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지침 전부개정안: 제조업 근로자 참여·결과 공유 준비

위험성평가 지침 전부개정안이 2026년 9월 23일 행정예고됐습니다. 제조업의 공동평가, 근로자 참여, 수시평가, 신규 채용자 결과 공유와 기록 관리 변경안을 살펴봅니다. 의견제출은 10월 13일까지이며 최종 고시 시행일은 아직 미정입니다.

위험성평가 지침 전부개정안: 제조업 근로자 참여·결과 공유 준비

제조업 HSE 법령 변경 | H 보건 · S 안전 |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461호 | 행정예고

고용노동부가 2026년 9월 23일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도급인과 수급인의 공동평가, 근로자와 근로자대표의 참여, 추가 위험요인에 대한 수시평가, 평가 결과의 공유 방법을 구체화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문서는 의견을 받는 개정안이며, 최종 고시가 발령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조업에서는 평가표 자체보다 평가를 진행하는 절차를 먼저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비를 바꿀 때 누가 추가 위험을 확인하는지, 협력업체 근로자가 공동평가에 어떻게 참여하는지, 신규 채용자가 작업에 필요한 평가 결과를 언제 전달받는지가 검토 대상입니다. 생산부서뿐 아니라 정비·보건·인사 담당자와 함께 살펴봐야 할 내용입니다.

의견제출 마감은 2026년 10월 13일입니다. 사업장은 기존 실시규정과 현장 운영 사이의 차이를 정리하고, 개정안에 의견이 있다면 기한 안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칙안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발령일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의견마감일을 시행일로 안내하거나, 검토 중인 조문을 확정 의무로 사내 공지하지 않도록 구분해야 합니다.

위험성평가 지침 행정예고의 제조업 적용 대상과 근로자 참여·결과 공유 검토 사항
이번 개정안의 검토 대상은 평가에 참여하는 사람, 추가 위험을 확인하는 시점, 결과를 전달받는 근로자입니다. 이미지의 변경 내용은 행정예고안 기준입니다.

핵심 요약: 위험성평가 운영 절차에서 확인할 변화

  • 분야는 보건(H)·안전(S)입니다. 안 제3조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모든 사업장을 적용 대상으로 정합니다. 특정 제조업종이나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만을 위한 개정안이 아닙니다.
  • 안 제5조는 도급인과 수급인이 각각 평가하거나 공동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정리합니다. 공동평가를 선택할 때는 도급 작업과 관련된 양측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가 참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 안 제6조·제7조는 해당 작업 근로자의 참여 단계와 근로자대표가 참여를 요구한 경우의 협의 사항을 구분합니다. 대표의 참여와 해당 작업 근로자의 참여를 같은 절차로 처리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안 제15조·제16조는 상시평가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추가 위험과 결과를 전달받지 못한 신규 근로자를 별도로 다룹니다. 정기 회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두 상황을 놓치지 않도록 절차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 지금은 개정안 검토와 의견제출 단계입니다. 현재 적용되는 법령에 따른 평가와 개선은 계속하면서, 최종 고시가 나오면 변경된 내용과 시행일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공고문과 전부개정안의 내용을 제조업 업무에 맞춰 설명합니다. 아래에서 제시하는 담당부서, 점검 순서와 증빙 예시는 실무 권고이며, 개정안이 특정 양식이나 담당부서 명칭을 의무화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현재 단계와 주요 일정

구분 확인한 내용 사업장 판단
공고 2026년 9월 23일,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461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의견제출 2026년 10월 13일까지 항목별 찬반 의견과 이유를 정리하여 제출 가능
최종 고시 이번에 확인한 자료는 개정안 확정 조문과 고시번호는 후속 공식 자료에서 확인
시행 부칙안: 발령한 날부터 시행 달력상 시행일은 아직 미정. 의견마감일과 구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대조한 종전 지침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6호입니다. 전부개정안은 조문 배치도 바꾸므로, 회사 실시규정에 적힌 조문번호만 일괄 치환하는 방식으로 검토하면 내용을 놓칠 수 있습니다. 현재 문서의 업무 내용과 개정안의 업무 내용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위험성평가 지침의 2026년 9월 23일 행정예고와 10월 13일 의견마감 및 미정인 시행일 구분
행정예고 공고일과 의견제출 마감일은 확인됐습니다. 최종 발령과 시행 일정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의견을 제출하려면

공고문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찬성·반대 의견을 적고, 반대할 경우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도록 안내합니다. 성명, 주소와 전화번호를 기재하며 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을 적습니다. 제출처는 고용노동부장관이며 산재예방지원과장을 참조합니다.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일반우편: (30148)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재예방지원과
  • 문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 044-202-8824

예를 들어 교대조가 여럿인 공장에서 참여 일정을 운영하기 어렵다면, 어떤 조문의 어떤 조건이 문제인지와 대안을 함께 적는 방식이 좋습니다. 이 예시는 의견서 작성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며, 실제 사업장의 의견이나 정부가 제시한 예시가 아닙니다.

무엇이 바뀌나: 참여·수시평가·공유·기록

도급 작업의 공동평가와 참여 범위

종전 지침 제5조는 도급사업주와 수급사업주가 각각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도급사업주가 수급사업주의 결과를 검토해 자신이 개선할 사항을 개선하도록 규정합니다. 안 제5조는 사업장 규모와 특성 등을 고려해 각각 실시하거나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합니다. 각각 실시할 때 도급인이 결과를 검토하고 개선할 사항을 개선하는 구조는 유지합니다.

공동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도급 작업과 관련된 도급인 및 그 소속 근로자와 수급인 및 그 소속 근로자가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협력업체의 평가표를 받아 보관하는 일과 함께 평가하는 일은 다릅니다. 공동평가를 검토하는 공장은 작업 범위, 참여자, 공용 설비의 위험과 개선 책임을 회의 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공동평가를 모든 도급 작업에 강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근로자 참여와 근로자대표 참여를 구분

안 제6조는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결정, 개선대책 수립, 개선대책 이행 후 허용 가능한 수준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단계에 해당 작업 근로자를 참여시키도록 정합니다. 종전 지침에도 근로자 참여 규정이 있으므로, 이번에 참여 의무가 처음 생기는 것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사내 절차에 적힌 참여 시점과 개정안의 각 단계를 나란히 대조해 보십시오.

안 제7조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참여시키고, 구체적인 일정·범위·방법을 협의하도록 규정합니다. 작업자가 평가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대표의 요구를 처리한 것으로 보거나, 대표가 참석했다는 이유로 해당 작업자의 의견을 생략하는 식으로 운영하지 않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작업 방법을 아는 사람의 설명이 평가 결과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도 기록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시평가를 하더라도 추가 위험요인을 따로 확인

안 제15조는 월 단위 위험성평가, 주 단위 논의·이행상황 점검, 매 작업일의 공유·주지로 구성된 상시평가 방법을 제시합니다. 특히 제2항은 월 단위 평가에서 파악되지 않은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수시평가를 실시하도록 명시합니다. 일상 회의를 운영하는 공장도 원재료 변경이나 새로운 정비 방법이 기존 평가에 들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안 제14조는 설비·원재료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작업방법·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등 추가 위험요인이 생기는 사유를 다룹니다. 주기적·반복적 정비로 이미 평가한 경우의 제외 문구도 있으므로, 모든 정비를 일률적으로 새 평가 대상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정기 작업이라는 이름만으로, 기존 평가에서 다루지 않은 변경까지 빠뜨리지 않도록 판단 근거를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중대재해 뒤 평가 범위와 신규 근로자 공유

종전 지침 제5조의2제3항은 중대재해 원인인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평가와 그 밖의 위험요인에 대한 재검토를 구분합니다. 안 제14조제2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원인 요인뿐 아니라 사업장 내 모든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위험성평가를 다시 실시하도록 정리했습니다. 이를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요건이나 처벌 범위가 변경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안 제16조는 안전보건교육, 설명회, 사업장 게시, 문서 전달,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 정기적인 회의, 전자적 전달, 그 밖의 입증 가능한 명시적 방법을 공유 수단으로 제시합니다. 제2항은 신규 채용 등으로 결과를 공유받지 못한 근로자가 생기면 즉시 공유하도록 합니다. 게시판이 있다는 사실만 확인하지 말고, 작업에 새로 들어온 사람이 필요한 내용을 실제로 전달받는 경로를 살펴봐야 합니다.

실시규정과 기록 보존의 시작점

안 제18조의 실시규정 항목에는 근로자와 근로자대표의 참여 방법, 근로자 공유 방법, 결과 기록·보존 방법이 포함됩니다. 평가담당자에게 업무가 집중된 공장이라면 생산·정비부서가 맡을 일과 정보를 전달할 시점을 문서에 구체적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실시규정 작성 생략 규정은 위험성평가 자체를 면제한다는 뜻으로 확대하면 안 됩니다.

안 제20조는 최소 보존 기한을 실시 시기별 위험성평가의 개선대책 수립을 완료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도록 하고, 전자문서 형식의 기록·보존 근거도 명시합니다. 여기서 개선대책을 수립한 날과 실제로 이행을 끝낸 날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개정안에 직접 적힌 기산점만 설명하며, 별도 시행규칙 조항을 확인하지 않고 보존연수를 새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

안 제3조의 적용범위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모든 사업장입니다. 기계·금속, 전기·전자, 화학, 식품 등 제조업종을 열거해 제한하는 조항이 아닙니다. 기계의 끼임이나 운반 위험뿐 아니라 화학물질 노출, 작업환경측정 결과와 관련된 유해요인, 근골격계 부담 등 보건상의 위험도 평가와 연결해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상황 관련 개정안 검토할 업무
도급·수급 작업이 함께 이루어짐 안 제5조 각각 평가할지 공동평가할지, 결과 검토와 참여 범위
근로자대표가 참여를 요구함 안 제7조 일정·범위·방법 협의 절차
설비·원재료·작업절차를 변경함 안 제14조·제15조 기존 평가에 없는 추가 위험요인과 수시평가 판단
신규 채용 등으로 결과를 못 받은 근로자가 생김 안 제16조 즉시 공유 경로와 누락 확인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가 발생함 안 제14조제2항 원인 요인 외 사업장 전체 위험요인의 재평가 범위

고용형태나 국적만을 이유로 참여와 공유 대상을 좁혀서는 안 됩니다. 안 제2조는 기간제·단시간·파견 등 고용형태와 국적에 관계없이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를 뜻한다고 정의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용자 책임과 도급 관계는 사업장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해야 하며, 이 개정안만으로 모든 계약관계를 같은 것으로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장이 지금 확인할 사항

먼저 최근 완료한 평가 한 건과 현재 검토 중인 변경 작업 한 건을 골라, 문서와 실제 절차가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권합니다. 많은 평가표를 한꺼번에 고치는 것보다 참여 요청, 위험요인 반영, 개선대책 이행 확인과 결과 공유가 이어지는지를 한 작업에서 추적하면 누락 지점을 찾기 쉽습니다. 이는 법정 표본 수를 제시한 것이 아니라 내부 점검 방법의 예시입니다.

생산부서는 교대조별 참여와 전달 경로를, 정비부서는 설비 변경·보수 시 추가 위험을 확인하는 시점을, 보건 담당자는 안전보건 자료가 평가에 반영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인사 담당자는 신규 채용 정보를 현장 책임자에게 언제 전달하는지 확인합니다. HSE 담당자는 이 내용을 모아 사내 실시규정에서 빠진 항목과 최종 고시 후 다시 확인할 항목을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포장설비의 청소 방법을 바꾸는 가상의 상황이라면, 변경된 접근 위치와 작업 순서를 기존 평가가 다루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해당 작업자의 의견, 필요한 개선, 개선 후 위험성 확인, 교대조와 신규 근로자에게 전달할 내용을 연결해 봅니다. 이 사례는 특정 사고를 재현하거나 특정 설비의 안전을 보증하는 설명이 아닙니다. 실제 설비의 방호와 작업중지 등 조치는 적용 법령과 현장 조건에 따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부족한 안전조치를 발견했다면 최종 고시를 기다리는 이유로 개선을 미뤄서는 안 됩니다. 현재 적용되는 의무를 이행하는 일과 행정예고안에 맞춰 향후 절차를 준비하는 일을 구분해 진행하면 됩니다. 사내 검토표에도 ‘현행 기준 보완’과 ‘개정안 대비 검토’를 나누어 적으면 담당자가 일정과 근거를 혼동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사업장 대응 체크리스트

위험성평가 개정안 검토를 위한 제조업 근로자 참여·설비 변경·신규 채용자 공유 체크리스트
아래 체크리스트는 개정안을 검토하기 위한 실무 권고입니다. 최종 고시의 확정 내용과 대조한 뒤 사내 규정에 반영합니다.
점검 항목 담당 협의 예시 남길 자료 예시
해당 작업 근로자가 어느 단계에 참여하는가 생산 책임자·HSE 담당 평가 일정, 참여 의견과 반영 내용
근로자대표의 참여 요구를 어떻게 접수·협의하는가 사업장 책임자·노무 담당 일정·범위·방법 협의 기록
공동평가를 할 경우 도급·수급 양측의 참여가 가능한가 도급 작업 책임자·수급인 대상 작업과 참여자, 개선 책임 정리
변경 작업의 추가 위험이 기존 평가에 포함되어 있는가 생산·정비·보건 담당 변경 내역과 수시평가 판단 근거
신규 채용 등으로 결과를 전달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인사·현장 관리감독자 공유 대상, 내용, 전달 시점과 방법
개선대책 수립 완료일과 이행 완료일을 구별하는가 평가 담당자·문서 관리자 날짜별 기록과 보존 관리 항목
최종 고시를 누가 확인하고 사내 규정을 대조하는가 HSE·사업장 책임자 확정 조문·시행일 확인 및 개정 이력

체크 항목에 ‘있음’을 표시했다면 최근 작업에서 사용한 자료도 찾아보십시오. 참여자 이름만 적혀 있는지, 제안한 위험과 개선에 반영한 내용까지 확인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이 체크리스트를 따른다고 별도 서명 양식을 만들거나 앱을 구매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 규모와 기존 운영 방식에 맞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십시오.

확정 내용과 아직 확정되지 않은 내용

확인된 사실은 2026년 9월 23일 전부개정고시안이 행정예고됐고, 의견제출 마감이 2026년 10월 13일이라는 점입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참여·공유·평가·기록 기준은 첨부 개정안에 실린 내용입니다. 최종 고시의 발령일, 확정 문구와 달력상 시행일은 이 예고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공고문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시행규칙의 개정 내용을 고시에 반영하고 세부 기준을 마련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모든 내용을 완전히 새로운 의무로 소개하거나, 반대로 아직 예고안이라는 이유로 기존 위험성평가 의무도 없는 것처럼 설명하면 모두 부정확합니다. 사내 설명자료는 기존에 지켜야 할 사항과 이번 고시안이 구체화하는 사항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 글은 특정 사업장의 준수 여부나 사고 책임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사업장에서 우선 할 일은 현행 절차의 누락을 확인하고, 개정안과의 차이를 정리하며, 최종 고시 확인 담당자를 정하는 것입니다. 의견을 제출한다면 마감 전에 항목별 이유와 대안을 준비하고, 제출 후에도 현장의 위험성평가와 필요한 개선은 계속해야 합니다.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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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토일 2026.09.25 · 공식 근거는 본문 출처를 확인하세요. 편집·검증 안내 · 수정 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