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 제67조 말비계 – 지주 각도·작업발판 폭·미끄럼 방지 해설 | HSE

제67조(말비계): 말비계는 미끄럼 방지, 양측 끝부분 작업 금지, 지주부재 75도 이하, 보조부재, 2미터 초과 시 작업발판 폭 40센티미터 이상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제67조(말비계): 말비계는 미끄럼 방지, 양측 끝부분 작업 금지, 지주부재 75도 이하, 보조부재, 2미터 초과 시 작업발판 폭 40센티미터 이상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말비계)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 제67조 해설 · Clean Document Theme · 워드프레스용 문서형 레이아웃

제67조는 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할 때 지주부재 하단 미끄럼 방지장치, 양측 끝부분 작업 금지,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 75도 이하, 지주부재 사이 보조부재, 높이 2미터 초과 시 작업발판 폭 40센티미터 이상을 요구합니다. 말비계는 낮은 높이에서 자주 쓰이기 때문에 위험이 과소평가되지만, 실제 사고는 대부분 끝부분에 올라서거나 지주가 벌어지거나 바닥에서 미끄러지는 순간에 발생합니다.

앞선 제66조 높은 디딤판 등의 사용금지가 비계 위에서 임시 높이보강물을 올리지 말라는 조문이라면, 제67조는 말비계 자체를 어떻게 조립하고 사용해야 하는지를 정합니다. 이어지는 제68조 이동식비계와도 작업발판 수평, 전도방지, 최대적재하중 관리라는 공통 흐름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제67조는 “가벼운 보수작업용 받침대”가 아니라, 작업발판과 지주부재가 함께 작동해야 하는 고소작업 설비 기준으로 읽어야 합니다.

제67조를 현장 기준으로 바꾸면 말비계 반입·설치·이동·사용 전 점검이 모두 필요합니다. 특히 KOSHA GUIDE D-C-7-2026은 제67조를 비계 관련 법적 필수사항으로 포함하고, 작업발판 폭 0.4미터 이상, 발판 고정, 미끄럼·전도 방지 구조를 확인할 수 있어 말비계 점검 기준을 세울 때 직접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핵심만 먼저 보면 이렇습니다.

  • 말비계는 낮은 작업에서도 끝부분 작업, 지주 벌어짐, 바닥 미끄럼, 발판 폭 부족 때문에 추락·전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주부재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장치가 있어야 하고, 작업자는 말비계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면 안 됩니다.
  •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관리하고, 지주 사이에는 벌어짐을 막는 보조부재를 설치해야 합니다.
  • 말비계 높이가 2미터를 초과하면 작업발판 폭은 4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 KOSHA GUIDE D-C-7-2026은 제67조를 비계 관련 법적 필수사항으로 포함하고, 작업발판 폭 0.4미터 이상, 발판 고정, 미끄럼·전도 방지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직접 근거입니다.

1) 조문 원문

제67조(말비계) 사업주는 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지주부재(支柱部材)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고,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2.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
3. 말비계의 높이가 2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핵심 해석 포인트

제67조의 첫 번째 축은 바닥과 닿는 지주부재 하단입니다. 말비계는 바퀴가 있는 장비가 아니더라도 작업자의 체중 이동, 공구 사용 반동, 바닥 먼지·수분·도장면·철판면 때문에 쉽게 밀릴 수 있습니다. 하단 미끄럼 방지장치는 단순 고무캡의 유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바닥재와 접촉했을 때 미끄러지지 않는지, 마모되거나 빠져 있지는 않은지, 네 지점이 모두 바닥에 안정적으로 닿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축은 양측 끝부분 작업 금지입니다. 말비계 위에서 작업자가 끝부분으로 이동하면 지주부재에 걸리는 하중이 한쪽으로 몰리고, 발판은 지렛대처럼 작동합니다. 작업자가 손을 더 뻗기 위해 끝에 서는 순간 말비계는 전도 방향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비계의 안전은 “발판 중앙에서 작업 가능한 위치에 설치되었는가”로 판단해야 합니다. 끝부분 작업이 필요해지는 위치라면 말비계를 옮기거나 더 적합한 작업설비를 선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 축은 75도 이하와 보조부재입니다.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가 지나치게 서 있거나, 지주 사이를 잡아 주는 보조부재가 없으면 말비계는 작업 중 벌어지거나 접히거나 한쪽으로 밀립니다. 75도 이하라는 기준은 작업자가 느끼는 “괜찮아 보임”이 아니라 설치 각도를 수치로 관리하라는 의미입니다. 보조부재 역시 형식적으로 걸려 있는지가 아니라 지주 사이를 실제로 고정해 벌어짐을 막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네 번째 축은 2미터 초과 시 작업발판 폭 40센티미터 이상입니다. 2미터는 추락 위험의 관리 수준이 달라지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높이가 높아질수록 작업자가 몸을 돌리거나 공구를 쓰거나 자재를 들 때 균형을 잃을 가능성이 커지므로, 발판 폭이 충분해야 합니다. 법은 말비계 높이가 2미터를 초과하면 최소 40센티미터 이상을 요구하지만, 현장에서는 작업내용, 공구 사용 반경, 자재 임시 적치 여부까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 미끄럼 방지장치는 네 지점 모두 봐야 합니다. 한쪽만 빠져도 말비계는 작업 중 비틀리거나 밀릴 수 있습니다.
  • 끝부분 작업은 위치 선정 실패의 신호입니다. 작업자가 끝에 서야 손이 닿는다면 말비계를 옮기거나 설비를 바꾸는 것이 원칙입니다.
  • 75도 이하는 수치 기준입니다. 눈대중으로 세워 놓고 넘어가지 않는지 보는 방식은 제67조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 보조부재는 벌어짐 방지 장치입니다. 지주 사이를 고정하지 못하는 느슨한 끈이나 임시 결속은 조문상 요구를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2미터 초과·40센티미터 이상은 작업허가 체크포인트입니다. 높이와 발판 폭을 함께 기록해야 작업 전 승인 기준이 분명해집니다.
실무 한 줄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제67조는 말비계를 사용할 때 “낮으니까 괜찮다”가 아니라, 미끄럼 방지·끝부분 작업 금지·75도 이하·보조부재·2미터 초과 시 40센티미터 발판 폭을 작업 전 확인하라는 조문입니다.
제67조(말비계): 말비계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면 편하중과 전도 위험이 커지므로 작업 위치를 조정해 발판 중앙에서 작업해야 합니다.
제67조(말비계): 말비계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면 편하중과 전도 위험이 커지므로 작업 위치를 조정해 발판 중앙에서 작업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헷갈리기 쉬운 판단 기준

말비계는 사다리보다 안정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방심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말비계는 작업자가 발판 위에서 좌우로 움직이고, 양손으로 공구를 쓰며, 때로는 천장이나 벽면을 향해 힘을 주는 장면이 많습니다. 이때 발판 끝부분으로 체중이 이동하면 바닥 미끄럼 방지장치, 지주 각도, 보조부재 상태가 동시에 시험대에 오릅니다. 어느 하나가 약하면 말비계가 밀리거나 벌어지거나 한쪽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기준은 작업면의 상태입니다. 콘크리트 바닥, 철판 바닥, 도장면, 먼지가 쌓인 바닥, 물기가 있는 바닥은 미끄럼 위험이 다릅니다. 같은 말비계라도 바닥 조건이 바뀌면 하단 미끄럼 방지장치의 효과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말비계를 다른 구역으로 옮겨 사용할 때는 처음 설치 때처럼 하단 접지상태와 수평, 지주 각도를 다시 봐야 합니다.

작업발판 폭도 실제 작업 자세와 함께 봐야 합니다. 법정 기준인 40센티미터는 최소 기준입니다. 작업자가 양손 공구를 쓰거나, 소형 자재를 들거나, 몸을 돌려야 하는 작업이라면 최소 폭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높이가 2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 폭, 끝부분 접근, 안전대 부착설비 필요성, 주변 개구부·단부 위험까지 같이 검토해야 합니다.

말비계는 공정이 짧을수록 오히려 관리가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천장 점검구를 열거나, 덕트 보온재를 보정하거나, 전기 트레이 브래킷을 하나 조이는 작업은 “잠깐이면 된다”는 이유로 작업 전 점검이 생략되곤 합니다. 그러나 말비계 사고는 작업시간보다 작업 위치와 설비 상태에 민감합니다. 3분짜리 작업이라도 하단 미끄럼 방지장치가 빠져 있고, 작업자가 끝부분에 올라서며, 바닥에 먼지나 물기가 있으면 추락위험은 즉시 발생합니다.

따라서 제67조의 실무 판단은 말비계를 설치한 뒤 작업자가 실제로 어디에 서는지까지 보아야 합니다. 서류상 지주 각도와 발판 폭이 맞더라도 작업 대상이 옆으로 벗어나 있으면 작업자는 자연스럽게 끝으로 이동합니다. 점검자는 발판 중앙에서 작업 가능한지, 손을 뻗는 방향이 과도하지 않은지, 공구선이나 호스가 작업자를 잡아당기지 않는지, 공구함이 발판 유효폭을 줄이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끝부분 작업이 발견되는 공정은 작업자 교육만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말비계를 계속 옮기기 번거로운 긴 구간 작업, 천장 라인 작업, 벽면 연속 마감 작업에서는 작업자가 조금씩 끝으로 이동하려는 유인이 생깁니다. 이 경우 작업구간을 짧게 나누거나, 이동식비계·고소작업대처럼 작업범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설비를 선정해야 합니다. 제67조는 말비계를 금지하는 조문이 아니라, 말비계를 쓸 수 있는 조건과 말비계 대신 다른 설비를 선택해야 하는 신호를 알려주는 조문입니다.

말비계 작업은 짧은 보수작업에서 특히 흐트러집니다. 천장 점검구를 열거나, 배관 고정 클립을 하나 조이거나, 벽면 마감재를 조금 보정하는 작업은 작업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작업허가와 점검이 생략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말비계 사고는 작업시간보다 작업자 위치와 설비 상태에 더 민감합니다. 3분짜리 작업이라도 지주부재 하단이 미끄럽고 작업자가 끝부분에 올라서면 추락위험은 즉시 발생합니다.

관리감독자는 말비계를 “보유 장비”가 아니라 “매번 설치되는 작업설비”로 봐야 합니다. 같은 말비계를 같은 층에서 쓰더라도 작업대상, 바닥면, 작업자 키, 공구 종류가 달라지면 위험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말비계 점검표에는 장비 자체의 이상 유무뿐 아니라 작업위치가 맞는지, 발판 중앙 작업이 가능한지, 바닥 청소와 미끄럼 방지가 끝났는지, 작업 중 자재를 올려둘 계획이 있는지까지 들어가야 합니다.

3) 현장 빈발 위험 유형

위험 유형 현장 사례 주요 위험 연결 법규·기준 즉시 조치
하단 미끄럼 방지장치 누락 말비계 지주부재 하단 고무캡이 빠졌거나 마모된 상태로 도장면·철판면 위에서 작업하는 경우 지주 미끄러짐, 발판 흔들림, 작업자 추락 제67조 제1호
D-C-7-2026 6.5(8)
작업을 중지하고 네 지점 미끄럼 방지장치와 접지상태를 교체·확인한 뒤 재사용합니다.
양측 끝부분 작업 천장 배관이나 벽체 마감이 조금 멀다는 이유로 작업자가 말비계 발판 끝에 서서 팔을 뻗는 경우 편하중, 전도, 발판 이탈, 추락 제67조 제1호
OSHA 29 CFR 1926.451(b)
작업자를 발판 중앙으로 이동시키고 말비계 위치를 다시 잡거나 적합한 작업설비로 전환합니다.
지주 각도 과대 좁은 공간에 억지로 설치하면서 지주부재가 지나치게 세워져 수평면과의 기울기가 75도를 초과하는 경우 지주 벌어짐, 접힘, 전도 제67조 제2호
Work at Height Regulations 2005
설치를 해체하고 75도 이하가 확보되는 위치에서 재설치하거나 다른 장비를 사용합니다.
보조부재 미설치 또는 느슨함 지주부재 사이 고정부재가 빠져 있거나 느슨해 작업 중 말비계 다리가 벌어지는 경우 구조 불안정, 급격한 붕괴, 끼임·추락 제67조 제2호
D-C-7-2026 5. 재료
보조부재를 설치·체결하고 흔들림을 확인한 뒤 관리감독자 승인 후 작업합니다.
2미터 초과 발판 폭 부족 높이가 2미터를 초과하는 말비계인데 작업발판 폭이 40센티미터보다 좁거나 일부만 깔린 경우 균형상실, 발빠짐, 추락거리 증가 제67조 제3호
D-C-7-2026 6.5(3)
폭 40센티미터 이상 발판으로 교체하고, 발판 고정상태와 틈새를 함께 점검합니다.
자재·공구 과다 적치 작업자가 말비계 위에 공구함, 자재 묶음, 전동공구를 올려놓고 좁은 발판에서 이동하는 경우 발판 유효폭 감소, 걸려 넘어짐, 낙하물 발생 제67조 제3호
D-C-7-2026 6.5(7)~(11)
불필요한 자재를 내리고 공구 낙하방지, 작업발판 유효폭, 작업동선을 다시 확보합니다.

4) 제67조(말비계) 국내·해외 스탠다드 섹션 매핑

권역 기준 아티클/조항 명칭 제67조 적용 포인트 실무 해석 자료 링크
KR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말비계)
제55조(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
제56조(작업발판의 구조)
미끄럼 방지장치, 양측 끝부분 작업 금지, 지주 각도 75도 이하, 보조부재, 2미터 초과 시 폭 40센티미터 이상을 요구합니다. 제67조는 말비계 전용 조문이지만 작업발판의 폭·고정·하중관리는 제55조·제56조와 함께 운영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제67조
KR KOSHA GUIDE D-C-7-2026 (비계 구조 및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4.1 안전보건규칙 법적 필수사항: 제67조(말비계)
6.5 작업발판 (2)~(8)
7.4.5 안전시설 설치 (나)~(다)
제67조를 비계 관련 법적 필수사항에 포함하고, 작업발판 폭 0.4미터 이상, 장선 등에 견고한 고정, 미끄럼·전도 방지 구조를 제시합니다. 말비계 전용 상세절은 없지만 제67조 법적 필수사항과 작업발판 폭·고정·미끄럼 방지 기준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 핵심 KOSHA 근거로 반영합니다. KOSHA GUIDE D-C-7-2026 다운로드
US OSHA 29 CFR 1926 Subpart L 1926.451(a)(1) capacity
1926.451(b) scaffold platform construction
1926.451(f) use
비계와 구성요소는 하중을 지지해야 하고, 작업발판은 충분히 깔리고 안전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제67조의 발판 폭·끝부분 작업 금지·전도방지 취지는 OSHA의 platform construction과 scaffold use 요구사항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eCFR 29 CFR 1926.451
UK Work at Height Regulations 2005 Regulation 6 Avoidance of risks from work at height
Schedule 3 Requirements for working platforms
고소작업 장비는 안정성과 강도를 확보하고, 작업면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비계가 작고 낮아 보여도 작업면 안정성, 미끄럼, 전도 위험을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는 점에서 연결됩니다. Work at Height Regulations 2005
JP 労働安全衛生規則 第563条 足場の作業床
第564条 足場の最大積載荷重
비계 작업바닥과 최대적재하중 관리 기준을 통해 말비계 작업발판의 폭·하중·사용상태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제67조의 2미터 초과·40센티미터 폭 기준은 일본의 작업바닥 관리 축과 함께 보면 실무 체크가 쉬워집니다. 일본 e-Gov 労働安全衛生規則
AU Model WHS Regulations r78 Management of risk of falls
r225 Scaffolds and scaffold components
추락위험과 비계 구성요소의 적합성을 함께 관리하도록 요구합니다. 말비계의 지주, 보조부재, 발판 폭, 하단 미끄럼 방지 상태를 위험성평가와 작업 전 점검에 포함해야 합니다. Model WHS Regulations
EU Directive 2001/45/EC Annex, provisions concerning work equipment for temporary work at height and scaffolds 임시 고소작업 설비와 비계는 안정성과 사용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말비계도 임시 고소작업 설비이므로 설치 각도, 고정, 작업면 폭, 작업자 위치 통제가 필요합니다. Directive 2001/45/EC
INTL ISO 45001 Clause 8.1 Operational planning and control
Clause 8.1.2 Eliminating hazards and reducing OH&S risks
말비계 작업을 작업허가, 위험성평가, 설비점검, 교육·감독 체계로 통제하도록 연결할 수 있습니다. 제67조 위반은 대부분 현장 편의와 반복작업에서 생기므로 운영통제와 작업 전 점검 기준으로 고정해야 합니다. ISO 45001

5) 조문 내 외부 표준·요구사항 추적

조문 인용 외부 기준/요구사항 조사·확인 포인트 실무 반영 항목 참고 링크
“지주부재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고” D-C-7-2026 6.5(8)
Work at Height Regulations 2005 Regulation 6
하단 고무캡·받침부 마모, 빠짐, 바닥면 물기·먼지·도장면 여부, 네 지점 접지상태를 확인합니다. 작업 전 점검표에 하단 미끄럼 방지장치 네 지점 확인과 바닥상태 확인을 분리해 기록합니다. D-C-7-2026 다운로드
Work at Height Regulations 2005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OSHA 29 CFR 1926.451(b)
ISO 45001 8.1
작업자가 발판 중앙에서 작업 가능한 위치인지, 끝부분에 서야 손이 닿는 작업인지, 작업설비 재선정이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끝부분 작업 금지 라벨, TBM 교육, 작업 위치 재조정 기준을 작업허가서에 포함합니다. OSHA 1926.451
ISO 45001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하고” Directive 2001/45/EC Annex
Model WHS Regulations r78
지주부재가 수평면과 이루는 각도가 75도 이하인지, 좁은 공간에 억지로 세운 상태는 아닌지 확인합니다. 설치 전 각도 확인, 재배치 기준, 75도 초과 시 사용금지 절차를 표준화합니다. Directive 2001/45/EC
Model WHS Regulations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 D-C-7-2026 5. 재료
D-C-7-2026 6.5(4)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하는 보조부재가 빠지거나 느슨하지 않은지, 발판과 지지물이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됐는지 확인합니다. 보조부재 체결 사진과 흔들림 확인 결과를 설치확인서에 남깁니다. D-C-7-2026 다운로드
“높이가 2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D-C-7-2026 6.5(3)
労働安全衛生規則 第563条
말비계 높이가 2미터를 초과하는지, 작업발판 폭이 40센티미터 이상인지, 발판이 두 지지물 이상에 고정됐는지 확인합니다. 높이·발판 폭 실측값, 발판 고정 사진, 작업 전 승인 기록을 남깁니다. D-C-7-2026 다운로드
일본 e-Gov

6) 제67조 실무 운영모델 (권장)

말비계 운영모델은 장비 반입 단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현장에 들어온 말비계가 동일한 제품인지, 하단 미끄럼 방지장치가 남아 있는지, 지주부재가 변형되지 않았는지, 보조부재가 정상적으로 체결되는지 먼저 봐야 합니다. 작업자가 이미 발판 위에 올라선 뒤에 흔들림을 발견하면 늦습니다. 특히 여러 팀이 같은 말비계를 돌려 쓰는 현장에서는 사용 전 점검자가 불분명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작업반 단위로 점검·승인 책임을 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업 중에는 말비계를 “한 번 설치했으니 계속 써도 되는 설비”로 보면 안 됩니다. 위치를 옮길 때마다 바닥상태가 달라지고, 작업대상과의 거리도 달라집니다. 작업자가 끝부분에 서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개인 습관이 아니라 작업 위치가 맞지 않는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말비계를 조금 이동시키거나, 작업높이와 작업범위에 맞는 이동식비계·작업대 등으로 바꾸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반복적으로 말비계 끝부분 작업이 발견되는 공정은 작업표준을 바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천장 설비 점검, 덕트 보온, 전기 트레이 보수처럼 작업범위가 길게 이어지는 작업은 말비계를 계속 옮기기 번거로워 끝부분 작업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작업구간을 더 짧게 나누거나, 이동식비계·고소작업대처럼 작업범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설비를 선정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제67조(말비계):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하고 지주 사이 보조부재를 설치해야 벌어짐과 전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제67조(말비계):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하고 지주 사이 보조부재를 설치해야 벌어짐과 전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단계 운영 내용 핵심 산출물
사전 설계 작업높이, 작업범위, 바닥상태, 공구 사용 자세, 자재 적치 필요성을 확인해 말비계 사용이 적합한지 판단합니다. 작업계획서, 장비선정 검토표
설치 승인 하단 미끄럼 방지장치, 지주 각도 75도 이하, 보조부재, 발판 폭, 발판 고정상태를 작업 전 확인합니다. 설치확인서, 사진대장, 작업허가서
운영 통제 작업 시작 전 TBM에서 양측 끝부분 작업 금지, 말비계 이동 후 재점검, 공구·자재 과다 적치 금지를 고지합니다. TBM 기록, 교육 서명부
정기 점검 작업 중 지주 미끄럼, 보조부재 풀림, 발판 흔들림, 끝부분 작업, 바닥상태 변화를 순찰로 확인합니다. 순찰점검표, 중간점검 사진
개선 루프 반복적으로 끝부분 작업이나 발판 폭 부족이 발생하는 작업은 말비계 위치, 작업순서, 대체 설비 선정 기준을 바꿉니다. 시정조치서, 개정 작업표준서

7) 실무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는 말비계 자체의 부품만 보지 말고 작업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하단 네 지점이 바닥에 닿는지, 바닥이 미끄럽지 않은지, 작업자가 양측 끝부분에 서지 않아도 작업할 수 있는지, 지주부재 75도 이하와 보조부재 체결이 유지되는지, 2미터 초과 작업에서 발판 폭 40센티미터 이상이 실제로 확보되는지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시정조치도 즉시성과 원인 제거가 함께 필요합니다. 끝부분 작업이 보이면 작업자를 내려오게 한 뒤 말비계 위치를 다시 맞추고, 하단 미끄럼 방지장치가 마모됐으면 예비 부품으로 교체하며, 보조부재가 반복적으로 풀리면 해당 말비계를 반출하거나 체결부를 수리해야 합니다. 발판 폭이 부족한 상태에서 높이 2미터를 넘는 작업을 계속하는 것은 교육으로 보완할 문제가 아니라 설비 부적합입니다. 작업자가 조심하면 된다는 식으로 넘기면 같은 작업에서 같은 위험이 다시 나타납니다.

말비계는 작고 단순해 보여도 작업허가와 위험성평가에서 빠지면 안 됩니다. 특히 여러 하도급 팀이 같은 장비를 공유하는 현장에서는 누가 마지막으로 점검했는지 불명확해지기 쉽습니다. 작업반장은 사용 전 사진, 하단 상태, 각도, 보조부재, 발판 폭, 작업자 위치를 짧게라도 기록하고, 이동 후에는 같은 절차를 반복해야 합니다. 이 방식이 제67조를 형식 규정이 아니라 실제 사고 예방 기준으로 만드는 핵심입니다.

또한 말비계는 보관 상태도 중요합니다. 하단 고무캡이 빠진 채 창고에 쌓이거나, 보조부재가 분실되거나, 발판이 휘어진 장비가 다른 팀으로 넘어가면 사용 전 점검만으로는 놓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말비계 반입·보관·반출 기준을 두고, 불량 장비에는 즉시 사용금지 표지를 붙여야 합니다.

작업 전 TBM에서는 “끝부분에 서지 말라”는 말만 반복하기보다, 왜 끝부분 작업이 생기는지 물어보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작업대상이 멀거나 높이가 맞지 않거나 공구선이 짧다면 작업자는 다시 끝부분으로 이동합니다. 원인을 고쳐야 제67조 기준이 유지됩니다.

현장관리자는 말비계 사용 가능 작업과 사용하면 안 되는 작업을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짧은 점검, 가벼운 마감, 중앙 작업이 가능한 보수에는 말비계가 적합할 수 있지만, 양손으로 힘을 주는 작업, 장시간 반복 이동 작업, 자재를 계속 올려두는 작업, 높이와 범위가 자주 바뀌는 작업에는 다른 설비가 더 안전합니다. 이 구분이 있어야 작업자가 편의상 말비계를 만능 발판처럼 쓰지 않습니다.

No 점검항목 판정기준(Yes) 증빙
1 말비계 적합성 작업높이와 작업범위가 말비계 사용에 맞고 끝부분 작업 없이 수행 가능하다. 작업계획서, 현장 사진
2 하단 미끄럼 방지 지주부재 하단 네 지점에 미끄럼 방지장치가 있고 빠짐·마모가 없다. 하단부 사진, 점검표
3 바닥상태 말비계 설치 바닥이 젖음, 먼지, 기름, 도장 박리 등으로 미끄럽지 않다. 작업 전 사진, 청소 기록
4 끝부분 작업 금지 작업자가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지 않아도 작업대상에 닿는 위치에 설치되었다. 작업 위치 사진, TBM 기록
5 지주 각도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가 75도 이하로 확인되었다. 각도 확인 사진, 설치확인서
6 보조부재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하는 보조부재가 설치되어 벌어짐이 없다. 보조부재 사진, 체결 확인
7 발판 폭 말비계 높이가 2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작업발판 폭이 40센티미터 이상이다. 실측 사진, 작업허가서
8 발판 고정 작업발판이 흔들리거나 들뜨지 않고 지지부에 안정적으로 고정되어 있다. 발판 고정 사진, 점검표
9 공구·자재 관리 발판 위 공구와 자재가 작업자 이동을 방해하지 않고 낙하 위험이 관리된다. 현장 사진, 공구 낙하방지 확인
10 이상 시 조치 미끄럼, 흔들림, 보조부재 이탈, 끝부분 작업이 보이면 작업중지 후 재설치한다. 작업중지 기록, 시정조치서

8) 실무 적용 한 줄 정리

제67조는 말비계를 사용할 때 하단 미끄럼 방지, 양측 끝부분 작업 금지, 지주부재 75도 이하, 보조부재 설치, 높이 2미터 초과 시 작업발판 폭 40센티미터 이상을 작업 전 점검과 작업 중 순찰로 확인하라는 조문입니다.

9) 참고 링크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67조 : 말비계의 미끄럼 방지, 끝부분 작업 금지, 75도 이하, 보조부재, 40센티미터 발판 폭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원문입니다.
  • KOSHA GUIDE D-C-7-2026 다운로드 : 제67조를 비계 관련 법적 필수사항으로 포함하고, 작업발판 폭·고정·미끄럼 방지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직접 자료입니다.
  • 제66조 높은 디딤판 등의 사용금지 : 말비계도 작업높이를 임시 보강하는 방식으로 쓰면 같은 추락위험이 커지므로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제66조의2 걸침비계의 구조 : 비계 계열에서 지지점·결속·작업발판을 구조적으로 확인하는 흐름이 말비계 점검과 연결됩니다.
  • 제68조 이동식비계 : 작업발판 수평, 전도방지, 받침대·사다리 사용금지, 최대적재하중 관리가 말비계와 이어지는 후속 비계 조문입니다.
  • 제42조 추락의 방지 : 말비계 높이와 작업조건이 추락위험을 만들 때 기본 방호조치 판단에 필요합니다.
  • AI 위험성평가 자동화 도구 : 반복되는 말비계 설치·점검 항목을 위험성평가와 작업 전 점검 흐름에 연결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 OSHA 29 CFR 1926.451 : 비계 용량, 작업발판 구성, 비계 사용 기준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 Work at Height Regulations 2005 : 고소작업 장비 선정과 작업면 안정성 요구사항을 영국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일본 e-Gov 労働安全衛生規則 : 비계 작업바닥과 최대적재하중 관리의 비교 기준입니다.
  • Model WHS Regulations : 추락위험과 비계 구성요소 적합성을 함께 보는 호주 기준입니다.
  • Directive 2001/45/EC : 임시 고소작업 설비와 비계 안정성의 유럽 기준입니다.
  • ISO 45001 : 말비계 작업을 운영통제·위험성평가·작업허가 체계 안에서 관리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본문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 원문과 확인 가능한 KOSHA GUIDE, 해외 기준을 바탕으로 실무 적용 관점에서 정리한 해설입니다.

읽고 끝내지 않는 현장 적용

이 글의 현장 적용 패키지

작업 전 5분 체크

브라우저에서 바로 확인하고 인쇄할 수 있습니다.

최근 검토일 2026.05.04 · 공식 근거는 본문 출처를 확인하세요. 편집·검증 안내 · 수정 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