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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테이블 탑승 금지 원칙과 평삭기·수직선반의 즉시 정지 통제를 설명한 제102조 장면

산업안전보건기준 제102조 탑승의 금지: 기계 테이블 탑승 금지·즉시 정지 | HSE

기계 테이블 탑승 금지 의무를 정한 제102조를 설명합니다. 운전 중 평삭기·수직선반 테이블의 기본 금지, 예외 작업의 즉시 정지 수단과 조작자 배치, 접근 통제, 사전 승인, 이상 시 정지·재검토 기준을 설비별 현장 점검표와 작업허가 증빙 기록으로 정리합니다.

톱날접촉예방장치가 원형톱의 노출 톱날과 작업자의 접근경로를 차단한 제101조 방호 상태

산업안전보건기준 제101조 원형톱기계의 톱날접촉예방장치: 비목재 원형톱 방호·운전 전 점검 | HSE

원형톱기계에 톱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도록 한 제101조를 설명합니다. 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 제외 범위, 노출 톱날·절단점 접근 차단, 방호장치 고정과 우회 금지, 운전 전 기능확인, 정비 후 원상복귀 및 재가동 승인 기록을 설비별 현장 체크리스트로 정리합니다.

띠톱기계 절단부만 열고 나머지 톱날을 덮개와 울로 차단한 제100조 방호 상태

산업안전보건기준 제100조 띠톱기계의 덮개 등: 절단부 외 톱날 덮개·울 설치 | HSE

띠톱기계의 절단에 필요한 톱날만 노출하고 나머지 위험한 톱날 부위에는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하도록 한 제100조를 설명합니다. 목재가공용 제외 범위, 톱날 경로별 방호 설계, 덮개 고정·틈새·정비 후 복귀 점검, 즉시 운전정지와 기록 기준까지 현장 체크리스트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