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 제73조 덕트 – 국소배기장치 짧은 경로·청소구·이송속도·누설방지 해설 | HSE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3조(덕트) 해설
제73조는 분진, 흄, 미스트, 증기 또는 가스 상태의 물질을 배출하기 위해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 중 덕트의 구조 기준을 정합니다. 제72조의 후드가 발산원에서 오염공기를 포집하는 입구라면, 덕트는 그 오염공기를 공기정화장치와 제74조 배풍기, 제75조 배기구, 제76조 배기의 처리로 이어 주는 통로입니다.
덕트는 단순한 배관처럼 보이지만 국소배기장치 성능을 무너뜨리는 고장이 가장 자주 숨어 있는 곳입니다. 길고 굴곡이 많은 경로, 안쪽으로 튀어나온 접속부, 청소구 없는 막힌 구간, 낮은 이송속도, 플랜지·연결부 누설은 후드에서 만든 포집력을 떨어뜨리고 덕트 내부 퇴적, 화재·폭발, 역류, 작업장 재노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KOSHA GUIDE E-G-21-2026 「산업환기설비에 관한 기술지원규정」의 6.(3) 덕트 기준을 중심으로 제73조를 해석합니다. 위험성평가 단계에서는 AI 위험성평가 자동화 도구와 같은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덕트 경로, 청소구, 측정구, 반송속도, 압력평형, 누설방지 항목을 빠짐없이 확인하는 방식이 유용합니다.
- 덕트는 가능하면 짧게, 굴곡부는 적게 설계해야 압력손실과 퇴적 위험이 줄어듭니다.
- 접속부 안쪽 돌출, 급격한 확대·축소, 부적절한 합류각은 소용돌이와 막힘을 만들 수 있습니다.
- 청소구·드레인·측정구가 없으면 덕트 내부 퇴적과 반송속도 저하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 KOSHA GUIDE E-G-21-2026 표4의 반송속도는 증기·가스 5.0~10.0m/s, 흄 10.0~12.5m/s, 일반 산업분진 17.5~20.0m/s 등 유해물질 발생형태별 기준을 제시합니다.
- 연결부 누설은 외부 공기 유입으로 후드 제어풍속을 낮추므로 가스켓, 플랜지, 밀봉, 지지대 상태까지 봐야 합니다.
1) 조문 원문
제73조(덕트) 사업주는 분진등을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한다)의 덕트(duct)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1. 가능하면 길이는 짧게 하고 굴곡부의 수는 적게 할 것
2. 접속부의 안쪽은 돌출된 부분이 없도록 할 것
3. 청소구를 설치하는 등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할 것
4. 덕트 내부에 오염물질이 쌓이지 않도록 이송속도를 유지할 것
5. 연결 부위 등은 외부 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할 것
2) 핵심 해석 포인트
제73조의 적용대상은 분진등을 배출하기 위해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의 덕트입니다. 다만 법문은 “이동식은 제외한다”고 하므로 고정식 국소배기장치의 덕트 구조와 유지관리가 중심입니다. 이동식 포집장치도 안전상 같은 원리를 적용할 수는 있지만, 제73조의 직접 의무는 고정식 덕트 계통을 기준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가능하면 길이는 짧게 하고 굴곡부의 수는 적게 할 것”입니다. 덕트가 길어지고 엘보가 많아질수록 압력손실이 커지고, 배풍기가 같은 성능으로 운전해도 후드에서 필요한 제어풍속을 만들기 어려워집니다. 특히 공장 증축이나 설비 이전 후 기존 덕트에 가지덕트를 계속 추가하면 경로가 길어지고 합류가 복잡해져 전체 계통의 압력평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접속부의 안쪽은 돌출된 부분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덕트 안쪽의 돌출부는 공기 흐름을 방해하고 소용돌이, 분진 퇴적, 마모, 소음, 막힘의 출발점이 됩니다. KOSHA GUIDE E-G-21-2026도 덕트 접속부 내면에 돌기물이 없도록 하고, 곡관은 완만하게, 주덕트와 가지덕트 접속은 30° 이내가 되도록 하며, 확대·축소관은 경사각 15° 이하 등으로 저항을 줄이도록 제시합니다.
세 번째 기준은 “청소구를 설치하는 등 청소하기 쉬운 구조”입니다. 분진, 흄, 미스트는 덕트 내부에 쌓일 수 있고, 미스트·수증기는 응축되어 드레인 관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청소구가 없으면 내부 퇴적을 확인하려고 덕트를 절단하거나 방치하게 되고, 그 결과 반송속도 저하, 화재·폭발 위험, 정비 중 밀폐공간 위험이 커집니다.
네 번째 기준은 “덕트 내부에 오염물질이 쌓이지 않도록 이송속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KOSHA GUIDE E-G-21-2026은 이를 “반송속도”로 설명하며, 덕트를 통해 이동하는 유해물질이 퇴적되지 않는 상태로 이동하는 데 필요한 최소속도라고 정의합니다. 증기·가스·연기는 5.0~10.0m/s, 흄은 10.0~12.5m/s, 미세하고 가벼운 분진은 12.5~15.0m/s, 일반 산업분진은 17.5~20.0m/s, 무거운 분진은 20.0~22.5m/s, 무겁고 습한 분진은 22.5m/s 이상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기준은 “연결 부위 등은 외부 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국소배기장치는 음압으로 운전되는 구간이 많아 연결부가 벌어지면 오염공기가 밖으로 나가는 것뿐 아니라 외부 공기가 빨려 들어와 후드의 포집력을 빼앗습니다. 이 누설은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후드 제어풍속 저하, 압력평형 붕괴, 배풍기 부하 변화, 작업자 노출 증가로 이어집니다.

제73조 덕트는 짧고 매끄러운 경로, 돌출 없는 접속, 청소 가능한 구조, 물질별 반송속도, 누설 없는 연결을 통해 후드에서 포집한 분진등을 끝까지 잃지 않고 이송하라는 기준입니다.
3) 현장 빈발 위험 유형
제73조 위반은 대개 덕트 외관만 보고는 놓치기 쉽습니다. 설비는 돌아가고 배풍기 소리도 나지만, 덕트 내부에는 분진이 쌓이고 연결부는 새며, 가지덕트 추가로 어느 후드는 흡입력이 약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유형은 현장 순회와 정기점검에서 우선 확인할 항목입니다.
| 위험 유형 | 현장 사례 | 주요 위험 | 연결 법규·기준 | 즉시 조치 |
|---|---|---|---|---|
| 덕트 과장거리·과굴곡 | 설비 이전 후 기존 배풍기에 긴 덕트와 엘보를 반복 추가한 경우 | 압력손실 증가, 후드 제어풍속 저하, 작업자 노출 증가 | 제73조 제1호 KOSHA E-G-21-2026 6.(3)(가)·(나) |
덕트 계통도를 갱신하고 불필요한 굴곡 제거, 배풍기 용량 재검토, 압력손실 재계산을 실시합니다. |
| 접속부 내부 돌출 | 플랜지 체결부, 나사, 잘못 절단된 덕트 끝단이 내부로 튀어나온 경우 | 소용돌이, 분진 퇴적, 마모, 막힘, 소음·진동 | 제73조 제2호 KOSHA E-G-21-2026 6.(3)(나) |
내부 돌출부를 제거하고 접속면을 매끄럽게 보수한 뒤 재측정합니다. |
| 청소구·드레인 누락 | 분진·미스트 덕트에 점검구가 없어 내부 퇴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덕트 폐색, 화재·폭발 위험, 응축수 부식, 정비 중 유해물질 노출 | 제73조 제3호 KOSHA E-G-21-2026 6.(3)(나) |
퇴적 예상 구간에 청소구와 드레인밸브를 설치하고 청소주기와 격리절차를 정합니다. |
| 반송속도 부족 | 분진 발생량이 늘었는데 덕트 직경과 배풍량을 그대로 둔 경우 | 덕트 내 퇴적, 흡인능력 저하, 국소배기 성능 불량 | 제73조 제4호 KOSHA E-G-21-2026 표4 |
물질 발생형태별 목표 반송속도를 정하고 측정구에서 덕트 내 속도를 확인합니다. |
| 연결부 외부공기 유입 | 플랜지 가스켓 누락, 주름관 찢김, 임시 테이프 보수 부위에서 공기가 유입되는 경우 | 후드 제어풍속 저하, 압력평형 붕괴, 배풍기 부하 변화 | 제73조 제5호 KOSHA E-G-21-2026 6.(3)(나), 11. |
누설 부위를 밀봉·보강하고 가스켓·볼트·지지대 상태를 확인합니다. |
| 주름관 과다 사용 | 공간 부족을 이유로 긴 플렉시블 덕트를 접힌 상태로 운전하는 경우 | 과도한 압력손실, 내부 퇴적, 파손·누설 | KOSHA E-G-21-2026 6.(3)(나)⑨ | 주름관은 최소 길이로 줄이고 가능한 원형 강관 덕트로 교체합니다. |
| 화재·폭발·역류 방지 미흡 | 인화성 증기나 금속분진 덕트에 방화댐퍼·역류방지댐퍼 검토가 없는 경우 | 화재·폭발 전파, 비가동 중 외부공기 유입·역류, 작업장 재오염 | KOSHA E-G-21-2026 6.(3)(바) OSHA 1910.94 |
물질 위험성을 재평가하고 방화댐퍼, 역류방지댐퍼, 접지·방폭, 청소주기를 검토합니다. |

4) 제73조(덕트) 국내·해외 스탠다드 섹션 매핑
KOSHA GUIDE E-G-21-2026 「산업환기설비에 관한 기술지원규정」은 제73조 덕트의 메인 실무 근거입니다. 특히 6.(3) 덕트는 재질 선정, 원형관 권장, 굴곡·접속 저항 최소화, 접속부 돌기물 제거, 청소구·드레인·측정구 설치, 플랜지 가스켓 누설방지, 주름관 최소 사용, 표4 반송속도, 압력평형 10% 이내, 추가 후드 설치 시 전체 성능검토, 화재·폭발 전파방지와 역류방지댐퍼까지 제73조의 문장을 실제 점검기준으로 바꾸어 줍니다.
| 권역 | 기준 | 아티클/조항 명칭 | 제73조 적용 포인트 | 실무 해석 | 자료 링크 |
|---|---|---|---|---|---|
| KR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73조(덕트), 제72조(후드), 제74조(배풍기), 제75조(배기구), 제76조(배기의 처리) | 덕트 길이·굴곡, 접속부 돌출, 청소구, 이송속도, 외부공기 유입방지를 직접 요구합니다. | 제73조는 후드와 배풍기 사이의 성능 손실을 막는 구조 기준입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73조 |
| KR | KOSHA GUIDE E-G-21-2026 | 6.(3) 덕트 표4 유해물질의 덕트 내 반송속도 10. 산업환기설비와 유지관리 11. 성능부족 원인과 대책 |
재질, 접속, 청소구, 측정구, 반송속도, 압력평형, 누설, 주름관 최소 사용, 방화·역류방지를 제시합니다. | 제73조 각 호의 법적 문구를 설계·시공·점검·보수 기준으로 전환할 때 최우선 참고 근거입니다. | KOSHA GUIDE E-G-21-2026 「산업환기설비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US | OSHA 29 CFR 1910.94 | Ventilation 1910.94(a) Abrasive blasting 1910.94(c) Spray finishing 1910.94(d) Open surface tanks |
분진·미스트·증기 발생 공정에서 배기 덕트, 부스, 배출, 환기 성능을 공정별로 요구합니다. | 제73조의 덕트 이송성능과 누설·퇴적 관리는 OSHA의 공정별 산업환기 요구와 연결됩니다. | eCFR 29 CFR 1910.94 |
| UK | HSE HSG258 / COSHH Regulations 2002 | Controlling airborne contaminants at work COSHH Regulation 7 Prevention or control of exposure |
LEV가 오염원을 포집·이송·배출하도록 설계·사용·검사·유지되어야 합니다. | 덕트는 LEV 성능검사에서 정압, 풍량, 누설, 막힘, 청소 접근성을 확인해야 하는 핵심 구성요소입니다. | HSE LEV guidance COSHH Regulation 7 |
| JP | 일본 노동안전위생법령 | 有機溶剤中毒予防規則·特定化学物質障害予防規則의 국소배기장치 구조·성능 관련 조항 | 유기용제·특정화학물질 작업에서 국소배기장치의 성능 유지와 구조 관리를 요구합니다. | 덕트의 누설·막힘·이송속도 문제는 일본의 물질별 중독예방규칙에서도 국소배기 성능 저하 요인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 일본 e-Gov 법령검색 |
| AU | Model Work Health and Safety Regulations / Safe Work Australia | Managing risks to health and safety Managing risks of hazardous chemicals in the workplace Code of Practice |
공기 중 오염물질을 제거·저감하기 위한 공학적 통제와 설비 유지관리를 요구합니다. | 덕트는 유해화학물질 노출관리에서 PPE보다 우선하는 공학적 통제의 성능 유지 항목으로 점검합니다. | Model WHS Regulations Hazardous chemicals Code of Practice |
| EU | Directive 98/24/EC | Article 5 Prevention of risks associated with hazardous chemical agents Article 6 Specific protection and prevention measures |
유해화학인자 노출을 제거·최소화하고 집단적 보호조치와 공학적 통제를 우선합니다. | 덕트 누설과 퇴적은 집단적 보호조치의 성능 결함이므로 정비·검사·개선 대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 Directive 98/24/EC |
| INTL | ISO 14123-1 / ISO 45001 | ISO 14123-1 Safety of machinery — Reduction of risks to health from hazardous substances emitted by machinery ISO 45001 Clause 8.1 Operational planning and control |
기계에서 방출되는 유해물질 위험 저감과 운영통제, 변경관리를 요구합니다. | 덕트 변경, 후드 추가, 배풍기 교체는 단순 설비작업이 아니라 노출위험 변경이므로 운영통제와 변경관리로 승인해야 합니다. | ISO 14123-1 ISO 45001 |
5) 조문 내 외부 표준·요구사항 추적
| 조문 인용 | 외부 기준/요구사항 | 조사·확인 포인트 | 실무 반영 항목 | 참고 링크 |
|---|---|---|---|---|
| “가능하면 길이는 짧게 하고 굴곡부의 수는 적게 할 것” | KOSHA E-G-21-2026 6.(3) 덕트 접속·압력손실 HSE LEV guidance |
덕트 계통도, 직선거리, 엘보 수, 확대·축소관, 합류각, 후드 추가 이력을 확인합니다. | 설비 변경 시 압력손실 재계산과 후드별 풍량·정압 재측정을 승인조건으로 둡니다. | HSE LEV |
| “접속부의 안쪽은 돌출된 부분이 없도록 할 것” | KOSHA E-G-21-2026 6.(3)(나) 접속부 내면 돌기물 금지 OSHA 1910.94 공정별 환기 |
플랜지, 가지덕트 합류부, 곡관, 임시 보수부 내부 돌출과 소용돌이 흔적을 확인합니다. | 접속부 내부 마감 기준을 시방서에 넣고 보수 후 내시경·점검구 사진을 남깁니다. | OSHA 1910.94 |
| “청소구를 설치하는 등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할 것” | KOSHA E-G-21-2026 6.(3)(나) 청소구·드레인밸브·측정구 COSHH Regulation 7 |
퇴적 예상 구간, 미스트 응축 구간, 청소 접근성, 청소 중 격리·환기·감시 절차를 확인합니다. | 청소구 번호, 청소주기, 드레인 점검, LOTO, 밀폐공간성 작업 전 가스 제거 절차를 운영합니다. | COSHH Reg.7 |
| “덕트 내부에 오염물질이 쌓이지 않도록 이송속도를 유지할 것” | KOSHA E-G-21-2026 표4 반송속도 ISO 14123-1 유해물질 방출 위험 저감 |
물질 발생형태, 덕트 직경, 풍량, 측정구 위치, 실제 덕트 내 속도, 퇴적 흔적을 확인합니다. | 증기·가스 5.0~10.0m/s, 흄 10.0~12.5m/s, 일반 산업분진 17.5~20.0m/s 등 목표값을 점검표에 반영합니다. | ISO 14123-1 |
| “연결 부위 등은 외부 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할 것” | KOSHA E-G-21-2026 6.(3)(나) 가스켓·누설방지, 11. 성능부족 원인 ISO 45001 운영통제 |
플랜지 가스켓, 볼트 체결, 주름관 찢김, 지지대 처짐, 음압구간 누설, 후드 정압 변화를 확인합니다. | 누설부 밀봉, 주름관 최소화, 지지대 보강, 누설점검 기록, 변경관리 승인을 표준화합니다. | ISO 45001 |
| 덕트의 화재·폭발·역류 위험 관리 | KOSHA E-G-21-2026 6.(3)(바) 방화댐퍼·역류방지댐퍼 EU Directive 98/24/EC |
인화성 증기, 금속분진, 가연성 분진, 비가동 중 역류 가능성, 방폭·접지·청소주기를 확인합니다. | 방화댐퍼·역류방지댐퍼 적용 여부와 비상정지 후 잔류가스 제거 절차를 위험성평가에 반영합니다. | EU 98/24/EC |
6) 제73조 실무 운영모델 (권장)
덕트 운영모델은 “설계 검토 → 설치 승인 → 운영 통제 → 정기 점검 → 개선 루프”로 잡는 것이 좋습니다. 덕트는 천장 위, 설비 뒤, 외벽 관통부처럼 눈에 잘 띄지 않는 위치에 설치되기 때문에 최초 설계와 설치 승인 때 구조를 제대로 잡아야 하고, 이후에는 정기적인 측정과 청소 기록으로 성능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전 설계 단계에서는 후드별 필요 풍량과 물질별 반송속도를 먼저 정합니다. 덕트 직경은 배관 자재 재고나 시공 편의가 아니라 유해물질이 퇴적되지 않는 속도와 압력손실을 기준으로 정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원형관을 사용하고, 덕트 경로는 짧게, 곡관은 적게, 합류각은 완만하게 배치합니다.
설치 승인 단계에서는 접속부 안쪽을 봐야 합니다. 외부에서 보면 깔끔한 플랜지라도 내부에 돌출된 볼트, 찌그러진 절단면, 급격한 단차가 있으면 덕트 내부에는 계속 퇴적과 소용돌이가 생깁니다. 청소구, 드레인, 측정구, 지지대, 가스켓, 방진고무, 플렉시블 덕트 길이까지 함께 검수합니다.
운영 통제 단계에서는 임의 변경을 막습니다. 현장에서는 “잠깐만”이라는 이유로 가지덕트를 추가하거나 댐퍼를 조정하거나 주름관을 늘려 쓰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후드 하나를 추가하면 기존 모든 후드의 제어풍속, 덕트 반송속도, 압력평형, 배풍기 동력과 전기정격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 점검 단계에서는 측정구를 활용해 덕트 내 속도와 정압 변화를 확인합니다. KOSHA GUIDE E-G-21-2026은 측정구를 엘보, 후드, 가지덕트 접속부 등 기류변동 지점에서 최소 덕트지름의 7.5배 이상 떨어진 하류측에 설치하도록 제시합니다. 후드 정압이 과거보다 떨어졌다면 뒤쪽 덕트 막힘, 앞쪽 덕트 누설, 연결부 막힘, 송풍기 성능저하, 공기정화장치 막힘을 의심해야 합니다.
개선 루프에서는 작업환경측정, 냄새 민원, 후드 흡인불량, 덕트 청소 결과를 덕트 개선으로 되돌립니다. 반복적으로 퇴적되는 구간은 반송속도 부족, 급격한 곡관, 주름관 접힘, 지지대 처짐, 응축수 드레인 불량 등 원인을 찾아 구조적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 단계 | 운영 내용 | 핵심 산출물 |
|---|---|---|
| 사전 설계 | 후드별 필요 풍량, 물질별 반송속도, 덕트 직경, 경로, 합류각, 압력손실을 검토합니다. | 덕트 계통도, 압력손실 계산서 |
| 설치 승인 | 짧은 경로, 굴곡 최소화, 접속부 내부 돌출 없음, 청소구·드레인·측정구·지지대·가스켓을 확인합니다. | 설치검수표, 내부 점검 사진 |
| 운영 통제 | 후드 추가, 가지덕트 연결, 댐퍼 조정, 주름관 연장, 임시 보수를 변경관리 대상으로 둡니다. | 작업표준서, 변경승인서 |
| 정기 점검 | 덕트 내 속도, 후드 정압, 누설, 퇴적, 응축수, 진동, 지지대 처짐, 플랜지 체결 상태를 확인합니다. | 측정기록, 청소·보수 기록 |
| 개선 루프 | 작업환경측정 결과, 흡인불량, 반복 퇴적, 누설 발견을 바탕으로 덕트 경로와 배풍기 성능을 개선합니다. | 개선계획서, 완료 사진 |
7) 실무 체크리스트
제73조 체크리스트는 덕트가 “연결되어 있는지”가 아니라 “퇴적 없이, 누설 없이, 필요한 속도로 이송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항목은 설치검수, 정기점검, 설비 변경 검토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관찰 가능한 기준으로 구성했습니다.
| No | 점검항목 | 판정기준(Yes) | 증빙 |
|---|---|---|---|
| 1 | 덕트 계통도 | 후드, 가지덕트, 주덕트, 공기정화장치, 배풍기, 배기구가 최신 도면에 표시되어 있다. | 덕트 계통도 |
| 2 | 짧은 경로 | 불필요한 우회 경로가 없고 설비 배치상 가능한 짧은 경로로 연결되어 있다. | 현장 사진, 도면 검토표 |
| 3 | 굴곡 최소화 | 엘보 수가 최소화되어 있고 급격한 곡관·확대·축소관이 없다. | 압력손실 검토서 |
| 4 | 접속부 내부 돌출 | 플랜지, 합류부, 보수부 안쪽에 볼트·절단면·단차 등 돌출물이 없다. | 내부 점검 사진 |
| 5 | 청소구 | 퇴적 예상 구간과 방향 전환 구간에 청소 가능한 점검구가 설치되어 있다. | 청소구 위치표 |
| 6 | 드레인 | 미스트·수증기 응축 가능 구간에 드레인밸브가 설치되어 있고 배출상태가 기록된다. | 드레인 점검표 |
| 7 | 측정구 | 덕트 내 속도와 정압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구가 기류변동 지점에서 떨어진 위치에 있다. | 측정구 위치 사진 |
| 8 | 이송속도 | 물질 발생형태별 목표 반송속도에 맞게 덕트 내 속도 측정값이 관리된다. | 풍속·풍량 측정기록 |
| 9 | 누설방지 | 플랜지 가스켓, 볼트, 주름관, 보수부, 지지대 처짐 부위에서 외부공기 유입 흔적이 없다. | 누설점검표 |
| 10 | 변경관리 | 후드 추가, 덕트 연장, 배풍기 교체, 공기정화장치 변경 전 전체 성능검토를 실시한다. | 변경승인서 |

8) 실무 적용 한 줄 정리
제73조는 국소배기장치 덕트를 가능한 짧고 굴곡이 적게 만들고, 접속부 안쪽 돌출을 없애며, 청소구와 측정구로 관리 가능한 구조를 갖추고, 물질별 이송속도와 누설방지를 유지하라는 조문입니다.
현장에서 이 조문을 제대로 적용하려면 덕트를 “설치 후 잊어버리는 배관”으로 보지 말아야 합니다. 덕트 내부에는 분진·흄·미스트가 쌓이고, 연결부는 진동과 부식으로 벌어지며, 설비 변경 때마다 압력평형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덕트 계통도, 측정구, 청소구, 정압·풍속 기록, 누설점검 기록이 함께 있어야 제73조 준수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특히 KOSHA GUIDE E-G-21-2026 표4의 반송속도 기준은 제73조 제4호의 “이송속도 유지”를 현장 수치로 바꾸는 핵심 근거입니다. 증기·가스와 무겁고 습한 분진은 필요한 속도가 다르므로, 물질별 목표속도를 정하지 않은 덕트 점검은 “돌아간다”는 확인에 그칠 위험이 큽니다.
덕트 관리는 현장 순회 때 손전등으로 외관만 보는 수준에서 끝나면 부족합니다. 후드 앞에서 흡입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계통이 정상이라고 판단하면, 실제로는 뒤쪽 덕트에서 분진이 쌓이거나 가지덕트 합류부에서 압력이 무너진 상태를 놓칠 수 있습니다. 점검자는 후드, 덕트, 공기정화장치, 배풍기, 배기구를 하나의 연속된 흐름으로 보고 어느 지점에서 손실이 생기는지 따라가야 합니다. 후드 정압이 낮아졌는지, 같은 배풍기인데 풍량이 줄었는지, 청소구를 열었을 때 퇴적물이 반복적으로 발견되는지, 특정 작업대에서 냄새나 흄이 다시 퍼지는지 같은 현장 징후를 함께 해석해야 합니다.
설비 변경이 잦은 사업장에서는 제73조를 변경관리 기준으로 쓰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생산라인을 옮기면서 덕트를 연장하거나, 새로운 후드를 기존 주덕트에 연결하거나, 공간이 부족해 플렉시블 덕트를 길게 늘리는 작업은 모두 국소배기장치의 성능 조건을 바꿉니다. 이때 “기존 배풍기에 연결했으니 문제없다”는 식으로 처리하면 한쪽 후드의 흡입력을 확보하는 대신 다른 후드의 제어풍속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후드 추가 전에는 전체 풍량, 덕트 내 반송속도, 합류부 압력손실, 배풍기 여유정압, 공기정화장치 압력손실을 다시 확인하고, 변경 후에는 실제 측정값으로 설계값을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분진 덕트에서는 청소주기와 화재·폭발 위험을 함께 봐야 합니다. 목분진, 금속분진, 수지분진, 도장 분진처럼 가연성 성질을 가진 물질은 덕트 내부에 쌓인 뒤 점화원이 들어오면 단순 막힘을 넘어 화재 확산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덕트 벽면에 달라붙은 퇴적물은 풍속을 더 낮추고, 낮아진 풍속은 다시 퇴적을 키우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청소구가 있더라도 실제 청소가 어렵거나 작업자가 보호구 없이 내부 분진을 긁어내는 방식이라면 또 다른 노출 위험이 생깁니다. 그래서 청소구 위치, 격리 절차, 정전기·점화원 관리, 폐기물 처리, 청소 후 재측정까지 한 세트로 운영해야 합니다.
미스트와 증기 계통에서는 응축수와 부식 관리가 핵심입니다. 덕트가 외벽이나 저온 구간을 지나면서 응축수가 생기면 바닥부에 액체가 고이고, 이 액체는 부식, 누설, 악취, 재비산, 드레인 막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산·알칼리 미스트나 용제 증기는 덕트 재질과 실링재 선택이 맞지 않으면 짧은 기간에도 접속부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제73조의 “외부 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할 것”은 단순히 테이프로 틈을 막으라는 뜻이 아니라, 물질 특성에 맞는 재질, 가스켓, 플랜지 체결, 지지대 간격, 드레인 관리까지 설계·유지관리 조건으로 잡으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제73조 준수 여부는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덕트 계통도에는 후드 번호, 가지덕트, 주덕트, 댐퍼, 청소구, 측정구, 배풍기, 배기구 위치가 표시되어야 하고, 점검표에는 실제 측정한 덕트 내 속도와 정압, 누설 확인 결과, 청소일자, 보수 내용이 남아야 합니다. 이런 기록이 있어야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악화되거나 작업자가 냄새·분진 노출을 호소했을 때 원인을 빠르게 좁힐 수 있습니다. 제73조는 서류상 도면 하나로 끝나는 기준이 아니라, 현장 흐름과 측정값, 청소·보수 이력이 함께 움직일 때 작동하는 관리 기준입니다.
관리감독자 관점에서는 “어디를 보면 되는가”를 작업자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흄 작업대에서는 후드 흡입 상태만 묻지 말고 덕트 측정구의 최근 풍속, 청소구 개방 결과, 연결부 누설 흔적, 배풍기 전류 변화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분진 작업대에서는 바닥 청소 상태보다 덕트 내부 퇴적이 더 중요한 경우가 많고, 용제 작업대에서는 냄새가 줄었다는 체감보다 음압구간 누설과 배기구 위치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질별로 보는 지점을 다르게 정하면 제73조는 형식적인 설비 기준이 아니라 작업자 노출을 실제로 줄이는 현장 기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덕트는 후드와 배풍기 사이에 숨어 있는 “성능의 통로”입니다. 후드가 아무리 잘 설계되어도 덕트가 길고 막히고 새면 국소배기장치는 실패합니다. 반대로 덕트 경로가 짧고, 접속부가 매끄럽고, 청소와 측정이 가능하며, 물질별 반송속도와 누설방지가 유지되면 작업장 공기질 관리는 훨씬 안정됩니다. 제73조 점검의 목표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은 덕트 점검을 연 1회 형식 점검으로만 두지 말고, 설비 변경 직후, 작업환경측정 전후, 냄새·분진 민원 발생 시, 청소 중 퇴적물 발견 시마다 다시 확인하는 운영 기준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조문이라도 도장, 용접, 연마, 혼합, 투입, 세척 공정에서 위험 양상이 다르므로 공정별 체크포인트를 따로 정리해 두면 현장 실행력이 높아집니다. 결국 좋은 덕트 관리는 설계값, 측정값, 청소 이력, 작업자 체감을 서로 맞춰 보는 일입니다.
9) 참고 링크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73조 : 국소배기장치 덕트 구조 기준 원문입니다.
- KOSHA GUIDE E-G-21-2026 「산업환기설비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제73조 덕트 해석의 메인 실무 근거입니다.
- 제72조 후드 : 덕트가 받아야 할 오염공기를 발산원에서 포집하는 기준입니다.
- 제74조 배풍기 : 덕트 압력손실을 이겨 내고 필요한 풍량을 만드는 후속 설비 기준입니다.
- 제75조 배기구 : 이송된 공기를 작업장으로 재유입시키지 않도록 배출하는 기준입니다.
- 제76조 배기의 처리 : 덕트를 통해 반송된 유해물질을 처리하는 기준입니다.
- AI 위험성평가 자동화 도구 : 덕트 경로·청소구·이송속도·누설방지를 위험성평가 항목으로 정리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OSHA 29 CFR 1910.94 : 산업환기와 공정별 국소배기 요구사항입니다.
- HSE Local exhaust ventilation guidance : LEV 설계·사용·검사·유지관리 자료입니다.
- COSHH Regulation 7 : 유해물질 노출 방지와 통제 기준입니다.
- Model WHS Regulations : 호주 작업장 위험관리 체계에서 공학적 통제와 설비 유지관리를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 EU Directive 98/24/EC : 유해화학인자 노출 예방·저감 기준입니다.
- ISO 14123-1 : 기계에서 방출되는 유해물질 위험 저감 원칙입니다.
- ISO 45001 : 운영통제와 변경관리 체계입니다.
※ 덕트 성능은 후드 포집력과 배풍기 성능 사이를 잇는 핵심 연결고리입니다. 짧은 경로, 매끄러운 접속, 청소 가능한 구조, 반송속도 유지, 누설방지가 함께 관리되어야 제73조의 목적이 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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