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HA GUIDE A-G-8-2025 해설[#5], 산업재해 기인물 분류: 기인물과 가해물 판단
산업재해 기인물 분류에서 기인물·2차 기인물·가해물을 나누는 순서와 완성품·부품, 교통수단, 구조물, 화학물질, 다중 접촉의 판단 기준을 설명합니다. 현장 증거를 보존하면서 코드와 재발방지대책을 연결하는 관리감독자 점검표도 정리했습니다.
KOSHA GUIDE A-G-8-2025 해설[#5], 기인물과 가해물 분류 기준
원형톱으로 각재를 자르다가 절단편이 날아와 작업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무엇을 기인물로 기록해야 할까요. 몸에 직접 닿은 것은 절단편이지만, 절단편을 날려 보낸 동력은 원형톱에서 나왔습니다. 산업재해 기인물 분류는 마지막에 접촉한 물체만 찾는 일이 아닙니다. 사고를 유발하거나 영향을 준 에너지원과 상해를 직접 일으킨 대상을 나눠야 합니다.
이 편은 KOSHA GUIDE A-G-8-2025의 기인물·2차 기인물·가해물 정의와 분류기준을 현장 조사 순서로 풀어 설명합니다. 완성품과 부품, 구조물의 특정 부분, 교통수단, 중량물 용기, 화학물질, 사람과 자연현상처럼 자주 엇갈리는 사례를 다룹니다. 법정 기록 의무와 KOSHA GUIDE의 분석용 기술 권고는 구분해 적용합니다.

기인물은 재해를 직접 유발하거나 영향을 끼친 에너지를 가진 기계·장치·구조물·물체·물질·사람·환경입니다. 가해물은 작업자에게 직접 상해를 입힌 대상이고, 2차 기인물은 주된 기인물을 발생시키거나 가속한 간접 요인입니다. 분류할 때는 불안전한 상태와 에너지 흐름을 먼저 찾고, 실제 사고 당시의 부착·분리 상태와 작업 목적을 확인합니다. 정보가 부족하면 비슷한 세부코드를 추정하지 말고 확인된 분류 수준까지만 기록하거나 분류불능으로 남깁니다.
산업재해 기인물 분류는 에너지의 출발점을 찾는 조사다
사고 현장에는 여러 물체가 함께 있습니다. 프레스, 금형, 가공물, 작업대, 운반도구와 작업자의 장갑이 한 장면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중 작업자와 가장 가까운 물체를 곧바로 기인물로 정하면 사고의 동력원과 예방대책이 어긋납니다. 조사자는 어떤 물체가 운동·위치·열·전기 같은 에너지를 가졌고, 그 에너지가 어떤 경로로 사람에게 전달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인물 분류는 책임자를 정하는 절차도 아닙니다. 사람의 잘못을 먼저 찾거나 설비 이름을 크게 적는 방식으로는 일관된 통계를 만들 수 없습니다. 설비 상태, 물체의 운동, 작업 목적과 직접 접촉을 사실로 나눠 적은 뒤 원문의 분류순서를 적용합니다. 잘못된 조작이 있었더라도 사고를 일으킬 잠재 에너지나 동력을 가진 물체가 확인되면 그 물체를 우선 검토합니다.
코드가 정해지면 예방대책과 연결해 봅니다. 원형톱이 기인물인데 대책이 절단편 정리만 다룬다면 방호덮개, 재료 고정, 회전속도와 접근통제가 빠졌을 수 있습니다. 분류는 사고를 간단히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 통제해야 할 에너지원이 어디인지 가리키는 분석값입니다.
법정 기록 의무와 KOSHA GUIDE의 기술 분류를 구분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는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지 않을 의무를 두고, 발생 원인 등을 기록·보존하며 정해진 산업재해를 보고하도록 규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는 사업장 개요, 근로자의 인적사항, 재해 발생 일시·장소, 원인·과정과 재발방지 계획을 기록·보존할 사항으로 정합니다.
KOSHA GUIDE A-G-8-2025는 산업재해 기록과 통계분석을 돕는 기술지원규정입니다. 기인물의 세부 분류코드는 여러 재해를 같은 기준으로 묶어 비교하기 위한 KOSHA의 기술 권고입니다. 가이드의 모든 세부코드가 법령에 독립된 기록항목으로 규정됐다는 뜻은 아니며, 코드 입력만으로 법정 기록·보고 의무가 끝나지도 않습니다.
실무 양식에서는 법정 필수사항과 내부 분석항목을 나눠 두는 편이 좋습니다. 사고 원인과 과정은 충분한 문장으로 먼저 기록하고, 기인물·가해물 코드는 그 기록에서 검증한 값으로 연결합니다. 코드 검토가 길어져도 법정 보고기한을 늦추지 말고, 미확정 값의 보완 책임자와 검토일을 별도로 관리합니다.
기인물은 재해를 유발하거나 영향을 준 에너지원이다
가이드는 기인물을 재해를 직접 유발하거나 영향을 끼친 에너지원으로 설명합니다. 운동에너지를 가진 회전체와 차량, 위치에너지를 가진 적재물과 작업발판, 열에너지를 가진 고온 설비, 전기에너지를 가진 충전부가 대표적입니다. 기계나 물체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질, 사람과 환경도 조건이 맞으면 기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직접 유발’과 ‘직접 접촉’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떨어지는 자재를 지탱하던 고정장치가 파손됐고 자재가 작업자를 가격했다면, 고정장치나 동력원이 사고를 유발한 기인물 후보가 되고 몸에 닿은 자재는 가해물 후보가 됩니다. 사고의 구조에 따라 한 물체가 기인물과 가해물을 겸할 수도 있습니다.
조사표에는 기인물 이름만 쓰지 말고 당시 상태를 붙입니다. ‘프레스’보다 ‘자동운전 중 하강한 프레스 슬라이드’, ‘바닥’보다 ‘오염물로 미끄러운 통로 바닥’, ‘배관’보다 ‘압력이 남은 상태에서 누설된 배관 연결부’가 대책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코드와 자유서술이 서로 보완해야 합니다.
가해물은 작업자에게 직접 상해를 입힌 대상이다
가해물은 작업자의 몸에 직접 상해를 입힌 기계·장치·구조물·물체·물질·사람 또는 환경입니다. 원형톱이 절단편을 날려 보냈다면 원형톱은 운동을 만든 기인물이고 절단편은 얼굴에 직접 닿은 가해물로 볼 수 있습니다. 차량에 치여 기둥에 부딪힌 사고에서는 차량과 기둥이 서로 다른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접촉 순서를 기록해야 합니다.
몸에 마지막으로 닿은 것만 적는 방식도 조심해야 합니다. 작업자가 프레스의 주기능 작업점에 자발적으로 재료를 넣다가 끼였다면 프레스가 기인물이면서 가해물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억지로 서로 다른 대상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비자발적 동작을 유발한 옷이나 장신구가 사람을 회전체로 끌고 갔다면 구조물·설비와 매개물의 역할을 나눠 봅니다.
가해물 기록은 응급조치와 보호구 검토에도 쓰입니다. 화염, 연기, 파편, 뜨거운 액체, 부식성 물질처럼 직접 작용한 대상을 알면 예상 상해와 세척·대피·의학적 평가 범위를 정하기 쉽습니다. 다만 가해물만 제거하고 기인물의 에너지를 그대로 두면 같은 사고가 다른 형태로 반복될 수 있습니다.
2차 기인물은 주된 기인물을 만들거나 가속한 간접 요인이다
복합사고에서는 주된 기인물 뒤에 다른 물체나 환경이 놓여 있습니다. 2차 기인물은 기인물을 발생시키거나 가속했고, 재해 또는 특정 물질에 대한 노출을 유도한 물체·사람·에너지원·환경요인입니다. 움직이는 물체를 발생시킨 기계나 도구, 작업자를 기계 쪽으로 끌고 간 매개물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차 기인물을 많이 적는 것이 좋은 기록은 아닙니다. 사고에 관여한 모든 배경을 목록으로 붙이면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흐려집니다. 조사자는 ‘이 요인이 없었다면 주된 기인물이 같은 방식으로 움직였는가’, ‘에너지의 크기나 노출 가능성을 실제로 높였는가’를 확인합니다. 답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을 때만 연결합니다.
2차 기인물은 근본원인과도 다릅니다. 교육 미실시, 감독 부족, 작업계획 미비 같은 관리적 원인은 별도의 원인분석에서 다룹니다. 2차 기인물은 가이드의 기인물 분류체계를 적용할 수 있는 물체·사람·에너지·환경의 간접 작용을 말합니다. 관리 원인과 물리적 인과요인을 같은 칸에 섞지 않습니다.
기본 판단은 불안전한 상태와 재해예방대책에서 시작한다
기본기준은 재해발생의 주요 원인인 불안전한 상태가 무엇인지 판단하고, 재해예방대책을 고려해 순서대로 분류하도록 합니다. 주요인이 사물이면 그 사물을 기인물로 봅니다. 주요인이 사람이어도 기인물이 확인되면 그 기인물로 분류합니다. 운전 중인 차량을 팔아 충돌한 사례처럼 사람의 동작이 끼어 있어도 조작하거나 취급하던 물체와 에너지원이 우선될 수 있습니다.
주요인이 사람이고 별도의 기인물은 없지만 가해물이 있다면 그 가해물을 기인물로 분류합니다. 손에 들고 있던 운반물을 놓쳐 사고가 난 경우 운반물이 그 역할을 합니다. 기인물과 가해물이 될 사물이 전혀 없고 외부요인 없이 걷다가 발목을 접질린 것처럼 사람의 신체동작만 남는 경우에는 사람을 검토합니다.
사람도 불안전한 상태도 확인되지 않지만 자연재해나 천재지변처럼 기인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인물을 분류합니다. 이 순서는 ‘사물은 항상 사람보다 중요하다’는 책임 판단이 아닙니다. 동일한 사실에 같은 분류를 적용하고, 실제로 바꿀 수 있는 설비·환경 대책을 찾기 위한 기술적 순서입니다.
사고 흐름을 물체·에너지·접촉 세 줄로 복원한다
분류 전에 사고를 세 줄로 적어 보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첫째, 어떤 물체와 사람이 어디에서 어떤 작업을 했는지 적습니다. 둘째, 어떤 에너지가 저장되거나 공급됐고 무엇이 움직이거나 누출됐는지 씁니다. 셋째, 작업자의 어느 부위에 무엇이 직접 접촉했는지 시간순으로 남깁니다.
예를 들어 ‘원형톱 절단 중 목재 조각이 튀어 얼굴에 닿음’이라고 쓰면 원형톱의 회전운동, 절단편의 비래와 얼굴 접촉이 분리됩니다. 이 기록에서 원형톱은 맞음 재해를 일으킨 동력원이고 절단편은 직접 접촉한 가해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목재에 맞음’만 쓰면 동력원이 사라지고, ‘원형톱 사고’만 쓰면 직접 접촉한 물체가 사라집니다.
영상이 있다면 사고 직전부터 정지까지 프레임을 나눠 물체의 최초 위치와 최종 위치를 표시합니다. 사진에는 촬영 방향과 시각을 남기고, 파단부·고정부·방호장치와 잔류에너지 상태를 보존합니다. 구조와 추가 위험 제거가 끝난 뒤에도 원인을 확인하기 전 설비를 임의로 복구하지 않습니다.

완성품과 부품은 사고 당시 부착 상태와 주기능을 본다
설비·기계, 휴대용·인력용 기계기구와 교통수단 같은 완성품은 구성요소가 부착된 상태에서 용도나 주기능과 관련해 정상 사용 중 사고가 났다면 완성품을 기인물로 분류합니다. 용접장치의 화염으로 상해를 입은 경우처럼 장치의 정상적인 기능을 사용하는 과정이라면 용접장치 전체가 분석 단위가 됩니다.
부착돼 있어도 완성품의 용도나 주기능과 무관한 일부 부속물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부품·부속물로 봅니다. 작업장 통로를 이동하다 기계의 정상 작업범위와 관계없는 동력전달부에 접촉한 경우가 이런 경계에 가깝습니다. 설비가 한 덩어리로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설비를 고르지 않습니다.
구성요소가 완성품에서 분리된 상태이거나 해체 중인 작업에서 사고를 일으켰다면 부품·부속물로 분류합니다. 부착 상태로 수리 중이면 전체 설비나 차량을 검토하고, 해체하던 부품 자체가 떨어지거나 움직였다면 그 부품을 검토합니다. 정비 전후 사진과 작업허가서, 분해 순서가 판단 근거입니다.
다중물체 접촉은 이동 여부와 사고의 주체를 나눈다
여러 물체에 동시에 또는 연쇄적으로 접촉해 직접적인 기인물을 알기 어려우면 물체의 운동상태를 봅니다. 이동물체와 고정물체 사이의 접촉이면 이동물체를 기인물로 분류합니다. 이동차량에 치인 뒤 기둥에 부딪힌 사고에서는 차량이 에너지를 전달한 주체이고 기둥은 후속 접촉물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동물체끼리 충돌했다면 어느 쪽의 잘못인가를 근거로 판단합니다. 판단하기 어렵다면 상해를 입은 쪽, 즉 피해자가 있던 이동물체를 기인물로 분류하는 기준이 제시됩니다. 트럭과 지게차가 정면충돌해 지게차 운전자가 사망한 사례에서는 지게차가 기인물이고 트럭이 가해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잘못’은 서둘러 책임을 확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운행기록, 속도, 신호, 시야, 우선통행, 제동흔과 충돌지점을 확인하고 판단 근거를 남겨야 합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직급이나 소속을 기준으로 고르지 말고 분류불능 또는 보완 상태로 관리합니다.
건축물과 구조물은 사고를 만든 특정 부분을 찾는다
사고가 건축물·구조물의 창, 문, 계단 같은 특정 부분 때문에 발생했다면 전체 건축물로 넓게 분류하지 않고 그 특정 부분을 기인물로 봅니다. ‘공장 건물’이라는 값은 어느 부분을 개선해야 하는지 알려 주지 못합니다. 계단 단부, 개구부, 작업발판, 바닥과 지표면처럼 실제 위험상태가 있던 부분까지 확인합니다.
건물·구조물의 보수·해체나 가설물의 설치·해체 작업은 기계설비와 다르게 봅니다. 이 작업에서는 개별 부품의 영향보다 공사 중인 건물·구조물·가설물 자체의 상태가 재해를 만드는 경우가 많아 해당 구조물을 기인물로 분류합니다. 해체 순서, 지지상태, 연결부와 하중 변화가 조사 대상입니다.
떨어짐이나 넘어짐에서는 떨어지거나 넘어진 장소와 작업바닥을 기인물로, 이후 몸이 직접 부딪힌 바닥·지표면·구조물 등을 가해물로 분류합니다. 같은 ‘바닥’이 사고의 출발점과 최종 접촉점으로 각각 등장할 수 있으므로 위치를 나눠 적습니다. 의도적으로 넘어졌고 특별한 외부 영향이 없다면 사람을 검토합니다.
교통수단은 탑승·운행과 수리·적재를 나눠 판단한다
교통수단에 탑승한 상태이거나 교통수단 때문에 다친 경우에는 발생형태와 관계없이 그 교통수단을 기인물로 분류합니다. 특히 운행 중이라면 눈·비·바람이나 돌발물체 같은 외부 영향이 있어도 교통수단을 기인물로 봅니다. 운전, 제동, 조향과 차체 안정 같은 차량 고유의 위험요인이 함께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수리나 화물 적재처럼 교통수단의 용도·목적과 직접 관계없는 작업에서 사고가 났다면 다른 불안전 요인을 찾습니다. 차량에 중량물을 적재하며 고무로프를 당기다 로프가 끊어진 사고라면 고무로프가 기인물입니다. 수리 중 분리된 부품이 떨어졌다면 해당 부품의 상태와 지지방법을 봅니다.
차량 사고 조사표에는 ‘지게차’만 적지 말고 운행·정비·적재 중 어느 상태였는지 씁니다. 탑승 여부, 동력 상태, 화물과 부속물의 부착 여부, 노면·기상, 다른 차량과의 접촉을 구분합니다. 교통수단 코드와 발생형태, 작업내용을 서로 다른 항목으로 관리해야 사고 양상이 보입니다.
중량물은 포장·용기·운반기구와 독립된 물체를 구분한다
중량물과 적재물을 취급할 때는 포장, 꾸러미, 중량물을 담은 용기나 기구를 기인물로 분류합니다. 인력용 수레와 대차도 이 범위에서 검토합니다. 사람이 직접 잡고 이동시킨 포장 단위나 운반기구가 무게와 운동을 전달했다면 내용물 이름만 적는 것보다 실제 취급 단위를 기록하는 편이 예방대책과 맞습니다.
기계나 가구처럼 독립된 중량물 자체를 취급하다 사고가 났다면 그 기계나 가구를 기인물로 봅니다. 냉장고를 옮기다 전도된 사고를 ‘포장물’이나 ‘재료’로 두면 물체의 형상, 무게중심과 손잡이 문제가 사라집니다. 실제 들어 올린 대상, 포장상태, 운반보조기구와 체결상태를 사진으로 남깁니다.
재료 분류는 다른 적합한 코드가 없을 때 제한적으로 사용합니다. 설비 부품, 가구·용기·용품, 건물 구성요소로 분류할 수 있는데도 넓은 ‘재료’ 코드를 쓰면 데이터가 뭉개집니다. 상세한 재료명이 확인됐더라도 사고 당시 기능과 형태가 다른 분류에 더 맞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화학물질은 물질명과 제품 상태를 확인한 수준까지만 분류한다
특정 화학물질명과 상태를 알고 있다면 산류, 알칼리류, 탄화수소류, 할로겐화합물, 그 밖의 화학물질, 금속미립자·미량원소·분진·흄 같은 물질 분류를 검토합니다. 제품 상태만 아는 경우에는 화학제품 범주에서 해당 제품 코드를 찾습니다. 안전보건자료, 용기 라벨, 공정 투입기록과 분석결과가 근거가 됩니다.
상세정보가 부족한 배기가스나 용광로·소각로·화로에서 발생한 가스, 화재에 따른 복합 연소가스와 연기는 가이드의 별도 처리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냄새나 색만 보고 특정 물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시료가 없거나 여러 물질이 섞였다면 확인 가능한 수준과 불확실성을 그대로 기록합니다.
화학물질 코드는 노출평가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물질의 농도, 온도, 압력, 노출경로, 노출시간, 환기와 보호구 상태는 별도로 기록합니다. 기인물이 누설 설비인지 취급 물질인지, 가해물이 물질 자체인지 화염·연기·파편인지 사고 흐름에 따라 나눠야 합니다.
사람은 다른 불안전 요인이 없을 때 제한적으로 분류한다
재해자의 육체·정신 상태, 외부 영향 없이 본인의 의지에 따른 신체동작 또는 스트레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람을 기인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단, 중량물 취급처럼 다른 불안전 요인이 있다면 그 물체나 환경을 기인물로 봅니다. ‘작업자가 움직였다’는 이유만으로 사람 코드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동료, 환자 같은 제3자에게 상해를 입거나 질병에 이환된 경우에도 사람이 기인물일 수 있습니다. 폭력이나 접촉, 전염성 물질의 전달은 서로 다른 인과관계를 가질 수 있으므로 사람과 물질의 역할을 구분합니다. 사건 조사와 개인정보 보호, 피해자 보호 절차도 병행합니다.
사람을 선택한 사례는 관리감독자가 한 번 더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작업공간, 설비배치, 작업량, 운반물, 바닥상태와 조직적 요인이 빠진 채 개인 탓으로 끝났는지 확인합니다. 분류코드가 사람이라고 해서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검토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물체나 물질이 관여하면 잠재 에너지와 포괄 코드를 본다
두 가지 이상의 물체·물질이 재해를 유발한 경우 먼저 하나의 화합물인지, 취급방법 오류인지, 같은 코드 안에 속하는지 확인합니다. 화합물로 여러 물질이 관여했다면 두 물질을 함께 포괄하는 다중 코드를 선택합니다. 혼합 전 원료명만 하나 골라 쓰면 실제 반응과 위험성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물체·물질의 취급방법 오류로 사고가 났더라도 사람을 기인물로 두지 않고 잠재 에너지나 동력을 가진 쪽을 고릅니다. 물과 황산의 혼합방법이 잘못돼 상해를 입은 사례에서는 황산을 기인물로 분류합니다. 물질의 투입 순서, 양, 온도와 반응상태를 사실로 남깁니다.
두 대상이 같은 코드 안에 속하면 해당 코드 내부의 기타 코드를, 서로 다른 코드에 속하면 둘을 포괄하는 상위 코드의 기타를 검토합니다. 이때 기타는 정보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관여한 대상과 인과관계는 확인됐지만 마련된 세부항목 하나로 좁히기 어려운 상태를 설명해야 합니다.
자연현상은 다른 특정 물체가 없을 때만 선택한다
날씨와 대기조건 같은 자연현상은 다른 항목으로 분류할 수 없고 확인되는 유일한 기인물일 때 제한적으로 사용합니다. 바람 때문에 톱밥이 날아 작업자의 눈에 상해를 입혔다면 바람보다 톱밥을 기인물로 분류합니다. 실제로 사람에게 영향을 준 특정 물체·물질이 있으면 그 대상을 우선합니다.
고온과 저온도 같은 원칙을 적용합니다. 작업환경의 대기조건 때문에 재해가 발생했다면 자연환경 범주를 검토하지만, 뜨거운 금속이나 차가운 액체처럼 특정 물체·물질이 원인이면 그 물체·물질을 기인물로 봅니다. 온도 측정값, 노출시간과 작업 위치를 기록합니다.
강풍, 폭우, 폭염 같은 말은 배경 설명에 자주 등장합니다. 자연현상을 코드로 선택하기 전에 고정불량 자재, 배수불량 바닥, 차양 부재, 환기 부족처럼 통제 가능한 구체 요인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날씨를 기인물로 기록해도 기상대응 계획과 설비 대책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유해물질 누출과 질식은 설비와 물질의 역할을 나눈다
유해물질 접촉이나 질식이 설비사고 때문에 발생했다면 파열·누설 설비를 기인물로 분류하고, 물질명은 2차 기인물과 가해물로 분류합니다. 압력을 가진 배관이 파열돼 가스가 누출된 사고에서는 설비 결함과 노출 물질을 한 칸에 합치지 않습니다. 누설 위치, 압력, 차단상태와 환기 흐름을 보존합니다.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용기·설비에 결함이 없고 정상적인 취급 과정에서 물질 자체에 노출됐다면 기인물과 가해물을 같은 물질로 볼 수 있습니다. 개방이 정상인 작업도 포함해 실제 작업방법을 확인합니다. ‘설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누설 설비 사고로 바꾸지 않습니다.
전염성 물질은 전달매개와 물질을 나눕니다. 물질을 옮긴 물체나 사람, 동·식물 또는 식품을 2차 기인물로 두고 전염성 물질을 가해물로 분류합니다. 배양조 같은 설비사고로 감염됐다면 해당 설비를 기인물로, 물질을 2차 기인물과 가해물로 검토합니다.
화재·폭발은 누출 설비, 가연물, 가해물과 점화원을 따로 기록한다
화재·폭발사고에서는 가연물이 누출된 설비를 기인물로, 가연물을 2차 기인물로 분류합니다. 작업자에게 직접 작용한 화염, 연기와 파편은 가해물로 기록하고 점화원은 별도의 분석항목으로 관리합니다. 설비, 연료, 직접 작용과 점화원을 한 단어 ‘폭발’로 합치면 대책이 빠집니다.
위험물 취급용기나 설비에 결함이 없고 정상 취급이 개방된 상태이거나 위험물을 직접 다루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다면 위험물질 자체를 기인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가해물은 화염·연기·파편·폭발압처럼 실제 상해를 준 작용으로 나눕니다.
대표 발생형태가 폭발인지 화재인지는 별도 분류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기인물 분류에서는 어떤 설비에서 무엇이 누출됐고, 무엇이 점화됐으며, 어떤 작용이 사람에게 닿았는지 연결합니다. 사고 뒤 밸브 위치, 제어기록, 파열부, 가연물 재고와 점화 가능 설비를 보존합니다.
떨어짐·넘어짐은 장소가 기인물이고 최종 접촉면이 가해물이다
떨어짐과 넘어짐 재해에서는 떨어지거나 넘어진 장소와 작업바닥을 기인물로 분류합니다. 작업발판, 계단, 통로 바닥과 개구부 주변처럼 사고의 출발점이 된 특정 부분을 적습니다. ‘건설현장’이나 ‘공장’처럼 넓은 장소명은 원인을 구체화하지 못합니다.
떨어지거나 넘어지며 몸이 직접 부딪힌 바닥, 지표면, 구조물과 물체는 가해물로 기록합니다. 위층 작업발판에서 떨어져 아래 배관에 부딪혔다면 작업발판과 배관의 역할이 다릅니다. 높이, 이동경로, 중간 충돌과 착지 위치를 도면에 표시합니다.
체육활동이나 훈련 중 특별한 외부 영향 없이 의도적으로 넘어지거나 떨어진 경우에는 사람을 검토합니다. 그러나 바닥 결함, 다른 사람의 접촉, 장비나 구조물처럼 별도 요인이 확인되면 그 요인을 먼저 봅니다. 행사라는 이름만으로 사람 코드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부딪힘·맞음·끼임은 운동을 만든 주체와 직접 접촉물을 나눈다
부딪힘에서는 부딪힘을 일으킨 동력원을 기인물로 하고 신체와 직접 부딪힌 물체를 가해물로 분류합니다. 서로 다른 동력원이 상호 충돌했다면 다중물체 접촉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동체의 속도와 방향, 고정체의 위치, 작업자의 이동을 한 도면에 표시하면 역할이 보입니다.
맞음에서는 물체를 지탱하던 대상이나 장소의 불안전한 상태, 또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오게 만든 동력원을 기인물로 봅니다. 몸에 직접 닿은 절단편, 공구, 자재와 파편은 가해물입니다. 원형톱으로 각재를 자르다 절단편이 날아온 사례에서 원형톱과 절단편을 구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끼임에서는 두 물체가 협착하거나 감김을 만든 운동의 주체를 기인물과 가해물로 분류합니다. 기계의 주기능 작업점에서 사고가 났다면 해당 기계를 기인물로 보고, 주기능과 무관한 일부 부속물에 접촉했다면 그 부품·부속물을 검토합니다. 잔류에너지와 자동 재기동도 확인합니다.

코드 체계는 확인된 사실의 깊이에 맞춰 사용한다
기인물 코드는 설비·기계, 휴대용·인력용 기계기구, 부품·부속물·재료, 건축물·구조물·표면, 용기·용품·가구·기구, 화학물질·화학제품, 교통수단, 사람·동식물, 작업환경·대기여건 등 자연현상과 기타 기인물로 나뉩니다. 마지막에는 분류불능도 따로 둡니다.
세부코드는 1자리 대분류에서 2자리 중분류, 3자리 세분류로 내려갑니다. 조사자는 아는 것보다 더 자세한 값을 입력하지 않습니다. 지게차임이 확인됐다면 해당 세부코드를 검토할 수 있지만, 단지 운반설비라는 사실만 확인됐다면 확인된 수준에서 멈춥니다. 제조사나 모델명은 자유서술에 남기되 공식 분류코드를 임의로 만들지 않습니다.
코드명은 당시 사고 상태와 함께 읽어야 합니다. 같은 동력전달장치라도 완성품의 주기능에 부착돼 정상 사용 중이었는지, 통로에서 우연히 접촉했는지, 해체돼 작업대 위에 놓였는지에 따라 전체 설비와 부품 사이에서 판단이 달라집니다. 코드표만 보고 장면을 끼워 맞추지 않습니다.
상세정보 부족, 기타와 분류불능은 서로 다른 상태다
상세정보 부족 코드는 대분류나 중분류의 범위는 확인했지만 그 아래 세부정보가 모자랄 때 씁니다. 예를 들어 설비·기계라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일반 제조설비인지 특수공정설비인지 확인되지 않았다면 넓은 수준의 상세정보 부족 항목을 검토합니다. 어떤 자료가 없었는지 함께 적습니다.
기타는 사실관계가 확인됐지만 마련된 세부항목 중 적합한 값이 없을 때 사용합니다. 기타 설비·기계, 기타 부품·재료처럼 확인된 상위 범주 안에서 남는 대상을 담습니다. 반복적으로 같은 대상이 기타에 들어가면 분류 정의를 잘못 적용했는지, 내부 보조분류가 필요한지 검토합니다.
분류불능은 증거가 부족하거나 서로 충돌해 기인물의 상위 범주조차 정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빈칸을 피하려고 가장 비슷한 코드를 고르지 않습니다. 분류불능 사유, 추가로 필요한 영상·설비기록·진술, 보완 책임자와 기한을 남기고 새 증거가 들어오면 변경 이력을 보존합니다.
현장 증거는 코드 선택 전에 보존한다
기인물 판단에는 물체의 최초 위치, 부착상태, 동력 공급과 최종 위치가 필요합니다. 사고 직후 구조와 2차 위험 제거가 끝나면 전체·중간·근접 사진을 촬영하고 파단부와 고정부를 함께 남깁니다. 설비 제어기록, 경보, 운전모드, 정비이력과 작업지시도 보존합니다.
사고 물체를 치우거나 부품을 조립해 버리면 완성품과 부품의 경계, 이동물체와 고정물체의 관계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불가피하게 이동해야 한다면 이동 전 위치와 방향을 표시하고 사진을 찍으며, 누가 언제 왜 이동했는지 기록합니다. 시료 채취와 화학물질 확인은 적절한 보호조치 아래 진행합니다.
진술은 결론보다 관찰 사실을 묻습니다. ‘누가 잘못했는가’보다 ‘무엇이 먼저 움직였는가’, ‘부품이 설비에 붙어 있었는가’, ‘어떤 물체가 몸에 직접 닿았는가’를 질문합니다. 영상과 물리적 흔적이 진술과 다르면 차이를 숨기지 않고 보완 쟁점으로 남깁니다.
관리감독자는 기인물·가해물·대책의 연결을 검토한다
관리감독자는 사고서술만 읽고도 에너지 흐름을 재구성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기인물은 무엇이었고 어떤 에너지를 가졌는지, 2차 기인물이 그 에너지를 어떻게 발생·가속했는지, 가해물이 작업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직접 작용했는지 질문합니다. 답이 코드명에만 있고 서술과 증거에 없으면 보완을 요청합니다.
선택한 기인물과 재발방지대책이 맞는지도 비교합니다. 누설 배관이 기인물인데 보호구 교육만 추가했다면 설비의 재질, 압력, 연결부와 차단체계가 빠졌습니다. 작업발판이 기인물인데 추락보호구만 다룬다면 발판의 강도, 고정, 폭, 난간과 통로를 함께 봐야 합니다.
가해물과 2차 기인물에서 추가 대책도 찾습니다. 파편이 가해물이라면 비래방지와 얼굴 보호를, 옷이 2차 기인물이라면 회전체 주변 복장과 접근통제를 검토합니다. 대표 기인물 하나가 정해져도 사고에 관여한 다른 위험을 대책에서 지우지 않습니다.
검토회의는 사실, 인과관계, 코드와 대책 순으로 진행한다
회의를 시작하면서 코드 후보를 먼저 투표하면 직급이나 익숙한 용어가 결론을 끌고 갑니다. 먼저 확인된 사실과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나누고, 물체·에너지·접촉의 시간순 흐름을 봅니다. 다음으로 기인물, 2차 기인물과 가해물의 후보를 놓고 각 후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비교합니다.
완성품과 부품, 교통수단과 부속물, 자연현상과 특정 물체처럼 경계가 있으면 사고 당시 상태와 작업목적을 확인합니다. 의견이 다르면 원문 정의와 분류순서, 사진·영상·도면·설비기록으로 쟁점을 좁힙니다. 상병명이나 보험서류의 표현을 기인물 판단으로 그대로 옮기지 않습니다.
회의록에는 선택한 코드뿐 아니라 배제한 후보와 이유, 미확인 사항, 승인자와 검토일을 적습니다. 새 증거로 값이 바뀌면 이전 값을 삭제하지 않고 변경 사유와 시점을 보존합니다. 그래야 기간별 통계에서 분류기준의 변화와 실제 재해 추세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품질은 정의서와 사례 재검토로 유지한다
사업장 데이터 사전에는 코드명만 복사하지 말고 현장 질문을 붙입니다. 완성품과 부품은 부착상태와 주기능, 다중물체는 이동 여부, 구조물은 특정 부분, 교통수단은 운행·수리·적재 상태, 화학물질은 물질명 확인 수준을 묻습니다. 공식 정의를 바꾸지 않으면서 자주 생기는 사례를 보완합니다.
조사자 교육은 한 사례를 여러 사람이 독립적으로 분류한 뒤 근거를 비교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기인물과 가해물을 뒤바꾸거나 사람 코드를 너무 빨리 선택하는 경향, 모든 구조물을 건물 전체로 넣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규 조사자와 협력업체에도 같은 사전과 승인절차를 제공합니다.
매월 또는 분기별로 상세정보 부족, 기타, 분류불능과 사람 코드가 많은 사례를 표본 검토합니다. 특정 부서에서 세 값이 급증했다면 조사자료가 부족한지, 교육이 필요한지, 입력화면이 세부값을 막는지 확인합니다. 숫자를 낮추려고 근거 없는 세부코드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실무 체크리스트로 분류 근거를 닫는다
- 사고를 물체·에너지·직접 접촉의 시간순 흐름으로 기록했는가.
- 기인물, 2차 기인물과 가해물의 역할을 서로 구분했는가.
- 완성품과 부품은 사고 당시 부착상태와 주기능 관련성을 확인했는가.
- 다중물체 접촉에서는 이동물체·고정물체와 충돌 주체를 확인했는가.
- 건축물 전체 대신 사고를 만든 특정 부분을 찾았는가.
- 교통수단의 운행·탑승과 수리·적재 작업을 나눠 판단했는가.
- 화학물질명과 상태는 안전보건자료·라벨·공정기록으로 확인했는가.
- 사람이나 자연현상을 고르기 전에 다른 구체적 불안전 요인을 확인했는가.
- 상세정보 부족, 기타와 분류불능을 구분하고 보완 계획을 남겼는가.
- 기인물 코드와 설비·환경 중심 재발방지대책이 서로 연결되는가.
- 대표값 밖의 가해물과 간접 요인도 대책에서 다뤘는가.
- 법정 기록·보고와 KOSHA GUIDE의 내부 분석용 코드를 구분했는가.
작업중지와 즉시조치는 분류 확정까지 기다리지 않는다
사고 뒤 같은 에너지원이 남아 있으면 코드 확정보다 통제가 먼저입니다. 회전체, 차량, 매달린 하중, 불안정 구조물, 전기, 압력과 화학물질을 격리하고 출입을 제한합니다. 구조 작업도 잔류에너지와 유해물질을 확인한 뒤 지휘체계 아래에서 진행합니다.
동일 설비와 부품이 다른 구역에서도 사용되는지 확인합니다. 파단 부품, 잘못된 체결, 누설 연결부, 고정되지 않은 작업발판처럼 공통 위험이 있으면 범위를 정해 점검하고 안전이 확인되기 전 재가동하지 않습니다. 시험방법, 재개 조건, 승인권자와 확인자료를 정합니다.
나중에 기인물 분류가 바뀌어도 이미 확인된 위험통제를 되돌리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부품으로 봤지만 전체 설비가 기인물로 정정되더라도 파편 방지와 접근통제는 여전히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재가동 판단은 코드명이 아니라 위험이 제거되거나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통제됐는지로 결정합니다.
결론: 몸에 닿은 물체에서 멈추지 말고 에너지의 앞단까지 본다
기인물은 사고를 유발하거나 영향을 준 에너지원이고, 가해물은 작업자에게 직접 상해를 입힌 대상입니다. 2차 기인물은 주된 기인물을 발생시키거나 가속한 간접 요인입니다. 세 역할은 같을 때도 있고 다를 때도 있으므로 사고 당시의 부착상태, 운동, 작업목적과 접촉 순서를 근거로 판단해야 합니다.
코드는 확인된 사실의 깊이까지만 입력합니다. 상세정보 부족, 기타와 분류불능을 억지로 세부값으로 바꾸지 말고 보완 책임과 변경 이력을 남깁니다. 관리감독자는 기인물에서 설비·환경 대책을 찾고, 가해물과 2차 기인물에서 추가 통제를 찾아 전체 사고 흐름을 끊어야 합니다.
참고자료
읽고 끝내지 않는 현장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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