도르래의 윗면입니다. 상부의 드럼·도르래·트롤리프레임 중 실제 접촉 우려가 있는 부위를 함께 확인합니다.

미설치 크레인 조치는 기존 장치 해체 허용이 아닙니다

제3항은 제2항의 권과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크레인에 대해 권상용 와이어로프 위험표시, 경보장치 설치 등 위험 방지조치를 요구합니다. 이 문장을 기존 장치를 고장 난 채 방치하거나 제거해도 된다는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현장의 장비가 제3항 검토 대상인지와, 이미 설치된 방호장치를 정상으로 유지해야 하는지는 구분해서 판단합니다.

제93조 방호장치의 해체 금지는 설치된 방호장치의 해체나 사용 정지를 금지하면서 수리·조정·교체 등의 작업에 예외를 두고, 작업을 마치면 즉시 정상 기능을 발휘하도록 할 것을 정합니다. 경보장치가 있다는 이유로 고장 난 권과방지장치를 계속 우회하는 방식은 이 복구 의무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적용 판단이 불분명한 장비는 제작·설치 자료와 해당 설비의 규정을 함께 확인합니다.

3) 권과방지 간격의 측정과 판정

크레인 권과방지 간격은 달기구 윗면 또는 그 권상용 도르래 윗면과 권상장치 아랫면 사이에서 확인합니다. 그림은 측정 위치를 설명하는 개념도입니다.
크레인 권과방지 간격은 달기구 윗면 또는 그 권상용 도르래 윗면과 권상장치 아랫면 사이에서 확인합니다. 그림은 측정 위치를 설명하는 개념도입니다.
확인 단계 현장 판단 남길 증빙
장치 형식 식별 모델·설명서·제작도면으로 직동식 여부와 작동 방식을 확인합니다. 외관이나 작업자 기억만으로 형식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장치 명판 사진, 해당 설명서 쪽
기준면 특정 달기구 윗면 또는 해당 도르래 윗면과, 접촉 우려가 있는 권상장치 아랫면을 지정합니다. 두 기준면에 표시한 설비 사진 또는 도면
안전한 확인 방법 결정 운전정지 상태의 측정과 기능 확인 시험을 구분합니다. 시험 때문에 사람을 훅 아래나 협착 구간에 넣지 않습니다. 측정 절차, 출입 통제 범위, 담당자
간격 판정 확인된 장치 형식에 따라 0.25미터 이상 또는 직동식 0.05미터 이상인지 판단합니다. 제조자 요구조건도 따로 대조합니다. 실측값, 측정도구, 측정 위치
불합격 조치 원인을 확인하고 조정한 뒤 같은 기준면과 조건으로 재확인합니다. 합격 근거 없이 생산 작업을 재개하지 않습니다. 조정 전후 결과, 재개 확인자

측정도구보다 먼저 정할 것은 안전한 접근 방법입니다

간격을 재려면 보통 길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나 측정기와 기준면을 보여 주는 사진이 필요합니다. 다만 천장에 있는 부품을 재기 위해 불안정한 발판에 오르거나 매달린 달기구 밑으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실제 접근 설비와 정지·격리 방법은 현장 조건에 맞게 정하고, 안전한 위치에서 확인할 수 없으면 제작사나 전문 정비 담당자와 측정 방법을 다시 정합니다.

측정기 선택도 위치와 접근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를 대는 방법이 가능한지, 사진에 기준면과 눈금이 함께 남는지, 측정 중 부품이 움직일 수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사람이 닿기 어렵다는 이유로 눈대중 값을 기록하는 것은 대안이 아닙니다. 측정 결과에는 수치뿐 아니라 어느 두 면 사이를 확인했는지 설명을 붙여 다음 점검자가 같은 위치를 재현할 수 있게 합니다.

장치 작동 시점과 실제 정지 상태를 구별합니다

스위치가 눌렸다는 관찰만으로 최종 간격이 확보됐다고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설정된 작동 위치와 실제 정지 결과를 제조자가 정한 확인 방법에 따라 함께 확인합니다. 제134조는 설비 공통의 시험 속도, 반복 횟수, 시험하중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현장에서 임의의 수치를 만들어 법정 절차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시험 방법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운전해 보는 방식도 피해야 합니다.

권과방지장치의 정지 위치가 작업상 불편하다는 이유로 계속 위로 옮기기 전에, 장치 형식과 남는 간격, 달기구 교체 이력부터 검토합니다. 같은 크레인이라도 훅 블록이나 권상용 부품을 바꾸면 기존 기록의 기준면을 그대로 쓸 수 있는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재확인은 설비 변경을 놓치지 않기 위한 권장 관리 절차이며, 조문에 없는 고정 점검주기를 새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

4) 현장 빈발 위험 유형

제134조 제1항의 양중기 종류를 구분하고 설비별 방호기능을 확인합니다. 하단 카드는 사업장 운영 예시입니다.
제134조 제1항의 양중기 종류를 구분하고 설비별 방호기능을 확인합니다. 하단 카드는 사업장 운영 예시입니다.

다음 사례는 위험 경로를 설명하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발생 빈도나 특정 사업장의 사고를 뜻하지 않습니다. 당장 조치할 수 있는 사용 중지·접근 통제와, 정비 담당자가 수행할 기능 복구를 나누어 읽습니다.

위험 유형 현장 사례 주요 위험 연결 법규·기준 즉시 조치
권과 정지 위치 불량 가상 사례: 달기구를 바꾼 뒤 예전 설정을 그대로 쓰고 권상 작업을 시작합니다. 달기구 윗면이 상부 권상장치에 접근하여 충돌하고 부품 손상이나 하물 낙하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제134조제2항 인양을 중지하고 하부 출입을 통제합니다. 장치 형식과 기준면을 다시 확인한 뒤 조정·재측정합니다.
직동식 여부 오판 가상 사례: 장치 형식 자료 없이 모든 크레인의 기준을 0.05미터로 통일합니다. 일반 장치에 더 작은 간격을 적용하여 법정 간격을 확보하지 못합니다. 제134조제2항 해당 판정을 보류하고 모델·설명서로 형식을 확인합니다. 확인된 기준으로 설정과 실측값을 다시 비교합니다.
과부하방지 기능 우회 가상 사례: 작업 중 장치가 자주 작동하자 작업자가 임의로 기능을 끕니다. 방호기능이 없는 상태로 양중 작업이 이어져 설비의 사용 한계를 넘는 작업을 제어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제134조제1항, 제93조, 제135조 사용을 중지하고 우회 상태를 복구합니다. 장치 이상과 작업하중 조건을 분리해 확인하며 임의 과부하 시험을 하지 않습니다.
비상정지 외관만 점검 가상 사례: 빨간 버튼의 유무만 체크하고 실제 정지 기능은 확인하지 않습니다. 위험을 알아차려도 정지가 되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은 기능에 의존해 대응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제134조제1항 확인되지 않은 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 통제된 조건에서 설명서에 따른 기능 확인을 실시합니다.
제동 이상 미조치 가상 사례: 정지 후 움직임이 관찰되었지만 작업자가 운전 습관으로 보완하려 합니다. 의도하지 않은 하중 이동이나 하강으로 주변 사람이 충돌·끼임 위험에 노출됩니다. 제134조제1항 인양 구역을 비우고 설비를 사용 중지합니다. 정비 담당자가 이상 원인과 복구 결과를 확인하게 합니다.
승강기 인터록 무력화 가상 사례: 문이 닫히지 않는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인터록을 임의로 우회합니다. 출입문 방호기능이 사라져 사람의 접근과 운반구 움직임이 겹칠 위험이 생깁니다. 제134조제1항, 제93조 출입과 사용을 중지하고 고장 원인을 수리합니다. 정상 방호기능 복구를 확인한 뒤 재개합니다.
미설치 조치의 오용 가상 사례: 고장 난 권과방지장치를 제거하고 제3항을 들어 로프 표시만 남깁니다. 기존 자동 방호기능이 사라진 채 과도한 권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34조제3항, 제93조 기존 장치의 제거·우회를 중단하고 복구합니다. 제3항 적용 여부와 필요한 위험 방지조치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이 표의 즉시 조치는 현장 통제의 출발점입니다. 설비를 세웠다고 정비 작업이 자동으로 안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비·검사·조정 중 위험 우려가 있으면 제92조 운전정지와 기동 방지조치를 검토하고, 다른 사람이 운전을 다시 시작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방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정지 버튼만 누른 채 여러 사람이 설비에 접근하는 상황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5) 제134조(방호장치의 조정) 국내·해외 스탠다드 섹션 매핑

해외 자료는 같은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비교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국내 사업장의 적용 근거는 국내 법령입니다. 외국의 점검주기, 예외나 시험조건을 제134조의 조건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호주 행은 전국 공통 현행법이 아니라 표에 적은 Queensland 시점본을 비교합니다.

권역 기준 아티클/조항 명칭 제134조 적용 포인트 실무 해석 자료 링크
KR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4조제1항~제3항 방호장치의 조정 정상 작동을 위한 사전 조정, 권과 간격, 미설치 크레인 조치 대상과 수치의 적용 범위를 분리하고 원문을 우선합니다. 제134조 원문
KR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제1항·제2항, 제93조제1항·제2항 정비·조정 중 운전정지와 기동 방지, 작업 후 방호기능 복구 조정 과정의 위험을 통제하고 수리 완료와 정상 복구를 함께 확인합니다. 제92조 / 제93조
US OSHA 공식 기준 조사 접근 제한으로 세부 요구사항 미인용 국내 조문을 대신할 미국 수치나 절차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조항은 비교 판단에서 제외합니다. 세부 요구사항 미인용
UK HSE, Thorough examinations and inspections of lifting equipment What is covered by a thorough examination? / Testing of lifting equipment / Reports and defects 육안·기능 확인과 측정, 시험 필요성 판단, 위험 결함의 조치 시험은 제조자 정보와 위험성 검토에 근거합니다. 위험 결함은 수리 전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하며 국내 법정주기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HSE 인양설비 검사 안내
JP クレーン等安全規則 第十八条 巻過ぎの防止 / 第十九条 / 第六十五条 巻過防止装置の調整 크레인·이동식 크레인의 권과 간격 및 미설치 크레인의 표시·경보 일본 원문도 0.25미터와 직동식 0.05미터를 구분합니다. 국내 판정은 제134조제2항의 기준면과 문구를 적용합니다. e-Gov 일본 크레인 규칙 XML
JP クレーン等安全規則 第三十六条 作業開始前の点検 / 第七十八条 作業開始前の点検 권과방지장치·브레이크 등 기능을 작업 시작 전 확인 설치 유무와 기능 점검을 구별하는 비교자료입니다. 일본의 적용 범위를 국내 전체 양중기로 일반화하지 않습니다. e-Gov 작업 시작 전 점검 조문
AU Queensland Work Health and Safety Regulation 2011, 2026-03-29 시점본 s211(2)(a) Emergency stops / s213(1), (2)(a)–(b) Maintenance and inspection of plant 비상정지 조작부 접근성, 역량 있는 사람의 정비·검사·시험, 제조자 권고 기능 확인 방법과 담당자의 역량을 기록하는 데 참고합니다. 호주 전국의 현재 의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Queensland 공식 시점본
EU EU 공식 기준 조사 접근 제한으로 세부 요구사항 미인용 미확인 수치·예외를 국내 기준에 추가하지 않습니다. 세부 요구사항은 비교 판단에서 제외합니다. 세부 요구사항 미인용
INTL ISO 공식 표준 조사 접근 제한으로 세부 요구사항 미인용 표준 전문을 확인하지 않고 세부 조항을 인용하지 않습니다. 국제표준 번호나 문구를 추정해 채우지 않습니다. 세부 요구사항 미인용

영국 HSE는 일부 과부하 시험이 인양설비를 손상시킬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작동하는지 보자”며 임의로 큰 하중을 거는 방식은 권장할 수 없습니다. 기능 확인, 정비 후 시험, 법정검사에 수반되는 시험은 목적과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제조자 자료와 해당 제도에 따른 절차를 구분합니다. 사업장은 필요한 시험과 안전한 수행 방법을 함께 정해야 합니다.

6) 조문 내 외부 표준·요구사항 추적

제134조는 해외 표준번호를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아래 첫 열은 조문을 억지로 잘라 만든 인용문이 아니라 앞의 핵심 해석에서 도출한 적용 문장입니다. 법적 의무, 해외 비교 근거, 권장 기록을 구분해 추적합니다.

해석 맥락 외부 기준/요구사항 조사·확인 포인트 실무 반영 항목 참고 링크
양중기의 방호장치는 정상 작동 상태로 미리 조정합니다. 국내 제134조제1항 / HSE 기능 확인 안내 장치별 기능과 확인 방법이 구분되어 있는가 장치 목록, 기능별 결과, 미확인 항목의 조치 국내 조문 / HSE 검사 안내
크레인 권과방지 간격은 장치 형식과 기준면에 따라 판정합니다. 국내 제134조제2항 / 일본 제18조·제65조 비교 직동식 여부, 달기구 및 상부 구조물의 기준면을 확인했는가 형식 근거, 위치 사진, 실측값과 판정 국내 간격 기준 / 일본 비교 원문
미설치 크레인 조치와 기존 장치 복구는 구분해서 판단합니다. 국내 제134조제3항·제93조 / 일본 제19조 비교 원래 장치가 없는지, 고장·제거·우회 상태인지 구별했는가 설치 이력, 위험표시·경보 검토, 복구 결과 국내 해체 금지·복구 / 일본 미설치 조치
시험 방법은 설비 자료와 위험 조건을 검토해 정합니다. HSE Testing of lifting equipment / Queensland s213(1), (2)(a)–(b) 시점본 제조자 권고와 담당자 역량, 시험 중 노출을 확인했는가 시험 절차, 출입 통제, 결과와 재개 확인 HSE 시험 안내 / Queensland 정비·검사 규정

점검표의 근거 칸에 조문번호만 적으면 실제 판정 조건이 빠질 수 있습니다. 권과 간격 항목은 “제134조”에 더해 장치 형식과 적용 수치를 적고, 정상 작동 항목은 확인한 기능과 결과를 적습니다. 반대로 담당자 지정이나 기록 양식처럼 사업장에서 정한 절차는 “권장 운영” 또는 자체 절차로 표시합니다. 법문에 없는 기록 보존기간을 이 조문의 의무로 추가하지 않습니다.

7) 제134조 실무 운영모델 (권장)

기능 확인은 설명서와 통제된 시험 조건을 전제로 진행합니다. 그림의 순서는 권장 운영 예시이며 설비별 시험절차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기능 확인은 설명서와 통제된 시험 조건을 전제로 진행합니다. 그림의 순서는 권장 운영 예시이며 설비별 시험절차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단계 운영 내용 핵심 산출물
사전 설계 사업주는 보유 양중기를 분류하고 설비별 방호기능·설명서·확인 방법을 정리합니다. 권과 간격을 적용할 장치와 다른 방호장치를 구분합니다. 설비별 방호장치 목록, 적용 기준표
설치 승인 담당자는 실제 설치 상태를 자료와 비교하고 기능 확인 결과를 검토합니다. 크레인 권과 간격은 기준면과 장치 형식에 맞게 판정합니다. 설치 사진, 기능 확인서, 간격 기록
운영 통제 관리감독자는 이상 발견 시 사용 중지와 연락 방법을 공유합니다. 생산 필요를 이유로 임의 우회·해체·설정 변경을 하지 않도록 통제합니다. 이상 신고·사용 중지 절차, 인계 기록
정기 점검 설비별 관계 규정과 제조자 권고, 사용 조건을 확인해 점검 계획을 세웁니다. 제134조만으로 일률적인 월간·연간 주기를 정하지 않습니다. 설비별 점검 계획, 기능별 결과와 결함 목록
개선 루프 반복 이상은 재설정으로 덮지 않고 부품 상태와 작업 조건을 검토합니다. 수리·조정 완료 후 정상 복구를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갱신합니다. 조정 이력, 원인 검토, 재개 확인서

누가 멈추고 누구에게 알릴지 정해 둡니다

작업자가 이상을 발견했을 때 연락할 사람이 불분명하면 “다음 교대 때 확인”으로 넘어가기 쉽습니다. 관리감독자는 사용 중지된 설비를 다른 작업자가 다시 쓰지 않도록 상태를 공유하고, 정비 담당자는 어떤 기능이 확인되지 않았는지 전달받아야 합니다. 담당자를 정하는 것은 사업장 운영의 예시이며, 직책 이름만 기록했다고 실제 기술 판단의 역량이 확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대 인계에는 정상 여부 한 단어보다 남아 있는 결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권과 정지 위치 확인 전, 사용 중지 유지”처럼 미완료 사유와 상태를 함께 적습니다. 정비 담당자가 수리를 마쳤다는 연락과 운영 담당자가 정상 복구를 확인했다는 기록도 구분합니다. 부품 교체 사실은 남았지만 기능 확인이 빠지는 일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조정 작업과 기능 시험은 같은 작업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조정 중 작업자의 손이 기계에 들어가는 상황과, 운전 위치에서 정상 정지 기능을 시험하는 상황은 위험 노출이 다릅니다. 제92조의 조건에 해당하는 정비·조정 작업은 운전을 정지하고 기동 방지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기능 시험에 운전이 필요하다면 안전한 위치와 출입 통제, 시험 방법을 별도로 정합니다. 움직이는 설비에 접근해서 스위치를 손으로 눌러 보는 방식으로 확인 절차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설비 고장을 줄이려는 정비와 방호기능을 확인하는 시험은 모두 필요하지만 서로의 증거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센서를 새로 달았다는 부품 출고 기록, 배선을 수리했다는 작업지시서, 정상 정지했다는 시험 결과는 각각 다른 사실을 설명합니다. 사용을 재개하는 담당자는 이 자료들이 같은 설비와 같은 장치를 가리키는지 먼저 확인하고, 조건이나 날짜가 다른 기록을 한 장의 완료표로 합치지 않습니다.

8) 변경·수리 뒤 재확인과 기록 예시

설정 변경과 수리 이력을 남기고 방호기능을 복구합니다. 미설치 크레인 조치는 기존 방호장치의 임의 해체·우회를 허용하는 근거가 아닙니다.
설정 변경과 수리 이력을 남기고 방호기능을 복구합니다. 미설치 크레인 조치는 기존 방호장치의 임의 해체·우회를 허용하는 근거가 아닙니다.

예: 달기구를 교체한 크레인

가상 사례입니다. 정비 담당자가 훅 블록을 교체했고 장비는 다시 운전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때 예전 점검표의 간격 수치를 그대로 복사하지 않습니다. 바뀐 달기구에서 법문이 정한 윗면을 다시 지정하고, 실제 접촉 우려 부위와 권과방지장치 형식을 확인합니다. 제조자가 정한 안전한 확인 방법으로 기능과 간격을 점검한 뒤 변경 전후 자료를 연결합니다.

기록에는 “훅 교체 완료”만 쓰지 말고, 교체 부품의 식별 정보, 조정 대상, 적용 기준, 결과를 남깁니다. 수치가 합격 범위라는 사실과 장치가 정상 작동했다는 사실은 구별해서 적습니다. 어느 한쪽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그 항목을 미완료로 두고 조치 담당자에게 넘깁니다. 확인하지 않은 항목은 정상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예: 권과방지장치가 없다고 보고된 크레인

먼저 장비의 원래 구성과 현재 상태를 확인합니다. 자료상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데 현장에 없거나 배선이 우회되어 있다면, 그것을 곧바로 제3항의 미설치 상태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존 장치의 고장·제거인지, 설치 이력이 없는 설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제작·설치 자료와 적용 규정이 불명확하면 운전을 계속하면서 결론을 기다리지 말고 사용 여부부터 통제합니다.

제3항 검토 대상이라면 권상용 와이어로프 위험표시와 경보장치 등 위험 방지조치가 실제로 과도한 권상 위험을 막는지 확인합니다. 법문은 표시 색상, 표시 위치의 일률적인 수치, 경보 음량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장 임의 값을 법정 기준으로 적지 않습니다. 운전자가 표시와 경보를 인지할 수 있는지, 관련 조치가 작업 조건에서 기능하는지 검토한 근거를 남깁니다.

예: 비상정지는 되지만 제동 결과가 확인되지 않은 설비

비상정지 버튼을 눌렀을 때 명령이 전달되는 것과, 기계가 멈춘 뒤 하중을 유지하는 것은 별도의 확인 대상입니다. 정지 반응만 보고 제동장치까지 정상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해당 설비의 설명서와 시험 절차에 따라 기능을 구분하고, 확인되지 않은 기능은 따로 표시합니다. 시험하중이나 유지 시간을 임의로 정해 위험한 시험을 실시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이상이 반복되면 작업자가 버튼을 누르는 방법만 고쳐서 해결하려 하지 않습니다. 장치 상태와 설치 조건, 설정 변경, 실제 사용 조건을 검토하고 정비 담당자에게 원인 확인을 맡깁니다. 임의로 감도를 낮추거나 정지 위치를 늦추면 이상이 사라진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방호기능도 함께 약해질 수 있습니다. 개선의 기준은 경보 횟수 감소가 아니라 정상 기능의 회복입니다.

기록 양식에 필요한 항목

기록 항목 작성 내용 확인할 점
대상 식별 설비명·관리번호·설치 위치·장치 형식 기록을 현장의 특정 설비와 대응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확인 근거 법정 조건, 설명서 항목, 자체 절차 법적 수치와 제조자 조건, 권장 운영을 섞지 않습니다.
측정·시험 조건 기준면·도구·정지 상태·시험 방법·담당자 다른 사람이 결과를 재검토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합니다.
결과와 조치 실측값·기능 반응·결함·조정 내용·재확인 부품 교체만으로 정상 복구를 완료 처리하지 않습니다.
인계·재개 사용 중지 여부·미완료 항목·재개 확인자 운전자가 실제 사용 가능 상태를 알 수 있게 공유합니다.

9) 실무 체크리스트

아래 표는 제134조 적용과 관련 안전조치를 점검하기 위한 권장 양식입니다. 해당하지 않는 항목은 무조건 “예”로 채우지 말고 설비 종류와 제외 이유를 적습니다. “장치 있음”, “이상 없음”만으로는 어떤 기능을 확인했는지 알 수 없으므로,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료나 관찰 결과를 함께 남깁니다.

No 점검항목 판정기준(Yes) 증빙
1 양중기 종류와 범위 설비 종류와 제134조제1항 해당 여부가 설비대장에 구분되어 있습니다. 설비대장, 제132조 분류 자료
2 방호장치별 기능 해당 장치별 기능과 확인 방법을 설명서에 대응시키고 결과를 개별 기록했습니다. 장치 목록, 설명서, 확인서
3 권과방지장치 형식 크레인·이동식 크레인의 직동식 여부를 모델 또는 제작자료로 확인했습니다. 형식 식별 사진, 도면
4 권과 간격 기준면 달기구 또는 해당 도르래 윗면과 권상장치 아랫면이 측정 기록에서 식별됩니다. 기준면 표시 사진 또는 도면
5 권과 간격 수치 적용 대상에서 간격이 0.25미터 이상이며, 직동식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0.05미터 이상입니다. 실측값, 측정도구, 측정 조건
6 비상정지와 제동 설명서에 따른 확인 조건과 두 기능의 결과가 각각 기록되어 있고 미조치 결함이 없습니다. 기능별 결과, 결함 조치서
7 설비별 기타 방호기능 승강기 인터록 등 해당 설비에 적용되는 방호기능을 목록과 실제 장치로 대조했습니다. 설비별 점검표, 확인 사진
8 미설치 크레인 조치 해당 시 제3항의 적용 판단과 위험표시·경보 등 위험 방지조치의 확인 결과가 있습니다. 설치 이력, 적용 검토서, 조치 결과
9 조정 중 안전과 복구 위험 우려가 있는 정비·조정의 운전정지·기동 방지조치를 확인했고 작업 후 정상 기능을 복구했습니다. 작업 절차, 방호조치 기록, 복구 확인서
10 이상·변경 이력 인계 사용 중지 장비와 미완료 항목이 구분되어 있고 조정·재확인 결과가 운전자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변경 이력, 교대 인계서

체크리스트에서 불합격이 나왔을 때

어느 기능이 확인되지 않았는지 먼저 좁혀 적습니다. 권과 간격이면 형식·기준면·실측값 중 무엇이 빠졌는지, 비상정지면 외관 확인만 했는지 실제 반응 확인에 실패했는지 구분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항목을 보완할 담당자와 사용 중지 상태를 기록하고, 조치 뒤 같은 기준으로 다시 판정합니다. 운전자가 장비의 현재 상태와 사용 가능 여부를 알 수 있도록 기록합니다.

여러 대를 점검할 때에는 대표 설비 한 대의 결과를 나머지 설비에 복사하지 않습니다. 모델이 같아도 설치 위치, 달기구, 정비 이력과 설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동일한 양식은 사용할 수 있지만 측정값과 기능 확인 결과는 해당 설비에서 얻은 것으로 채웁니다. 공통 결함이 의심되면 같은 형식 장비의 점검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되 확인 전 정상 판정을 일괄 변경하지 않습니다.

10) 실무 적용 한 줄 정리

양중기의 방호장치를 작업 전에 정상 작동하도록 조정하고, 크레인 권과 간격은 형식별 기준으로 확인하며, 이탈·고장·우회 상태는 사용 통제와 정상 복구 결과까지 기록합니다.

11) 참고 링크

함께 읽어야 하는 전후 조항

관련 글 제134조와 연결되는 이유
제132조 양중기 방호장치 확인의 출발점이 되는 설비 종류와 적용 범위를 구분합니다.
제133조 정격하중 등의 표시 운전자에게 알리는 사용 한계와 실제 작동해야 하는 방호기능을 함께 관리합니다.

읽고 끝내지 않는 현장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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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토일 2026.09.29 · 공식 근거는 본문 출처를 확인하세요. 편집·검증 안내 · 수정 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