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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 압력방출장치 보일러 최고사용압력 설정과 정기 작동검사

산업안전보건기준 제116조 압력방출장치: 보일러 설정압력 검사와 납봉인 관리 | HSE

산업안전보건기준 제116조 압력방출장치는 보일러 규격에 맞는 장치를 설치하고 최고사용압력 이하에서 작동하게 하며, 매년 교정 압력계로 작동검사 후 납봉인하도록 정합니다. 2개 설치 시 1.05배 기준, 4년 검사 특례, 설정압력·봉인·점검기록 판정법을 설명합니다.

제115조 고속회전체 비파괴검사 대상과 시험 전 결함 확인

산업안전보건기준 제115조 비파괴검사의 실시: 고속회전체 검사방법 선정과 시험 전 결함 확인 | HSE

산업안전보건기준 제115조 비파괴검사는 회전축 중량 1톤 초과이면서 원주속도 초당 120미터 이상인 고속회전체의 회전시험 전에 재질·형상에 맞는 검사로 결함 유무를 확인하도록 정합니다. 적용 판정, 검사방법 선정, 검사범위, 결함처분, 시험승인과 기록의 현장 기준을 설명합니다.

제114조 고속회전체 회전시험의 견고한 시설물과 장벽 격리

산업안전보건기준 제114조 회전시험 중의 위험 방지: 고속회전체 파괴 격리와 방호 | HSE

산업안전보건기준 제114조의 고속회전체 기준인 원주속도 초당 25미터 초과, 전용 견고 시설·장벽 격리와 덮개 예외를 해설합니다. 제115조 대상 제외, 회전시험 계획, 출입통제, 덮개·격리상태, 이상 신호 정지와 시험·점검 기록의 현장 판정기준을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