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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폭발성 물질 등의 취급 시 조치): 분쇄기 점화원 통제와 분진 관리 흐름

산업안전보건기준 제113조 폭발성 물질 등의 취급 시 조치: 분쇄기 점화원 통제와 분진폭발 예방 | HSE

산업안전보건기준 제113조는 분쇄기등으로 폭발성 물질·유기과산화물을 취급하거나 분진 발생 우려 작업을 할 때 점화원 접근, 가열, 마찰과 충격을 제한하도록 정합니다. 투입물 확인, 분진 억제·집진, 접지·본딩, 이상 시 정지·격리 기록까지 현장 판정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제112조(최고사용회전수의 초과 사용 금지): 원심기 최고사용회전수와 실제 회전수를 대조하는 장면

산업안전보건기준 제112조 최고사용회전수의 초과 사용 금지: 원심기 속도 상한 설정과 측정 | HSE

산업안전보건기준 제112조는 원심기의 최고사용회전수를 넘지 않도록 정합니다. 명판과 제조사 사양으로 속도 상한을 확인하고, 제어기 설정 잠금, 실제 회전수 측정, 변경 승인, 이상 진동 시 정지, 가드 상태와 점검기록까지 현장에서 판정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원심기와 분쇄기에서 운전 정지, 방호 조치와 안전한 내용물 반출을 확인하는 제111조 장면

산업안전보건기준 제111조 운전의 정지: 원심기·분쇄기 운전 정지와 예외 통제 | HSE

산업안전보건기준 제111조는 원심기·분쇄기등에서 내용물을 꺼내거나 정비·청소·검사·수리할 때 운전을 정지하도록 정합니다. 자동 반출 구조와 운전 중 작업 단서, 안전한 보조기구·방호 조치, 에너지 차단, 가드 복원과 재가동 확인 기준을 현장 기록 중심으로도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