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조 후드 – 국소배기장치 포집·포위식·부스식·근접배치 해설 | HSE

제72조(후드): 국소배기장치 후드는 분진등 발산원마다 설치하고 포위식·부스식 우선, 외부식·리시버식은 발산원 근접 배치가 핵심입니다.
제72조(후드): 국소배기장치 후드는 분진등이 작업자 호흡영역으로 퍼진 뒤 희석하는 장치가 아니라, 발생 지점에서 먼저 포집하도록 설계·설치해야 하는 방호수단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2조(후드)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 제72조 해설 · 국소배기장치 후드 · 워드프레스용 문서형 레이아웃

제72조는 인체에 해로운 분진, 흄, 미스트, 증기 또는 가스 상태의 물질을 배출하기 위해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의 후드 기준을 정합니다. 국소배기장치는 덕트와 공기정화장치, 배풍기까지 연결된 하나의 설비이지만, 현장에서 노출을 좌우하는 첫 번째 지점은 후드입니다. 발산원에서 유해물질을 잡지 못하면 뒤쪽 덕트와 배풍기가 아무리 강해도 작업자 호흡영역으로 이미 퍼진 물질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제72조의 핵심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곳마다 후드를 설치해야 합니다. 둘째, 유해인자의 발생형태와 비중, 작업방법을 고려해 발산원을 제어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합니다. 셋째, 후드 형식은 가능하면 포위식 또는 부스식을 우선해야 합니다. 넷째, 외부식 또는 리시버식 후드는 발산원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후속 조문인 제73조 덕트, 제74조 배풍기, 제75조 배기구와 함께 보아야 국소배기장치의 성능이 완성됩니다.

제72조를 위험성평가로 옮기면 “발생원마다 포집점이 있는가”, “후드가 작업자의 호흡영역 앞에서 오염물질을 끌어가고 있는가”, “포위식·부스식으로 둘러싸는 방식이 가능한데도 편의상 외부식 후드만 둔 것은 아닌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작업 전 유해요인 파악과 개선대책 정리는 AI 위험성평가 자동화 도구처럼 체크리스트 기반 도구와 연결하면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핵심만 먼저 보면 이렇습니다.

  • 제72조는 국소배기장치 중 후드의 설치 위치와 형식을 정하는 조문입니다.
  • 후드는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곳마다 설치해야 하며, 하나의 큰 후드로 여러 발산원을 대충 덮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취약합니다.
  • 분진·흄·미스트·증기·가스는 발생형태, 비중, 온도, 작업자 동선, 공정 개방 정도에 따라 포집방식이 달라집니다.
  • 가능하면 포위식 또는 부스식 후드를 우선 검토하고, 외부식·리시버식은 발산원에 최대한 가까이 두어야 합니다.
  • 후드 성능은 덕트, 공기정화장치, 배풍기, 배기구와 연결되므로 후드만 설치하고 끝내면 안 됩니다.

1) 조문 원문

제72조(후드) 사업주는 인체에 해로운 분진, 흄(fume, 열이나 화학 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 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 증기 또는 가스 상태의 물질(이하 “분진등”이라 한다)을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의 후드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5.>
1.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곳마다 설치할 것
2. 유해인자의 발생형태와 비중, 작업방법 등을 고려하여 해당 분진등의 발산원(發散源)을 제어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3. 후드(hood) 형식은 가능하면 포위식 또는 부스식 후드를 설치할 것
4. 외부식 또는 리시버식 후드는 해당 분진등의 발산원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할 것

2) 핵심 해석 포인트

제72조의 첫 문장은 적용대상을 매우 넓게 잡습니다. 분진은 연마, 절단, 투입, 혼합, 분체 이송에서 생길 수 있고, 흄은 용접·용단·가열·금속가공에서 생길 수 있습니다. 미스트는 절삭유, 도장, 세척, 산·알칼리 처리, 오일 분무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증기와 가스는 용제, 반응공정, 탱크 개방, 세척, 도포 작업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문은 이들을 묶어 “분진등”이라고 부르며, 국소배기장치 후드가 이러한 물질을 발생원에서 제어하도록 요구합니다.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곳마다 설치할 것”은 후드 수량과 위치의 기준입니다. 한 작업대에 두 개의 발산원이 있거나, 투입구와 배출구가 따로 있거나, 용접부와 그라인딩부가 동시에 존재한다면 각각의 발생지점에서 포집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흔한 문제는 넓은 작업장 천장 쪽에 배기구를 설치해 두고 국소배기라고 부르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제72조의 후드는 작업장 전체 환기장치가 아니라 발산원 가까이에서 유해물질을 잡는 장치입니다.

“발생형태와 비중, 작업방법”은 후드 설계의 판단요소입니다. 뜨거운 흄은 열상승기류를 타고 위로 움직일 수 있고, 무거운 증기나 가스는 낮은 곳에 머물 수 있으며, 고속으로 튀는 분진은 관성 때문에 단순 측방 흡입으로 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작업자가 손을 넣어야 하는 공정인지, 자재가 지게차나 컨베이어로 이동하는지, 공정이 계속 열려 있는지에 따라 포위식, 부스식, 외부식, 리시버식의 적합성이 달라집니다. 후드는 물질의 성질과 작업방법을 같이 보고 선택해야 합니다.

포위식 또는 부스식 후드를 우선하라는 문장은 매우 실무적입니다. 포위식은 발산원을 최대한 둘러싸 오염물질이 외부로 퍼지기 전에 포집하는 방식이고, 부스식은 작업공간 일부를 부스 형태로 만들어 오염공기를 일정 방향으로 끌어가는 방식입니다. 두 방식은 외부식 후드보다 주변 난류, 작업자 움직임, 공조 바람의 영향을 덜 받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오염원을 둘러싸는 설계를 먼저 검토하고, 작업성·공정상 개방이 불가피할 때 외부식 또는 리시버식을 검토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외부식 또는 리시버식 후드는 발산원에 가장 가까이 설치해야 합니다. 외부식 후드는 발산원을 완전히 둘러싸지 못한 상태에서 흡입기류로 오염물질을 끌어오는 방식이므로 거리가 조금만 멀어져도 포집효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리시버식 후드는 공정에서 형성되는 자연 이동방향이나 배출방향을 받아내는 방식이지만, 역시 발산원과 후드 사이에 작업자 얼굴, 자재, 난류가 끼면 노출을 막기 어렵습니다. “가장 가까운 위치”는 단순한 권장사항이 아니라 제72조의 핵심 실행기준입니다.

제72조는 후드 단독 조문이지만, 실제 점검에서는 제73조부터 제76조까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후드가 제대로 포집해도 덕트가 길고 굴곡이 많거나, 배풍기 성능이 부족하거나, 배기구 위치가 잘못되거나, 배기 처리 없이 유해물질을 다시 작업장 주변으로 내보내면 노출 저감 효과가 깨집니다. 후드는 국소배기장치의 입구이며, 입구가 틀리면 전체 설비 성능이 출발점에서 무너집니다.

호흡보호구는 후드의 대체수단이 아니라 보완수단입니다. 후드 위치와 형식이 맞지 않아 작업자 노출이 남는 경우에는 공학적 개선이 우선이고, 개선 전 임시조치나 잔류위험 통제로 보호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보호구 선정과 착용 관리는 호흡보호구·화학보호복 관리 기준과 함께 보되, 제72조 위반을 보호구 지급만으로 덮어서는 안 됩니다.

제72조(후드): 외부식 또는 리시버식 후드는 발산원에 가장 가까이 두고 작업자 호흡영역을 지나가기 전에 분진등을 포집해야 합니다.
외부식 후드는 멀리서 빨아들이는 장치가 아닙니다. 발산원 가까이에 두고, 작업자가 발산원과 후드 사이에 서지 않도록 작업 위치까지 함께 조정해야 합니다.
실무 한 줄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제72조는 유해물질 발생점마다 후드를 두고, 물질의 발생형태·비중·작업방법에 맞춰 포위식·부스식을 우선 적용하며, 외부식·리시버식은 발산원에 최대한 붙여 작업자 호흡영역을 지나가기 전에 포집하라는 기준입니다.

3) 현장 빈발 위험 유형

제72조 위반은 대부분 “설치는 되어 있지만 포집은 되지 않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후드가 작업대 뒤쪽이나 위쪽에 멀리 있고, 작업자는 후드와 발산원 사이에 서며, 주변 선풍기나 공조 바람이 포집기류를 깨뜨립니다. 또는 하나의 후드가 여러 작업점을 담당한다고 표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가까운 한 지점만 포집하고 나머지 발산원은 작업장으로 퍼집니다.

위험 유형 현장 사례 주요 위험 연결 법규·기준 즉시 조치
발생원별 후드 누락 분체 투입구에는 후드가 있지만 계량·소분·포장 위치에는 후드가 없는 경우 작업자 호흡영역 노출, 주변 설비 재비산, 청소작업 2차 노출 제72조 제1호
제73조 덕트
각 발산원을 표시하고 누락 지점에 포위식·부스식 또는 근접 외부식 후드를 추가합니다.
후드와 발산원 거리 과다 용제 세척조 위 후드가 멀리 있어 작업자 얼굴을 지나간 증기가 후드로 이동하는 경우 흡입노출, 눈·피부 자극, 인화성 증기 체류 제72조 제4호
OSHA 1910.94
후드를 발산원 가까이 재배치하고 작업자 위치가 포집기류 밖에 오도록 작업대를 조정합니다.
포위식·부스식 우선 검토 누락 분진 발생 공정을 덮개나 부스 없이 단순 측방 후드만으로 운영하는 경우 분진 확산, 작업복·바닥 오염, 국소배기 성능 불안정 제72조 제3호
HSE HSG258
공정 개방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포위식 커버, 부분 부스, 이동식 차폐판을 우선 설계합니다.
발생형태·비중 미반영 무거운 증기가 아래로 흐르는데 상부 후드만 설치하거나, 열상승 흄을 측방에서만 흡입하는 경우 포집 실패, 저층 체류, 고농도 구역 형성 제72조 제2호
EU 98/24/EC Article 5
물질 물성, 온도, 이동방향을 확인해 하부 포집, 상부 캐노피, 리시버식 등으로 형식을 재선정합니다.
작업방법 변경 미반영 수작업에서 자동투입으로 바뀌었는데 기존 후드 위치와 개구면을 그대로 두는 경우 발산원 이동, 포집범위 이탈, 설비 내부 오염 제72조 제2호
ISO 45001 8.1.3
변경 작업 전 후드 위치, 개구면, 작업자 동선, 덕트 연결을 재검토합니다.
기류 방해요인 방치 선풍기, 에어커튼, 개방문 바람이 외부식 후드 포집기류를 밀어내는 경우 간헐적 고노출, 후드 성능 변동, 냄새 민원 제72조 제4호
HSE LEV guidance
보조송풍을 중지하거나 방향을 바꾸고, 연기시험 등으로 포집기류를 확인합니다.
제72조(후드): 후드 성능은 덕트, 공기정화장치, 배풍기, 배기구와 연결해 연기시험·정압 측정·막힘 점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후드가 제대로 설치되어도 덕트 막힘, 필터 포화, 배풍기 성능저하, 방해기류가 있으면 포집 성능은 떨어집니다. 제72조는 후드 위치에서 시작하지만 점검은 전체 국소배기장치로 이어져야 합니다.

4) 제72조(후드) 국내·해외 스탠다드 섹션 매핑

KOSHA GUIDE E-G-21-2026 「산업환기설비에 관한 기술지원규정」은 제72조 후드 기준을 현장 설계와 점검 기준으로 풀어볼 때 함께 참고할 수 있는 산업환기 지침입니다. 이 지침은 후드를 국소배기장치의 개구부로 보고, 발생원을 가능한 한 포위하는 구조를 우선하며, 포위가 어려운 경우에는 발산원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외부식 후드를 두도록 설명합니다. 또한 후드 형식, 제어풍속, 배풍량, 방해기류, 신선공기 공급을 함께 보도록 하므로 제72조의 “발산원 제어”를 실제 운영기준으로 바꾸는 데 도움이 됩니다.

권역 기준 아티클/조항 명칭 제72조 적용 포인트 실무 해석 자료 링크
KR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2조(후드)
제73조(덕트)
제74조(배풍기)
제75조(배기구)
제76조(배기의 처리)
후드를 발산원마다 설치하고, 발생형태·비중·작업방법에 맞는 구조와 후드 형식, 근접 배치를 요구합니다. 제72조는 국소배기장치의 포집 입구 기준이며, 후속 조문은 포집된 오염공기를 이송·배출·처리하는 설비 기준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제72조
KR KOSHA GUIDE E-G-21-2026 산업환기설비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3. 용어의 정의
6. 국소배기장치
6.(2) 후드
부록 2 유해물질별 후드 형식과 제어풍속
부록 3 후드의 형태별 배풍량 계산식
후드는 유해물질을 충분히 제어할 수 있는 구조와 크기로 하고, 가능한 한 발생원을 포위하는 포위식 구조를 우선하며, 포위가 어렵다면 발생원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외부식 후드를 설치하도록 제시합니다. 제72조의 “발산원 제어”, “포위식·부스식 우선”, “외부식·리시버식 근접 배치”를 실제 설계·검수 기준으로 바꿀 때 E-G-21-2026의 후드 형식, 제어풍속, 배풍량, 방해기류, 신선공기 공급 기준을 함께 적용합니다. KOSHA GUIDE E-G-21-2026 「산업환기설비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US OSHA 29 CFR 1910.94 1910.94(a) Abrasive blasting
1910.94(c) Spray finishing operations
1910.94(d) Open surface tanks
분진·미스트·증기 발생 공정에서 국소배기, 부스, 후드, 배기 구조를 공정별로 요구합니다. 제72조의 “발생하는 곳마다”, “발산원을 제어할 수 있는 구조”, “부스식 우선”을 미국 작업장 환기 기준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eCFR 29 CFR 1910.94
UK COSHH Regulations 2002 / HSE LEV guidance Regulation 7 Prevention or control of exposure
HSE HSG258 Controlling airborne contaminants at work
유해물질 노출을 원천에서 방지·통제하고, LEV 후드가 오염원을 포집하도록 설계·검사하도록 합니다. 포위식·부스식 우선, 외부식 후드 근접 배치, 사용 중 성능확인은 영국 LEV 관리체계와 직접 연결됩니다. COSHH Regulation 7
HSE LEV guidance
JP 일본 노동안전위생법령 有機溶剤中毒予防規則 국소배기장치 관련 조항
特定化学物質障害予防規則 국소배기·발산억제 관련 조항
유기용제와 특정화학물질 작업에서 국소배기장치, 발산원 억제, 후드·배기 성능을 요구합니다. 제72조의 후드 형식 선정은 일본의 물질별 중독예방규칙처럼 물질군과 작업방법을 함께 보는 접근과 맞닿아 있습니다. 일본 e-Gov 노동안전위생규칙
AU Model WHS Regulations / SafeWork NSW Model WHS Regulations Part 3.2 Managing risks to health and safety
SafeWork NSW Airborne contaminants guidance
공기 중 오염물질 위험을 제거·저감하고, 국소배기 등 공학적 통제를 PPE보다 우선 적용합니다. 후드 위치, 포집범위, 작업자 호흡영역 보호, 잔류위험 보호구 병행을 위험관리 순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Model WHS Regulations
SafeWork NSW Airborne contaminants
EU Directive 98/24/EC Article 5 Prevention of risks associated with hazardous chemical agents
Article 6 Specific protection and prevention measures
유해화학인자 노출을 제거·최소화하고, 집단적 보호조치와 발생원 통제를 우선합니다. 제72조의 국소배기 후드는 EU 체계에서 작업자 개인보호보다 앞서는 공학적·집단적 보호조치로 해석됩니다. Directive 98/24/EC
INTL ISO 14123-1 / ISO 45001 ISO 14123-1 Safety of machinery — Reduction of risks to health from hazardous substances emitted by machinery
ISO 45001 Clause 8.1 Operational planning and control
기계에서 방출되는 유해물질 위험을 설계 단계에서 줄이고, 운영통제로 유지하도록 합니다. 후드는 설비 설계와 작업방법이 결합된 방호수단이므로 변경관리, 점검, 교육, 성능확인을 함께 운영해야 합니다. ISO 14123-1
ISO 45001

5) 조문 내 외부 표준·요구사항 추적

조문 인용 외부 기준/요구사항 조사·확인 포인트 실무 반영 항목 참고 링크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곳마다 설치할 것” OSHA 29 CFR 1910.94 공정별 환기·부스·후드 요구
COSHH Regulation 7 노출 방지·통제
모든 발산원 목록, 작업대별 발생 위치, 동시작업 여부, 후드 누락 지점을 확인합니다. 발산원 맵을 만들고 각 지점마다 후드 번호, 형식, 포집방향, 점검주기를 부여합니다. OSHA 1910.94
COSHH Reg.7
“발생형태와 비중, 작업방법 등을 고려” Model WHS Regulations Part 3.2
EU Directive 98/24/EC Article 5
분진·흄·미스트·증기·가스의 이동방향, 온도, 비중, 작업자 위치, 공조 난류를 조사합니다. 물질별 후드 선정 기준표를 만들고 변경작업 시 후드 재검토를 필수 승인항목으로 둡니다. Model WHS Regulations
Directive 98/24/EC
“발산원을 제어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 HSE LEV guidance / HSG258
ISO 14123-1 유해물질 방출 위험 저감
후드 개구면, 포집거리, 작업자 호흡영역, 방해기류, 포집 실패 지점을 연기시험 등으로 확인합니다. 포집성능 확인표, 후드 위치 표시, 개구면 관리, 차폐판·덮개 설치 기준을 운영합니다. HSE LEV
ISO 14123-1
“가능하면 포위식 또는 부스식 후드를 설치” OSHA 1910.94(c) Spray finishing operations
HSE LEV capture and containment principle
공정 개방 필요성, 작업물 반입·반출 방식, 부스화 가능성, 포위식 덮개 적용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외부식 후드 적용 전 포위식·부스식 검토 기록을 남기고, 불가 사유와 보완조치를 승인합니다. OSHA 1910.94(c)
HSE LEV
“발산원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할 것” SafeWork NSW airborne contaminants guidance
ISO 45001 8.1 운영통제
외부식·리시버식 후드와 발산원 거리, 작업자 얼굴 위치, 자재 이동경로, 주변 송풍 영향을 확인합니다. 후드와 발산원 기준거리를 작업표준에 표시하고, 임의 이동·방향 변경을 변경관리 대상으로 둡니다. SafeWork NSW Airborne contaminants
ISO 45001

6) 제72조 실무 운영모델 (권장)

제72조 운영모델은 “발산원 확인 → 후드 형식 선정 → 위치 승인 → 성능 확인 → 변경관리”로 구성하는 것이 가장 실무적입니다. 국소배기장치 후드는 한 번 설치하면 오랫동안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작업물 크기, 투입량, 작업자 자세, 공조 방향, 설비 배치, 원료 성상 변화에 따라 포집조건이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최초 설치검수뿐 아니라 변경 전 검토와 반복 점검이 중요합니다.

사전 설계 단계에서는 발산원을 먼저 그려야 합니다. 공정도나 설비 배치도에 분진등이 발생하는 정확한 위치를 표시하고, 각 위치에서 물질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확인합니다. 후드는 배관을 연결하기 쉬운 곳이 아니라 오염물질이 처음 나오는 곳에 맞춰야 합니다. 이때 발산원별로 포위식·부스식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고, 개방작업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외부식 또는 리시버식으로 넘어갑니다.

설치 승인 단계에서는 후드와 작업자 사이의 관계를 봅니다. 후드가 발산원 뒤에 있어도 작업자가 그 사이에 서면 오염공기는 작업자 호흡영역을 지나 후드로 들어갑니다. 이런 배치는 “흡입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노출은 줄지 않는” 전형적인 실패입니다. 후드 개구면, 작업자 위치, 작업물 이동경로, 자재 적치 위치, 주변 송풍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운영 통제 단계에서는 후드 위치를 임의로 바꾸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플렉시블 암 후드, 이동식 후드, 국소 포집 노즐은 작업자가 편한 방향으로 밀어놓기 쉽습니다. 하지만 외부식 후드는 거리가 멀어질수록 포집효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작업표준서에는 “후드는 작업 시작 전 발산원에서 지정거리 이내에 둔다”, “작업 중 선풍기 사용으로 포집기류를 방해하지 않는다”, “후드 앞에 자재를 적치하지 않는다” 같은 관찰 가능한 기준을 넣어야 합니다.

정기 점검 단계에서는 단순 가동 여부보다 포집 여부를 봐야 합니다. 배풍기 소리가 나고 풍량이 느껴져도, 실제 발산원에서 나온 오염물질이 후드로 들어가는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기시험, 간이 풍속 측정, 차압계·풍량계 상태, 덕트 막힘, 필터 포화, 후드 개구면 훼손, 덮개 탈락을 확인합니다. 제72조의 후드 기준은 제73조 덕트와 제74조 배풍기 성능이 유지될 때 비로소 실효성이 있습니다.

개선 루프에서는 노출평가 결과를 후드 개선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작업환경측정에서 특정 물질이 높게 나오거나, 냄새·자극 증상이 반복되거나, 후드 주변에 분진이 쌓이면 보호구 착용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후드 형식과 위치를 다시 봐야 합니다. 포위식 전환, 부스화, 개구면 축소, 플랜지 추가, 리시버 위치 조정, 덕트 경로 개선, 배풍기 용량 재검토가 개선대책이 됩니다.

제72조(후드): 포위식·부스식 후드는 오염원을 둘러싸고, 외부식·리시버식 후드는 발산원에 가까울수록 포집 성능이 안정됩니다.
제72조(후드): 같은 국소배기장치라도 후드 형식과 위치가 맞지 않으면 작업자 호흡영역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포집은 멀리서 빨아들이는 힘보다 오염원을 둘러싸고 가까이 두는 설계가 먼저입니다.
단계 운영 내용 핵심 산출물
사전 설계 분진등 발산원을 공정도에 표시하고 물질 성상, 발생형태, 비중, 작업방법을 검토합니다. 발산원 맵, 후드 선정표
설치 승인 포위식·부스식 우선 검토 여부, 외부식·리시버식의 근접 배치, 작업자 호흡영역 보호를 확인합니다. 설치검수표, 배치 사진
운영 통제 후드 임의 이동, 개구면 폐쇄, 후드 앞 자재 적치, 방해 송풍을 금지하고 작업 전 위치를 확인합니다. 작업표준서, TBM 기록
정기 점검 연기시험, 풍속·차압 확인, 덕트 막힘, 필터 포화, 후드 손상, 포집 실패 흔적을 점검합니다. 점검표, 측정기록
개선 루프 노출평가·작업환경측정·근로자 의견을 반영해 후드 형식과 위치, 덕트·배풍기 조건을 개선합니다. 개선계획서, 완료 사진

7) 실무 체크리스트

제72조 체크리스트는 후드가 “있는지”보다 “발산원을 제어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작업자는 대개 후드가 설치되어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후드와 발산원 사이 거리가 멀거나 작업자 얼굴을 지나 흡입되는 구조라면 노출은 줄지 않습니다. 아래 항목은 설치 전 승인, 작업 전 점검, 정기 순찰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찰 가능한 기준으로 구성했습니다.

No 점검항목 판정기준(Yes) 증빙
1 발산원 식별 분진·흄·미스트·증기·가스가 발생하는 모든 위치가 도면 또는 사진에 표시되어 있다. 발산원 맵
2 발생원별 후드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각 지점마다 후드 또는 포집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후드 번호표, 설치 사진
3 발생형태 반영 물질의 이동방향, 온도, 비중, 분사·비산 형태가 후드 선정표에 반영되어 있다. 물질·공정 검토표
4 작업방법 반영 작업자 자세, 손 투입, 작업물 이동, 자재 반입·반출 동선이 후드 위치와 충돌하지 않는다. 작업동선 사진
5 포위식·부스식 우선 포위식 또는 부스식 적용 가능성을 검토했고, 불가한 경우 사유와 보완조치가 기록되어 있다. 후드 형식 선정표
6 근접 배치 외부식 또는 리시버식 후드는 발산원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고정되어 있다. 거리 확인 사진
7 호흡영역 보호 발산원에서 후드로 이동하는 오염공기가 작업자 얼굴 앞을 지나지 않는다. 연기시험 사진·영상
8 방해기류 관리 선풍기, 공조 토출구, 개방문 바람이 후드 포집기류를 밀어내지 않는다. 기류 확인 기록
9 연계설비 상태 덕트, 공기정화장치, 배풍기, 배기구가 막힘·누설·성능저하 없이 연결되어 있다. LEV 점검표
10 변경관리 원료, 작업방법, 설비 배치, 후드 위치 변경 전 제72조 기준으로 재검토한다. 변경승인서
제72조(후드): 발산원 식별, 포위식·부스식 우선 검토, 근접 배치, 성능확인과 변경관리를 4단계로 운영합니다.
제72조 운영은 발산원 식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후드 형식 선정, 근접 배치, 호흡영역 보호, 성능확인, 변경관리까지 이어져야 실제 노출 저감으로 연결됩니다.

8) 실무 적용 한 줄 정리

제72조는 분진·흄·미스트·증기·가스가 발생하는 곳마다 후드를 설치하고, 발생형태·비중·작업방법에 맞춰 발산원을 제어하되, 가능하면 포위식·부스식을 우선하며 외부식·리시버식은 발산원에 가장 가까이 두라는 조문입니다.

현장에서 이 조문을 제대로 적용하려면 후드를 설비 부속품이 아니라 노출저감의 출발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후드가 멀리 있거나, 작업자가 발산원과 후드 사이에 서거나, 주변 바람이 포집기류를 깨뜨리면 국소배기장치는 이름만 남습니다. 반대로 발산원을 정확히 찾고, 오염원을 둘러싸고, 가까운 위치에서 포집하고, 덕트·배풍기·공기정화장치와 연결해 관리하면 보호구에 의존하지 않고 노출을 낮출 수 있습니다.

제72조는 후속 조문과 연결될 때 더 명확해집니다. 후드가 포집하고, 덕트가 이송하고, 공기정화장치가 처리하고, 배풍기가 필요한 흡인력을 만들고, 배기구가 안전한 위치로 배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점검자는 “후드 설치”라는 체크박스를 끝으로 보지 말고, 발산원 제어와 호흡영역 보호가 실제로 이루어지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9) 참고 링크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72조 : 국소배기장치 후드의 설치 위치와 형식 기준 원문입니다.
  • KOSHA GUIDE E-G-21-2026 「산업환기설비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국소배기장치의 후드 형식, 제어풍속, 배풍량, 방해기류, 신선공기 공급을 함께 검토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산업환기 지침입니다.
  • 제73조 덕트 : 후드가 포집한 오염공기를 이송하는 직접 후속 설비 기준입니다.
  • 제74조 배풍기 : 국소배기장치의 흡인력과 성능을 좌우하는 후속 기준입니다.
  • 제75조 배기구 : 배출된 분진등이 작업장으로 재유입되지 않게 하는 기준입니다.
  • 호흡보호구·화학보호복 관리 기준 : 후드 개선 전 임시조치나 잔류위험 관리에 연결됩니다.
  • AI 위험성평가 자동화 도구 : 발산원별 후드 누락, 포집거리, 방해기류를 위험성평가 항목으로 정리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OSHA 29 CFR 1910.94 : 공정별 산업환기, 부스, 후드 기준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 COSHH Regulation 7 : 유해물질 노출 방지와 통제의 영국 법령 기준입니다.
  • HSE Local exhaust ventilation guidance : LEV 후드, 포집, 성능확인에 관한 실무 자료입니다.
  • Model WHS Regulations : 호주 작업장 위험관리 체계에서 공기 중 오염물질 통제를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 SafeWork NSW Airborne contaminants : 공기 중 유해물질 노출관리와 국소배기 필요성을 설명하는 호주 공식 자료입니다.
  • EU Directive 98/24/EC : 유해화학인자 노출의 예방·저감 기준입니다.
  • ISO 14123-1 : 기계에서 방출되는 유해물질 위험 저감 원칙입니다.

※ 제72조의 후드는 국소배기장치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지 판단하는 첫 번째 기준입니다. 후드가 발산원을 제어하지 못하면 덕트·배풍기·배기구가 갖춰져 있어도 작업자 노출은 충분히 줄어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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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토일 2026.05.10 · 공식 근거는 본문 출처를 확인하세요. 편집·검증 안내 · 수정 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